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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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99 |
국가 | 루마니아 | 무역관 | 부쿠레슈티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9년 12월 22일에 법령이 공표된 후, 2013년 7월 11일부터 발효 중 | ||
근거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음 | ||
제도 내용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 EU 차원의 의무적인 화장품 등록 포털로 한국산 화장품이 EU시장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전 CPNP 등록이 선행돼야 함. 1회 등록으로 EU27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하므로 각 EU27 회원국마다 추가로 등록이 필요치 않음 | ||
품목정의 |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 기초 화장용 및 바디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기초/색조 화장품 제반(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펜슬, 파우더,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크림, 세럼 등)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ㅇ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뉨
-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R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함(필요 서류 리스트 및 EU 라벨 기준은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 등록 진행과정 : 수출기업이 RP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고,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후 견적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하게 됨. - 이후, 수출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함. 이 밖에도,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후 승인함. -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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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유의사항 |
ㅇ 수출자가 지정한 EU 역내 책임자(RP : Responsable Person)가 CPNP 등록의 전 과정을 책임지므로 수출자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접촉할 필요 없음.
ㅇ EU 역내 책임자(RP)가 화장품 안전성보고서(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제품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구비한 후 제품을 CPNP에 등록하는 것으로 여타 인증처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음. ㅇ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사항이 아니니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단,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ㅇ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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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CPNP 등록) |
전화번호 | 02)860-9860 |
팩스번호 | 02)860-9862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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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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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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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에 함유되는성분에 따라 수백 유로에서 수만 유로까지 크게 상이. 참고로 제품의 성분이 적을수록 등록비용이 낮아짐 |
소요 기간 | CPNP 등록 완료까지 1~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증 유효기간 | CPNP는 한번 등록하게 되면 영구보존되므로 별도의 갱신이 필요없음. 다만 제품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EU 집행위(CPNP 공식 포털사이트) 공식 포털사이트 등록(사용) 가이드 링크: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
필요 서류 |
필요서류
ㅇ CPNP 등록 필요사항(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인 경우), 나노물질, SPF 테스트 결과(선블록 제품의 경우) ㅇ 제품 라벨링에 필요한 정보(수출기업이 준비) - 제품 및 브랜드 명, 제품 효능 및 기능, 중량(NET), 제품 제조 번호,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제품 성분(원료), 유통기한, 역내 책임자(RP) 정보, 원산지 정보 등ㅇ 제품정보파일(PIF)에 필요한 서류(수출기업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역내 책임자가 작성) : 제품기술서, 제품안전성 보고서(제품의 안전정보 및 안전성 평과 결과), 제조방식, GMP 적합성, 제품의 효능, 동물실험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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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루마니아 바이어가 루마니아에서 CPNP 등록 진행시 여름 휴가 시즌,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 부활절 기간에는 1~2주 기한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 요망
ㅇ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돼야 함. 다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국가 내 진출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하며, 제품의 라벨표기 예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할 수 있겠음 ㅇ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관련 서류의 제출 등) - 이에,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제품 포자용기안에 첨부하면 됨 |
기타 | ㅇ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음 :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별 세부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 요망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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