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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AEU 협약 체결에 따라 제품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중
  • 통상·규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이평화
  • 2020-12-15
  • 출처 : KOTRA

- 20182, EAEU 회원국 간 제품의 식별코드 라벨링협약 체결 -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후 점진적 의무화 도입 중 -

- 현지 제조·수입업자들은 의무화 도입에 거세게 반발 -

 


 

EAEU 제품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

 

201822, EAEU 회원국들은 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기계를 사용해 인식이 가능한 식별코드를 제품 표면에 라벨링해야 한다. 식별코드는 각 상품에 할당된 특수 코드로, 제조·수입업체의 정보 및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 상품의 유통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별코드를 라벨링한 제품의 식별 정보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공통 DB에 전달되고 저장된다. 이 식별코드를 통해 위조품 유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제품이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식별코드 자체가 이미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가격정보가 바로 소매점의 정산기기에 반영된다. 식별코드는 시각적으로는 QR코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QR코드와는 다른 유형의 코드다.

 

식별코드 라벨링이 완료된 제품의 모습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d4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3pixel, 세로 597pixel

자료: pro1c.kz

 

EAEU 회원국은 공정 경쟁과 유통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촉진하고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했고 각 회원국은 의무적인 식별코드 라벨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20193, 협약을 비준한 카자흐스탄은 식별코드 관리 및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 운영사로서 국영 통신사 Kazakhtelecom을 지정했고 일부 제품군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201931일 천연모피 제품 및 올해 101일 담배*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이 공식적으로 의무화됐다. 해당 품목들의 경우에 식별코드 라벨링 없이 상품의 보관, 운송,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된다.

    주*: 식별코드가 라벨링되지 않은 담배 제품의 판매는 2021101일까지 1년 동안 가능. 단일 운영사인 Kazakhtelecom의 이사장 K. Yessekeyev에 따르면 시가, 시가릴로, 스틱 등 기타 유형의 담배제품은 202141일 의무화 도입 예정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추가 예정 품목

품목

시범사업 시작일

의무화 예정일

주류

2019.6.1.

2021.4.1.

신발

2019.7.30.

2021.7.1.

의약품

2019.9.9.

2022.1.1.

유제품

2020.10.1.

2022.1.1.

자료: Primeminister.kz

 

식별코드 라벨링으로 밀수입, 암거래, 위조품 유통 감소 및 납세액 증가 기대

 

식별코드 라벨링 도입으로 밀수입이 감소했는데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 B. Sultanov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9년은 전년대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의 수가 30% 증가했고 관세 등 수입세금 납세액도 40% 증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적용 대상인 6개 제품군의 암거래 규모는 전체 암시장 거래의 63%에 달한다. 해당 제품군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합법 제품의 유통 규모는 3370억 텡게(’203분기 평균환율 기준 약 8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정부 세금 수입은 580억 텡게(1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담배의 경우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후 1000개사 유통업체가 식별코드 통합 정보 시스템에 새롭게 등록됐으며, 2억8000만 개의 식별코드가 발행됐다. 현재 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 제품의 99.9%는 식별코드가 라벨링돼 있다.

 

무역통합부 장관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통해 합법 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생산량은 30-50%까지 확대되고 위조품 검열 및 퇴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돼 5년 이내에 26000억 텡게(62억 달러)의 예산 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상품 원가 및 시장가격도 5~10%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무역통합부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대상 상품의 확장 및 EAEU 회원국 간의 식별코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 기업들에 식별코드 라벨링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단일 운영사인 Kazakhtelecom은 올해 제품 판매에 필요한 식별코드 스캐닝 장비 총 34만 대 이상을 각 소매점에 판매했다.

 

식별코드 라벨링·활용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d4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4pixel, 세로 25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d4000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8pixel, 세로 227pixel

Label printer

Product Label Stickers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d4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67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d4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262pixel

Data collection terminal for manual aggregation and warehouse operations

Coding scanners for retail stores

자료: ismet.kz

 

현지 기업들의 거센 반발

 

반면 현지 기업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정부에 EAEU 협약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으로 국산 및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 생산 과정의 복잡화, 일부 기업의 시장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량 음료 및 주스 생산자 협회의 이사 Aliya Mamytbayeva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은 생산자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제품의 시장 가격은 7-10% 상승하는 반면 소비는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속도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생산 절차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식별코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응답을 받는 데만 5~10일이 소요되는데, 제조업자들은 이만큼의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직접판매 협회의 Anastasia Kalashnikova에 따르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수입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벨링 의무화가 도입되면 수입업자는 여러 국가의 여러 공장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을 한 창고로 모아 포장을 풀고 식별코드를 붙인 다음 다시 포장해서 EAEU 영토 내에 유통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우리 상품의 가격은 약 10%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상품군의 다양성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Kalashnikova는 설명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협회의 대표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가 암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카자흐스탄 설탕, 식품 및 가공산업 협회의 회장인 Aizhan Naurzgalieva에 따르면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수용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추진되고 있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강제적이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즈니스 공동체는 러시아에 의해 추진되는 이런 방식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에 반대한다. 하지만 국가 기관은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공동체의 원칙적인 입장과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식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국내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제품 생산자는 식별코드 라벨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제품 가격은 분명히 인상될 것이며,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사회 취약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비용 발생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불만이 쌓이면서 사회적 긴장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과 기업인들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온전히 적용되기까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범사업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의무화는 차근차근 도입돼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속되는 갈등을 방지하고 신규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외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식별코드 라벨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은 현지에서의 유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라벨링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유념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계획이 있는 잠재바이어와 본 규제의 내용을 논의하고 라벨링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거래 바이어들이 시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라벨링 시스템(장비,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익히고 생산 과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생산·유통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를 직면했을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진출 시 바이어와의 협의가 필히 선행돼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품목을 확장하려고 하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의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시범 프로젝트 기간, 의무화 도입 예정일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inbusiness.kz, nalogi.kz, kapital.kz, eurasiancommission.org, lsm.kz, gazeta.ru, 24.kz, primeminister.kz, mondaq.com, pravsky.com, kazakh-tv.kz, pro1c.kz, ismet.kz, pravsky.com 등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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