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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속에 우리기업의 체류비자 해결에 적신호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8-06-02
  • 출처 : KOTRA

- 미국 스타트업 비자 폐지와 중국 유학생 규제 임박, 현지 IT 벤처업계 긴장고조-

- 우리 진출기업들, 미국 체류 비자 문제로 고민 깊어져 -

- '한국인 특별 비자' 제도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



□ 트럼프 정부, '스타트업 비자' 제도 폐지 공론화 개시

 

 ○ 미국 국토안전부(DHS)는 지난 5월 29일 관보를 통해 6월 28일까지 '스타트업 비자 제도'에 대한 일반과 업계 의견 접수를 거쳐 제도 폐지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 임기말에 행정부 규정(regulation)을 통해 도입된 스타트업 비자 제도는 결국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못한채 좌초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 '스타트업 비자법'(Startup Visa Act)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2017년 초 국토안전부를 통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가함.

  - 실리콘밸리와 벤처투자가들은 창업 투자 확대와 우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지지해왔으며, 오바마 정부는 결국 의회 승인이 필요한 '법률(Act)'이 아닌 '규정(Regulation)'을 통해 동 제도를 관철시킴.

 

 ○ 2017년 1월 제정된 '국제 기업가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기관으로 부터 1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수혜하거나, 벤처케피털로 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외국인에게 최대 5년 동안(최초 30개월 이후 연장가능)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스타트업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IT업계 등으로 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음.

 

미국 국제 기업가 규정 상세 내용

회사 자격조건

신청자 자격조건

ㅇ 미국 내 설립 5년 미만 스타트업

ㅇ 미국 경제에 이익을 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함

- 지난 18개월 사이에 미국 투자자로부터 최소 $250,000 이상의 투자를 받았음을 증명

- 미국 투자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이나 단체

-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투자금은 제외

-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난 18개월 사이에 $100,000 이상의 상금이나 지원금, 연구비 등을 받았음을 증명

- 정부기관과 사업상 계약 등으로 받은 자금은 제외

ㅇ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됨을 증명

ㅇ 한 법인 당 최대 세 명의 기업가만 신청 가능

ㅇ 신청자는 스타트업 주식을 최소 10% 이상 소유

ㅇ 신청자가 스타트업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제외

ㅇ 처음 2.5년간의 임시 체류가 허용되고, 그 후 추가2.5년간의 임시 체류 신청 가능

ㅇ 신청한 스타트업에서만 근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음

ㅇ 지문조회가 요구되고, 미국 내 또는 미국 외 대사관에서 지문조회 처리 가능

ㅇ 신청자는 미국 입국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유지해야 함(연 $100,000 정도)


자료원 : Venture Square, 2017


□ 첨단과학 분야 중국계 대학원생의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 예정

 

 ○ 현지시간 30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계획에 포함된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학생의 미국 체류 비자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할 것을 해외 영사관에 지시하였다고 밝힘.

  - 중국은 2015년 자국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Made in China 2025' 를 발표하고 로봇, 자율주행차, 친환경에너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육성을 추진해 옴.

 

 ○ 언론들은 중국의 기술패권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학생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통상 최대 5년까지 허용되는 비자 기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

  - 오바마 정부는2015년 중국과의 경제 기술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국적 학생의 비자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실리콘밸리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반기술' 정책에 우려 고조

 

 ○ 현지 벤처업계는 스타트업 비자제도 폐기와 중국계 학생 비자 기간 축소 계획은 "결국 미국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 중

  -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3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또한 미국 내 벤쳐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전미벤처케피털협회(NVCA)는 전 세계 벤처투자에서 미국 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1%에서 2016년 54%로 감소하고 있다며, 현정부의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함.       

 

 ○ 미국 교육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중국 유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빨아들였던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현재 미국 내 STEM*을 전공하는 전체 대학원생 중 71% 이상이 유학생"이라 밝히며, 미국의 자연과학계통 직종의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STEM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 등 자연과학 계통 학문 또는 관련 일자리를 일컬음.

