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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6-20
  • 출처 : KOTRA

- 식품용기, 니스 및 코팅제의 BPA 제한기준 0.6mg/kg 0.05mg/kg로 낮춰 -

- 3세 이하 영·유아용 플라스틱 물병과 컵에는 사용 금지 -

- 오는 96일부터 규정 발효돼, 우리 기업 유의 필요 -

 

 

 

개요

 

  ○ EU 집행위는 2018.9.6.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함(관련 관보 L41, 2018.2.14.).

    -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의 최대 허용량이 0.6mg/kg 0.05mg/kg로 낮아지며, 3세 이하 영·유아용 플라스틱 물병과 컵에는 사용이 금지됨.

 

  ○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임.

    - 그러나 최근 몇 년 BPA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BPA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게 고조되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강화하고 있음.

 

세부 내용

 

  ○ BPA의 위해성은 2000년 이후 집중 조명돼 왔는데, 수백 건에 달하는 보고서들은 BPA가 내분비 교란물질을 포함해 유방암 및 뇌종양, 비만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힘. 특히, 유아와 임산부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음.

 

  ○ 이에, 유럽 내 비스페놀 A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 규제를 지속 강화 중임.

    -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

    - 회원국 역시 비스페놀A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로, 프랑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로 모든 식품용기 내 BPA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의 경우 영·유아용 식품용기 내 BPA 사용을 금함.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BPA Free를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소비자로 어필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BPA Free를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들

 

자료원 :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20176,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킴. 이 외,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역시 2006년부터 식품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 중

    

  ○ 집행위는 EFSA의 권고와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 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함.

 

  ○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간다고 밝힘. 이에,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힘.

 

  ○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함.

    -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3,15,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힘.

 

  ○ 2018.2.14. 관보에 공표된 이번 규정은 2018.9.6.부로 발효됨. 다만,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96일 전까지 EU 시장 내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관련 집행위 규정(No. 2018/213) 정리 

품목

비스페놀A 허용량

식품용기

0.05mg/kg

니스 및 코팅제

0.05mg/kg

·유아용* 식품용기 니스 및 코팅제

금지

·유아용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물병 및 컵

금지

: ·유아용은 3세 이하를 지칭

자료원 :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9.6.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임.

 

  ○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함.

    

  ○ 이 외에도, 집행위는 현재 식품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BPA 인체흡입 가능성을 염두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2016.12.12., EU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BPA 함유량을 2020년부터 중량의 0.2%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유럽식품안정청(EFSA) 역시, 현재 BPA 물질 독성에 관한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2019년 말 관련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됌

    - 유럽소비자협회(BEUC) 대변인 Mrs Constant은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BPA 사용금지를 영·유아용 제품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플라스틱 식품용기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힘.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제조과정 중 BPA 또는 BPS 물질을 사용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더욱 주시하여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현지언론, KOTRA 브뤼셀무역관 인터뷰 및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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