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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어 라벨링 표기 강화 움직임 주목해야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고은
  • 2018-03-23
  • 출처 : KOTRA
                                                                                                                                                                                                                                                                                                                                                                                    - 라오스 정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라오스어 라벨링 규정 강화 -
                                                                                                                                                                                                                                                                                                                                                                                        - 장기적인 시장 진입 및 진출 확대 고려시, 제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



                                                                                                                                                                                                                                                                                                                                                                                                                                        □ 수입제품에 대한 라오스어 라벨 관리감독 강화 

                                                                                                                                                                                                                                                                                                                                                                                                                                                              ㅇ 라오스 산업부 소비자 보호부서 담당자인 Mr. Phongsavanh은 라오스어 라벨링 표기 강화규정 시행 2주년을 맞아, ‘18년 3월 중 라오스어 라벨이 제대로 부착되고 있는지, 라오스 내 주요 생산업체, 조립업체,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ㅇ 2015년 12월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어 라벨링 표기 규정에 대한 총리령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라오스 내 생산, 제조, 유통,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라오스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 라오스 소비자 보호법 제 18조 등에 따르면, 수입포장제품의 라오스어 라벨은 제품의 유형, 라오스 내 에이전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함. 라오스어 라벨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은 유통할 수 없음.
                                                                                                                                                                                                                                                                                                                                                                                                              - 라벨링에 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외에도 라오스 총리령으로 발표한 ‘라오스어 라벨링 표기 규정’에도 명기됨.
                                                                                                                                                                                                                                                                                                                                                                                                         
                                                                                                                                                                                                                                                                                                                                                                                                        ㅇ 라오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발표 이후 라오스 내 주요 수입유통업자 등에 대해 법령 준수를 안내 및 점검한 결과 현재 수도인 비엔티안은 약 70% 이상, 전국적으로는 50% 이상이 라오스어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함.
                                                                                                                                                                                                                                                                                                                                                                                                        -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라오스어 라벨링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하며,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제품 압수, 사업허가 취소 등의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라오스어 라벨링 규정

                                                                                                                                                                                                                                                                                                                                                                                                    ㅇ 적용대상
                                                                                                                                                                                                                                                                                                                                                                                                      - 라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 모두 적용됨.
                                                                                                                                                                                                                                                                                                                                                                                               
                                                                                                                                                                                                                                                                                                                                                                                            ㅇ 필수 표시 사항
                                                                                                                                                                                                                                                                                                                                                                                          1. 제품의 유형 또는 범주
                                                                                                                                                                                                                                                                                                                                                                                      2.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등록한 상표
                                                                                                                                                                                                                                                                                                                                                                                  3.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주소
                                                                                                                                                                                                                                                                                                                                                                              4. 가격, 수량, 무게, 품질, 질량, 성분, 사용방법, 주의사항,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ㅇ 언어
                                                                                                                                                                                                                                                                                                                                                                  - 라오스어 작성이 원칙임. 라오스어, 라오스어-영어, 라오스어-해당언어로 표기 가능함.
                                                                                                                                                                                                                                                                                                                                                           
                                                                                                                                                                                                                                                                                                                                                        ㅇ 발효일
                                                                                                                                                                                                                                                                                                                                                      - 2015년 12월 공표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 본격 발효됨.
                                                                                                                                                                                                                                                                                                                                               
                                                                                                                                                                                                                                                                                                                                            ㅇ 규제 제외 대상
                                                                                                                                                                                                                                                                                                                                          - 재수출을 위한 수입 물품, 전시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물품, 선물 및 기념품,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되는 신선식품 혹은 조리된 제품 등은 해당 라벨링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ㅇ 위반시 규제사항
                                                                                                                                                                                                                                                                                                                              - 1차 위반시, 경고 및 위반사항 기록
                                                                                                                                                                                                                                                                                                                          - 2차 위반시, 소매업자에게는 50만낍 ~ 1백만 낍(미화 63~125 상당)의 벌금이, 생산,수입,도매 유통업자에게는 5백만낍 ~ 7백만 낍(미화 630 ~ 88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됨.
                                                                                                                                                                                                                                                                                                                      - 3차 위반시, 소매업자에게는 1백만낍~2백만 낍(미화 130~250 상당)의 벌금 및 라오스어 라벨이 미부착된 제품의 압수가 실시되며, 생산, 수입, 도매업자에게는 7백만낍 ~ 9백만낍(미화 880~1,130달러 상당)의 벌금 및 기업 라이선스 등록 취소 조치가 취해짐.
                                                                                                                                                                                                                                                                                                               
                                                                                                                                                                                                                                                                                                          라오스어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요약

                                                                                                                                                                                                                                                                                                      관련 법령

                                                                                                                                                                                                                                                                                                      라오스 소비자 보호법(’10.6), 라오스어 라벨링 시행령(’15.12)

                                                                                                                                                                                                                                                                                                      대상

                                                                                                                                                                                                                                                                                                      라오스 내 생산 및 유통업체, 수입업체, 관련 단체 및 개인

                                                                                                                                                                                                                                                                                                      내용

                                                                                                                                                                                                                                                                                                        - 위치: 쉽게 볼 수 있어야 함

                                                                                                                                                                                                                                                                                                          - 표시: 분명한 색상 사용
                                                                                                                                                                                                                                                                                                          - 언어: 라오스어
                                                                                                                                                                                                                                                                                                          - 보조라벨: 원본 라벨 정보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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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자료원: 라오스어 라벨링 시행령 No.2501(라오스 산업부, ’15.12.16)
                                                                                                                                                                                                                                                   
                                                                                                                                                                                                                                        □ 주요 수입 유통업자 인터뷰 및 라오스어 라벨링 부착 사례

                                                                                                                                                                                                                                  ㅇ 라오스 내 주요 수입유통업자인 Balamy Trading, AK CHaleunsub 등에 확인 결과, 라오스 정부의 라오스어 라벨링 표기 감독은 정부 시행령 공표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함.
                                                                                                                                                                                                                          - 태국 등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업자 등이 라오스어 라벨링을 제품에 부착하나, 소량 수입하는 한국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 본인이 직접 제품에 라오스어 라벨링을 부착하고 있다고 답함.
                                                                                                                                                                                                            - 정부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라오스어 라벨링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고 답하며, 라오스어 라벨링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낸 많은 수입 유통업자를 보았다고 응답함.
                                                                                                                                                                                                              라오스어 라벨링 부착 사례



                                                                                                                                                                                                              자료원: 비엔티안 무역관

                                                                                      □ 시사점

                                                                                  ㅇ 라오스 정부의 라오스어 라벨 관리 강화 감독은 단기간 단속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보임.
                                                                                    - 라오스 산업부가 '15년 발표한 시행령은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요구사항을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놓음. 

                                                                                  ㅇ 한국 제품의 라오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라오스어 라벨과 같은 라오스 내 규정 강화 움직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영어 또는 라오스어로도 라벨링이 안된 한국 제품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음. 일부 라오스어 라벨이 부착된 제품 역시, 적은 물량 등의 이유로 수입업체가 직접 제작, 부착한 라벨이 대부분임.
                                                                                    - 장기적으로 라오스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제품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라오스 수출용 제품에 대한 별도 포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라오스 산업부, 라오스 주요 수입업체 인터뷰,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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