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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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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2-09-05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프랑스 무역관 파리무역관
제도 명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9년 11월 30일 개정, 2013년 7월 11일부터 의무규정 도입
근거 규정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N.1223//2009(제 13조)
-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코스메틱 제품은 반드시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GMP/ISO 22716: 화장품 GMP 국제 가이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cosmetics guide)
제도 내용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을 칭함.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품목정의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 및 피부관리 또는 관리를 위한 상품
적용대상품목 기초화장용 제품류
확대적용품목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쿠션,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류, 선스크린, 선탠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
인증절차 ① RP(Respnsible Person)등록 : RP는 EU 내에서 상품(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EU 화장품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당국의 요구에 따라, 적합성 입증을 위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짐.
② 성분검토 및 라벨링 작성: RP는 제품구성에 포함된 성분과 라벨을 검토, 확인하고 승인
③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등록: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EU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제품 안전보고서, 안정성 평가, 효과성의 증거물, 동물실험 데이터 등을 포함함. 작성 후 CPNP 화장품 등록 완료.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프랑스 및 EU 시장 판매 가능
시험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인증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유의사항 ▪ CPNP. 등록 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 가능하지만, 라벨에는 반드시 유통 국가의 언어로 표기해야 함.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수출 제품의 CPNP 등록을 위해 규제 및 허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 종류는 하단 PDF 첨부파일(Regulation EC1233-2009_EN_TXT)을 참고 바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Rheinland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해외인증사업부
전화번호 +82 (0)2 860 986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or.tuv.com
기타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크림,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Rheinland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해외인증사업부
전화번호 +82 (0)2 860 986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or.tuv.com
기타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크림,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Regulation EC1233-2009_EN_TXT.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에 따라 다름. 제품 내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소요 기간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증 유효기간 갱신 없이 영구보존. 다만, 제품에 변화가 생기면 업데이트 필요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정보에 필요한 내용
- 화장품의 상세 설명 : 제품의 공식적 이름, 제품코드, 형상 등
- 제품안전 보고서
- Part A.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
- Part B.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 GMP에 따른 제조 방법
- 효과성의 증거물 (Proof of the effect claimed)
- 동물실험 데이터 (Date regarding Animal testing)

▪ 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장품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
- 원산지 표기
-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 전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 배치 넘버
- 제품의 성능(기능)
- 성분 리스트

▪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유의 사항 ▪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는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확실히 증빙이 가능한 제품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음.
▪ 라벨을 부착하기 힘든 제품의 경우,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포장용기 안에 넣는 방식 활용 가능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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