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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우버 일반 운송업체로 규정, 공유경제 규제 예상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12-27
  • 출처 : KOTRA

- 우버(Uber) 주장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규정, 향후 EU 내 적용 법률 결정돼 -
- EU 최고법원 판례로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들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 -




□ 개요


  ㅇ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2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업체 우버(Uber)의 서비스를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규정함.


  ㅇ 이는 우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이슈에서 EU 내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판결로, 향후 우버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EU 개별 회원국의 운송법에 규제를 받게 됨.


□ 배경


  ㅇ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택시 운전사 조합(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은 우버가 당국의 허가 없이 무자격자를 운전사로 고용해 운수업 시장 질서를 침해한다고 바르셀로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우버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서비스가 정보서비스에 해당돼 별도의 운수업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2014년 12월, 바르셀로나 법원은 운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이전에 행정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결하고, 구체적인 적용 법률 결정을 위해 2015년 7월, 우버의 서비스 유형을 정보서비스로 볼 것인지, 운송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해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함.


□ 세부 내용


  ㅇ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의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운송서비스에 해당하며 정보서비스로 분류될 수 없다고 밝힘.
    - 운송서비스는 운송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 EU는 현재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운송법규를 운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개별 회원국이 운송법에 따라 우버 규제가 가능함.
    - 정보서비스의 경우, EU는 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싱글 마켓(Single Digital Market)'을 추진 중으로, 역내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 방해를 금지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함. 


  ㅇ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EU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우버는 향후 EU 내 개별 국가의 운송법에 따라 운수업 허가는 물론, 운수업에 필수적인 조건 충족해야 할 전망


  ㅇ 우버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이미 유럽에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운전사를 대상으로 '우버 X'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 결정의 시발점이 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우버는 2016년부터 일종의 관광운수업 허가를 취득해 현지 운수법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금번 결정으로 우버는 그간 단기계약직으로 운용해온 운전사의 처우를 EU 개별회원국의 일반 운수업 종사자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우버 운전사들의 지속적인 불만 사항으로, 지난 11월 10일, 영국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우버 운전사들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로써 우버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운전사들과 근로시간 준수, 휴가와 휴가비 제공, 적법한 보수 지급, 보험 가입 등 노동권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향후 에어비엔비(집주인-숙박객 연결 서비스), 딜리버루(식당-운반자-고객 연결 서비스) 등 다른 공유경제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들 기업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가 우버를 정보서비스가 아닌 운송서비스로 분류한 것과 같이 서비스의 형태가 아닌 내용으로 분류할 경우 EU 내 적용 법규 변화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유럽사법재판소의 금번 결정은 또한 공유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EU 집행위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드러내 공유경제 분야 기업들의 대EU 대응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버는 지난 2016년 전직 EU 경쟁담당 집행위원(2004~2010)과 디지털 어젠다 집행위원(2010~2014)을 역임한 넬리 크뢰스(Neelie Kroes)를 공공정책 자문 이사로 영입한 바 있음.



자료원: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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