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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통관 후 사후조사 규정 도입, 수입업자 어려움 가중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김희경
  • 2018-09-01
  • 출처 : KOTRA

- 행정령을 통해 통관 후 사후조사·검사 관련 규정 도입 -

- 규제 강화 방향으로의 각종 법규정 개정, 기업들에 비용 증가로 작용 -

 

 


□ 통관 후 사후조사·검사 관련 규정 도입하는 행정령 발표


  ㅇ 2018년 7월 18일 자 관보 43호를 통해 통관 후 사후조사 및 검사절차 전반을 규정하는 행정령 18-188호 발표

    - 해당 규정은 상품의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관에서 수행하는 수사 및 특별 조사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 규정에 따라 진행됨.

    - 규정에서 말하는 사후조사(contrôles différés)는 세관에 신고된 내용과 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사후에 조사하는 것을 뜻하며 사후검사(contrôle a posteriori)는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통관 절차를 거친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사를 뜻함.

 

  ㅇ 사후조사는 통관 과정의 적법성 및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서류에 대한 검토의 형태로 수행됨.

    - 조사 대상이 되는 항목은 통관 시 과세 부분, 수출입 관련 세제 혜택 수혜 여부 밎 적합성, 수출입금지 조치 관련 여부, 외환규정 관련 절차, 기타 행정절차 적합성 등이 있음. 위조 혹은 사기로 의심되는 통관 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위조 사기 의심 건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근거로 해 통관 후 실시됨.

    - 사후조사의 대상이 됐던 통관 건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검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ㅇ 사후검사는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의 회계장부, 등록증, 회계 시스템, 거래 기록 등을 조사해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통관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직접 세관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검사하는 형태임.

    -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 활동이 적법한 활동이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며, 세관법이나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통관 및 대외교역 관련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검사 대상 항목은 기업의 재정상태, 회계 관련 자료, 과세 자료 및 통관 서류, 그 밖에 각종 증빙들을 검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자료, 세관감사 자료, 전문가의 외부감사 자료, 조세당국의 회계조사 자료 등을 기업 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의 요구에 필히 응해야 함.

    - 검사 대상 선정은 세관의 리스크 분석 결과, 즉각 및 사후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해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세관의 위조, 사기 관련 신고 및 통지,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국제 공조 차원에서 입수된 정보, 국가 수사 및 행정기관의 제보 정보 등을 근거로 해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전에 발표되는 세관의 사후검사 연간 일정에는 조사대상 기업명과 조사 대상이 되는 통관 건명,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함.


  ㅇ 사후조사보다 사후검사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조사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 검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최장 8개월까지 검사에 응해야 함.

    - 검사 대상 기업을 사전에 선정해 연간 계획을 수립, 조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 전에 발표하게 돼 있지만(2019년 조사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표) 이와는 별개로 실제 조사를 수행하기 최소 10일 전에 대상기업에 직접적으로 조사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서에는 조사 개시일과 조사 대상이 되는 통관내역, 조사 기간이 명시돼야 함.

    - 통보서를 받은 기업은 10일간 조사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 착수를 10일간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사후조사는 다른 세관조사 및 수사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으며 한번 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는 금지돼 있으나 위법 사항에 대한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음.


  ㅇ 조사 및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은 통관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서류 및 증빙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회계, 거래, 조세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함.

 

□ 점차 악화되는 알제리 내 비즈니스 환경


  ㅇ 사후조사 및 검사 규정 도입 이전에도 알제리 통관은 수월하지 않아 한국 수출기업 및 진출기업에 알제리 시장진출의 장애 요건 중 하나로 항상 언급됐던 부분임.

    -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 각국의 사업환경을 비교 분석한 2018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의 ‘대외교역’ 항목은 190개국 중 181위로 거의 최하 수준

    -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제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249시간과 평균 400달러, 통관에 327시간과 평균 466달러가 소요

    - 동일 항목 세계 65위를 기록한 인근국 모로코의 경우 제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26시간과 평균 116달러, 통관에 106시간과 평균 228달러가 소요돼 알제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여기에 사후조사 및 검사 규정까지 도입이 되면 기업들에는 그만큼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 이번 규정에서 조사 대상을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 규정하며 조사 대상의 폭 또한 한층 넓어져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알제리 수입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ㅇ 알제리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수입해 유통시키는 Coral Med사의 Bouraoui 이사는 “지난 1월 수입업자 자격요건 강화 조치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는데 규제 성격을 띤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니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아직 조사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함.

 

□ 시사점


  ㅇ 알제리 수출기업들은 이 같은 알제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통관 이후에도 당국이 사후조사 및 검사를 이유로 해 알제리 측 파트너사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이번 조치로 사후조사 및 검사의 대상이 된 알제리 수입업자들로부터 통관과 관련된 증빙 등을 사후에라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KOTRA 알제 무역관을 통해 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El Watan, TSA, El Moudjahid, 알제리 상무부 및 알제리 관보 공식 발표자료, 세계은행 2018 Doing Business 보고서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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