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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취업비자, 중국에 체류하기 위한 필수조건!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샤먼무역관
  • 2017-12-28
  • 출처 : KOTRA




임동원 샤먼 다신상무유한공사 총경리


중국에 진출해 투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중국이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취업비자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중국 취업비자 진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취업비자(Z비자)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일할 있는 비자를 일컫는다. 중국은 외국인 취업비자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비교적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편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주변 분들을 중국 상용비자(멀티비자, 1 복수 90 체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홍콩이나 대만에 다녀오면서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정당한 직장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국 취업비자를 추천하는 바이다.

   

중국에서의 취업비자 준비는 대체로 '취업허가신청취업비자 취업허가증(工作许可证) 거류증' 절차로 진행이 된다. 중국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필자 상주하고 있는 중국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厦门市) 예로 절차와 주관부서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1) 취업허가신청(중국에서 신청)


취업허가신청은 중국에서 A유형 외국인고급인재, B유형 외국인전문인재, C유형기타 외국인인재 3가지 유형에 따라 신청한다. 가장 일반적인 B유형으로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자격요구는 다음과 같다


 ▷ 확정된 고용기관(회사) 있어야

 4년제 본과 학력(학사) 이상의 학력(중국 대사관 공증 필요)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능력 이에 상응하는 2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

 60 이하, 신체 건강자, 무범죄 기록자(중국 대사관 공증 필요)


취업허가신청 방법은 2017년부터 중국 고용회사 또는 대행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진행, 20일이 소요되며 '외국인취업허가통지(外国人工作许可通知)' 중문과 영문으로 발급된다. 중국 정부에서 당신의 취업을 허가한다라는 통보로 이를 근거로 취업비자를 진행하면 된다.


    - 취업허가신청 홈페이지: 外国人来华工作管理服务系统(http://fwp.safea.gov.cn)

    - 샤먼시 주관부서: 샤먼시 외국전문가국(厦门外国专家局)

 

  2) 취업비자(한국에서 발급)


한국의 남산 또는 서울역에 있는 중국 비자센터에서 신청해 1주일 발급받을 있다. 준비서류는 비자신청서, 취업허가통지(중문,영문), 사진, 여권 등이 있다. 기존에는 상무초청장도 필요했으나 2017 3월부터 폐지돼 간소화됐다.

 

  3) 취업허가증(工作许可证)


취업허가증 진행 사전에 우선 중국 입국 즉시 인근 공안국파출소를 찾아 주숙등기(住宿登记) 진행함으로 해당 지역 거류 사실을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허가증은 첫 번째 절차에서 진행했던 취업허가신청의 연속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 홈페이지에 기입된 취업허가신청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진보고서, 주숙등기 취업비자(Z비자) 정보를 보완해 취업허가증 신청한다. 7 샤먼시외국전문가국 (厦门外国专家局)으로부터 발급받을 있다.

 

  4) 거류증(居留证)


취업허가증 받은 진행되는 단계로, 중국 입국 30일 내로 현지 공안국출입국에 신청해야 한다. 거류증은 향후 중국에서의 체류일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공안국출입국 창구를 찾아 취업허가서, 주숙등기, 건강검진보고서, 고용회사의 일부 증명서류 여권 원본을 제출해 신청한다. 검토기간은 15일이 걸리며 해당 기간 여권 원본을 제출한 상태로 사용할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교민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겪어 바에 의하면 많은 분이 가장 중요한 중국 비자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같다. "전에는 꽌시를 통해 해결했는데, 전에는 얼마면 됬는데" 이러한 무지한 생각으로 본의아니게 불법체류를 사업장을 중국에 두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보았다.


중국 투자, 취업 또는 중국 체류전 본인의 중국 비자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해 어렵게 일궈놓은 자산, 사업장 모든 것을 중국 비자에 대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다 잃을 수가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게 아니라 중국이란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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