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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8년 말레이시아 예산안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2017-11-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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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s Group(KSG)
말레이시아 총리이자 재무부장관인 Y.A.B Dato’ Seri Mohd. Najib Tun Razak가 2017년 10월 27일 자로 2018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B40), 중산층(M40), 도시 근로자 및 지방 거주민 등 사회 각 계층에 전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처분 소득의 향상을 통한 생활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추가적으로 본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의 양적인 확충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는 2018예산안의 핵심 요약이다.
1) 2조8002억5000만 링깃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그 중 2342억5000만 링깃의 예산이 운영비 예산, 460억 링깃은 개발비 예산으로 편성됐다(해당 금액은 우발상황에 대한 충당금 20억 링깃을 포함하지 않음).
2) 전체 운영비 예산 상세내역: 공무원에 대한 급여 예산(791억5000만 링깃), 조달 및 용역 예산(336억2000만 링깃), 고정비용 및 보조금 예산(1198억2000만 링깃), 기타 지출(10억8000만 링깃), 자산구매 예산(5억7700만 링깃).
3) 개발 지출 예산 상세내역: 경제부문(263억4000만 링깃), 사회부문(117억2000만 링깃), 안보부문(52억2000만 링깃), 일반행정부문(27억2000만 링깃).
4) 늘어난 지출에 맞춰 2018 예산안에서 예상하고 있는 정부의 수익 역시 2398억6000만 링깃으로 증가할 전망이다(2017년 예산안의 경우, 2197억 링깃).
5) 정부는 2017년의 재정적자(GDP의 3.0%)와 비교해 2018년에는 GDP대비2.8%로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사의 도로, 철도, 공항, 통신 및 공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업, 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도 파생적인 이득 발생이 예견된다. 한편, 2018 예산안의 또 다른 수혜 산업은 관광 부분이다. 4성급 및 5성급 호텔과 의료 관광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계, 장비, 공학 및 기술 산업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임을 야기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발표된 이번 2018 예산안은, 가속감가상각 및 정부 보조금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산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Tax Incentives
구분
상세 내용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동인(Technology drivers)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2018과세연도부터 2020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최초의 1000만 링깃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두 과세연도에 걸쳐 완전히 받을 수 있다.
효력 발생 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적용된다.
자동화에 관한
세제혜택 검토
현재 노동집약산업군(고무, 플라스틱, 목재 및 타일 제품)에 속한 제조사의 경우, 자동화기기 구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 적용이 가능하며, 2015~2017과세연도 기간에 발생되는 자본적 지출 400만 링깃에 한해 ACA(Automation Capital Allowance) 200%가 적용된다.
현 세제혜택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Automation)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기간을 3년을 연장한다.
효력 발생 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적용된다.
Principal
Hub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Principal Hubs' 세제혜택 정책을 소개했다. 'Principal Hubs'로 선정된 기업은 5년간 특정 기준에 따라 0%, 5% 또는 10% 수준까지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5년의 추가 세제혜택 신청이 가능하며, 각 우대세율은 'Tier 1', 'Tier 2', 그리고 'Tier 3'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운영 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 국제 조달(물류) 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 IPC), 지역 유통센터 지위(Regional Distribution Centre status, RDC)의 자격을 갖춘 기존 기업의 경우, 'Principal Hubs'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가가치 수익에 대해 5년간 완전 면세가 적용된다.
단, OHQ, IPC, RDC 지위를 승인받은 기업 및 OHQ·IPC·RDC 세제혜택을 향유한 기존 기업의 경우, 이후의 5년의 연장 적용은 불가하다(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존 기업은 5년도 연장이 가능함).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력 발생 시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MIDA)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적용된다.
Individual Tax
구분
상세 내용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율
경감
거주자 세율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과세소득(RM)
현 세율(%)
개정 세율(%)
20,001~35,000
5
3
35,001~50,000
10
8
50,001~70,000
16
14
타 범위군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의 경우 현 세율을 유지
효력 발생 시기: 2018과세연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0~28%의 초과 누적 징수율이 과세된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① 각 임대 주택으로 부터 수취한 월 임대소득이 2000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임대 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 효력을 갖는 임차 계약서 하에 임대돼야 함
③ 소득공제는 연속하는 최대 3개 과세 연도까지 적용 가능함
효력 발생 기간: 2018과세연도 부터 2020과세연도 까지
Goods and Services Tax
구분
상세 내용
독서물에 대한
GST 규정 통합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던 '서적 및 신문'과의 GST Treatment 통일화를 목적으로 잡지, 저널, 정기간행물, 만화책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2018년 1월 1일
CAT(관세
사건재판소) 및
GSTAT(GST
사건 재판소)의
합병
ㅇ 현행안
관세 및 GST 관련해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의 판단 또는 판결에 불복하는 납세자(또는 기업)의 경우, Customs Appeal Tribunal(CAT) 및 GST Appeal Tribunal(GSTAT)에 각각 상소할 수 있다. 상기 재판소는 관세청장의 판단에 불복해 상소된 내용을 직접 전달 받고 판결하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다. CAT는 2007년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CAT 당국은 다음 명시된 관련법에 포함되는 사건들을 담당한다(Customs Act 1967, Excise Act 1976, Sales Tax Act 1972, Service Tax Act 1975 포함, 압류 재화 제외).
GSTAT는 2015년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GSTAT 당국은 GST와 관련된 사건들만 담당한다(Fourth Schedule,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4에 명시된 규정은 제외).
ㅇ 개정안
원활한 상소 처리와 최적의 자원 활용을 위해 Customs Appeal Tribunal(CAT)와 Goods and Services Tax Appeal Tribunal(GSTAT)가 합병돼 CAT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며, GST 및 관세 관련된 사건의 상소는 CAT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효력발생일: 2019년 1월 1일
Others
구분
상세 내용
Kedah의
Bukit Kayu itam,
특별국경 경제지역
(산업자유지역
포함)개발
현재까지 Bukit Kayu Hitam은 무역활동에 한해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 FCZ)으로 지정돼 있었다. 향후, Bukit Kayau Hitam 지역은 산업자유지역(Free Industrial Zone)의 성격을 내포한 특별국경경제자유지역(Speacial Border Economic Zone)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효력발생일: 미정
Pulau Pangkor
면세 지역
(DutyFree) 지정
Perak의 Pulau Pangkor를 면세 지역(Duty Free)으로 지정한다. 단, 주류, 담배와 자동차는 제외한다.
효력발생일: 미정
OECD모델
조세협약 참여 및
시행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프로젝트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2018년 9월 자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BEPS, Base Erosive and Profit Shifting: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s Group(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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