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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1일부로 항암제 등 28종 수입약품 “0%” 잠정관세 적용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5-02
  • 출처 : KOTRA

- 중국 내 폭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약품가격 인하가 주 목적 -

- 업계는 약품가격 하락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 관세를 완전 철폐할 예정

    - 중국 재정부는 지난 23일 “201851일부로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에 대해 0%의 잠정관세를 적용한다”고 공고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23_2874912.html

     - 수입산 항암제 관세 철폐는 지난 412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했으며 이번 공고는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화한 것임.

 

관세 인하 품목

 

  ㅇ 관세인하 품목은 항암제, 항생제, 한방약 등

 

  ㅇ 이번 관세철폐 대상 28종 약품의 MFN(최혜국) 세율은 4~6%, 수입관세율 인하폭은 4~6%P 수준

 

  ㅇ 28종 약품의 2017년 수입액 합계는 1715,935만 달러

    - 이중 대한국 수입액은 9,861만 달러로, 비중이 0.57%로 미미함.

 

28종 관세철폐 약품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번

HS CODE

상품명

2017 수입액

2017 대한국 수입동향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순위

1

3004.1011

암피실린 조제품

5,727

△38.6

-

-

-

2

3004.1012

아목시실린 조제품

50,221

20.9

-

-

-

3

3004.1013

페니실린 v 조제품

1,300

49.7

-

-

-

4

3004.1019

기타 페니실린

43,103

475.2

-

-

-

5

3004.1090

기타

507

△94.5

-

-

-

6

3004.2011

세포탁심 조제품

0

△100

-

-

-

7

3004.2012

세프타지딤 조제품

14,990

11.2

2,224

△48.2

2

8

3004.2013

세폭시틴 조제품

20

-

-

-

-

9

3004.2014

cefotazole 조제품

6,474

256.6

6,474

256.6

1

10

3004.2015

세파클러 조제품

1,048

-

-

-

-

11

3004.2016

세푸록심 조제품

97,871

△14.7

-

-

-

12

3004.2017

세프트리악손 조제품

18,787

73.4

-

-

-

13

3004.2018

세포페라존 조제품

0

△100

-

-

-

14

3004.2019

기타 세팔로스포린

87,094

51.6

13,335

△25.4

3

15

3004.2090

기타

1,167,446

42.5

6,639

△30.5

19

16

3004.3110

재조합 인간 인슐린 함유 약품

213,700

△9.8

-

-

-

17

3004.3190

기타 인슐린 함유 약품

408,309

5.2

-

-

-

18

3004.3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의약품

1,320,750

19.5

3,866

290.9

11

19

3004.3900

기타

1,236,002

22.3

1,383

25.2

17

20

3004.4900

기타 알칼로이드 함유 약품

259,487

-

-

-

-

21

3004.5000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5,439

18.1

-

-

-

22

3004.6010

아르테미시닌 함유 약품

98

-

-

-

-

23

3004.6090

기타

-

-

-

-

-

24

3004.9010

술폰 아미드 함유 약품

45,257

179.8

-

-

-

25

3004.9051

중국 의약 포도주

500

23.1

-

-

-

26

3004.9054

냉각 오일

0

△100

-

-

-

27

3004.9059

기타 한방약

367,150

14.4

11

-

10

28

3004.9090

기타

11,508,071

22.3

64,680

11.1

20

합계

17,159,351

98,612

: 증감율 “-”로 된 품목은 그 전년도가 수입이 없기 때문임.

자료원: GTA

 

배경

 

  ㅇ 중국 내 암환자 급증에 따른 항암제 수요 폭발적 성장

    - 중국 국가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5년 중국의 신규 암환자 수는 429만 명으로 세계 신규 암환자 수(1,409만 명)30.4%를 차지하며 암사망자는 281만 명에 달함. (2017중국 종양 등록 연간보고서)

     * 중국 신규 암환자 수: 2005(259.6만 명) → 2010년(309.3만 명) → 2015(429.2만 명)

 

  ㅇ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

    - 공급 부족으로 항암치료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중국 내 불만 고조

    - 특히 중국 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어 수요가 많은 수입산 약품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의약품 시장 정비 정책들이 속속 제정/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12일 국무원 회의에서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1) 의료보험 적용 2)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3) 심사 간소화 등을 취하는 방식도 연구하기로 함.

    - 또한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만기묵인제(到期默認制, 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는 등 신약 출시 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 중

 

  ㅇ 중국 정부는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

    - 업계에는 중국 내 지재권 제도 미비로 외자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주춤하고 로컬 기업이 R&D 투자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존재함

     - 중국 국무원은 신약의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 내 동일한 약품종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책을 예고함

     * 특히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 판매 신청을 한 신약은 최장 5년의 특허권 보호기한의 보상을 주기로 함


  ㅇ 현지 의약품 S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약품에 붙는 관세는 4~6% 수준, 5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인하,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5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기존의 17%에서 3%, 14%P 대폭 인하됨.

    - 이보다도 수입약품 유통단계 간소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조치가 약값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고 전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베이징 일보(北京日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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