 

□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 미국 체류 비자 문제로 고민 깊어져…

 

 ○ 실리콘밸리 현지 이민변호사는 "미국 체류신분 문제를 고민하는 한국기업들에게 'Startup Visa' 제도는 매우 큰 혜택이 되었을 것"이라며 폐지 가능성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도, 한편 '미국 내 정치권 및 업계 모두 스타트업 비자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어 최종 폐기를 성급하게 예단할 수 없다'고 전망하기도 함.

 

 ○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미국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인들에게 창업 및 취업 목적 미국 체류비자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임.

  -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 투자가 상담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무비자 또는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목표 아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 비자, 주재원 비자 등 기존의 가능한 비자 옵션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미국 창업 관련 비자 옵션

비자명

체류허용 기간

내 용

무비자

-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90일 동안 무비자 체류 가능

단기 출장에 사용 가능(연장불가)

B-1/B-2 상용비자

6개월까지 체류 인정(6개월 연장 가능)

계약체결, 컨퍼런스 참여 등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단기 체류

현지 취업 불가/가족동반 혜택 불가

L-1 주재원 비자

'New Office' 명목으로 1년 비자를 신청 (이후 3년씩 연장가능)

사무실을 개척할 때와 주재원 파견 때 적합한 비자. 가족동반 혜택 인정

E-1 무역인 비자

통상 5년간 유효(갱신가능)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기술이전 포함)을 하는 외국인 회사의 경영자나 그 직원에게 발급. 가족동반 혜택 인정

E-2 투자 비자

2년간 유효(갱신가능)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조건으로 발부.

가족동반 혜택 인정

H-1B 전문직 취업 비자

3년간 유효(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

85,000여 개 쿼터를 위해 신청서 접수 후 심사/추첨을 통해 부여

자료원 : 무역관의 현지 변호사 인터뷰 정리

 

□ 한국인 특별 비자(E-4),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 낮아져…

 

 ○ 공화당 소속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조지아)은 2017년 6월  '고도로 숙련된 한국인에 전문직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법안'(S.1399)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1년 넘게 계류 중

  - 동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위해 현재의 H-1B 쿼타 외에 1만5,000건의 비자를 추가 발급하자는 내용으로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생명공학, 의학, 보건 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인 특별 비자'는 미국이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에게 전용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미 FTA체결과 함께 2013년 부터 추진되어 옴.

  - 미국은 전문직 취업비자(H-1B)와는 별개로 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으며, 2004년에 발효된 칠레와 싱가포르 FTA를 통해서도 각각 연간 1,400개와 5,400개의 쿼터를 제공 중

 

 ○ 2005년 발효된 미-호주 FTA 부터는 FTA협정문이 아닌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 국민에게1만 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애함.

  - 미국 의회가 '출입국 비자 문제는 의회 입법 소관'이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후 FTA협정에서 전문직 취업비자와 관련한 '인적교류 조항'이 제외됨.

  - 따라서, 미-호주 FTA 이후에 체결된 한미 FTA에도 전문직 취업비자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호주 사례와 같이 별도 입법을 통해 문제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임.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및 반이민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민자의 도전정신으로 부강해진 미국의 가치와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 Entrepreneur지 수석편집자 하이든 필드는 "구글, 이베이, 테슬라, AT&T, 화이져 등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 중 40%가 이민자에 의해 설립되었다"며 "이러한 이민자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외국 출신 사업가들이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  


 ○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체류 비자 문제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전문직의 비자 쿼터 발급이 지연되고 갱신이 불허되는 상황이 속출되고 있음.

  - 한편, 미국 내 법인을 설립 운영 중인 국내기업 D사 관계자는 주재원 비자(L-1)로 입국하여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 비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현지 사업 성과부족을 이유로 갱신을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인 특별 전문직 비자' 관철을 위해 정부, 업계, 민간의 총력전이 요구됨.

  - FTA와 연계하여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획득한 호주에 비해 인구(미국유학생)와 대미 교역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호주보다 많은 수의 비자 쿼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Entrepreneur, The INC, Bloomberg, Venture Square 및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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