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인도에서의 USD 등 외화 차입 방안 소개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오현승
  • 2017-12-18
  • 출처 : KOTRA

-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규정을 중심으로 -

 

최웅수 한국산업은행 (State Bank of India 파견) 차장

 

 


인도, 투자유치 규제완화로 약430억 달러(16.4.~17.3. 회계연도) 규모의 투자유치(FDI) 실현

 

인도 정부는 방위, 소매유통, 제약 등 산업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투자유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전력을 질주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의 복잡한 행정, 부패 등이 문제시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강력한 개혁과 조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에 외국기업들이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의 대인도 FDI는 지난 회계연도에 그 전년도 대비 약 80%가 증가한 47억 달러이다.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시 공장 설립 등의 경우 시설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진출한 기업도 공장 증설이나 보완 투자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나 사업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소요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모기업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자금대출을 차입하거나 모기업 자체자금으로 모기업이 인도의 자회사로 자본금 투자 또는 대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의 자회사가 인도 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필요자금을 USD, EUR, JPY 등 외화로 차입하는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설자금 차입 시 USD로 조달코자 할 경우 역외시설자금(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검토

 

인도에서 시행하는 ECB 제도는 일종의 역외시설자금 차입 제도로 이해하면 편리하다. 인도에 있는 기업이 인도 역외(External)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참고로 인도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능뿐만 아니라 은행감독원 기능을 수행한다. 인도는 RBI 규정 등을 통해 외화 차입을 규제하고 있다.

 

인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차입하는 모든 자금은 ECB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ECBTrack ~Ⅲ로 구분되며Track마다 차입통화 종류, 가중평균 만기 및 용도, 차입 가능한 자 및 제반 규정에 차이가 있다.

 

             유형별 ECB종류

Track

통화 종류

최소 평균 만기

Track

외국통화

3/5

Track

외국통화

10

Track

인도통화(INR)

3/5

자료원: RBI '1710ECB 규정

 

일반적인 기업금융의 경우, 통상 금융기관들은 평균 만기기간이 5년 이내인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이 일반적으로 차입하는 대부분의 ECB 차입금은 TrackⅠ에 속한다. 아울러 ECB는 사전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승인부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ECB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RBI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조건 충족이 되는 자동승인부 차입을 추진하는 것이 유효하다.

 

ECB의 자동승인부 조건 내역

구분

Track

Track

Track

차입기업

제조업, S/W개발업, 선박 회사, 인프라섹터 기업 등

TrackⅠ기업+

REITs회사 등

TrackⅡ기업+비은행금융

기관, NGO, R&D기업 등

최소 평균

만기

U$ 5000만까지는 3

*, 인프라용 및 비은행금융기관 차입금은 5

10

TrackⅠ과 동일

금리 상한

(All-in Cost)

- 3~5: 6개월 리보+300bp

- 5년 초과: 6개월 리보+450bp

최대 스프레드 500bp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

차입금 사용처

시설자금

* , 직간접 주주로부터의 대여금일 경우,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 (평균 만기 5년 이상)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용도 가능

- 부동산, 자본시장에 투자, 국내주식투자, 온랜딩, 토지 구입

생략

보증

ECB와 관련하여 인도의 은행, 금융기관의 지급보증(Guarantee), Standby L/C, Letter of Undertaking 또는 Letter of Comfort를 제공 불가

Hedge

제조업을 제외한 인프라섹터 회사, 비은행금융사, 투자회사 등은 환율리스크에 대한 (프로젝트 현금흐름으로 자연헷지가 되지 않을 경우) 금융 헷지를 해야 함.

 * USD/INR 1년 금융헷지 비용은 5.5~6.0% 정도의 비용 부담 발생

※ 한-인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하여, 정부지분이 100%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ECB 차입금의 경우, 이자에 대한 TDS (Tax Deducted at Source, 원천징수세로 이자의 5%) 면세됨

자료원: RBI '1710ECB 규정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역외 무역금융 (Buyer's Credit)

 

인도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수입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역외(External)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로 2000만 달러까지는 자동승인부 사항이다. 비자본재 수입의 경우는 만기가 선적 후 1년 이내이며 자본재는 선적 후 5년 이내이다. 금리(All-In Cost)6개월 리보 +350bp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인도 내 달러 차입을 의미하는 FCNR B Loan (Foreign Currency Non-Resident Loan)


FCNR B Loan의 재원은 역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Non-Resident)이 외화로 예금한 자금이다. ECB와 달리 운영자금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차입금은 ECB보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지만 루피 차입의 이자율보다는 낮다. 인도 은행의 대출이자의 기준금리(MCLR)는 은행마다 다르며 인도 최대은행인 SBI의 루피대출 기준금리는 1712월 현재 1년 변동 기준금리는 7.9%이며, 이 기준금리에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 조건 등에 따른 스프레드를 더해서 결정된다.

 

인도에서 외화계좌 개설은 제한적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수출기업 등 외화 수입이 있는 회사나 개인만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회사나 개인은 EEFC(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 외화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좌는 당좌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이자는 무부리 조건이다.

 

외화로 대출 받을 시 유의해야 할 점

 

저금리 시대를 경험한 한국기업 입장에서 8% 이상에서 두 자리 수 금리의 루피 금리 차입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 그래서 루피로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통화인 USD, EUR 차입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ECBUSD 차입의 검토 시에는 최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은 인지하는 것이 좋다.

 

1) USD/INR 환율 상승 시(달러 평가절상 및 루피 절하) 원금 상환 부담 커짐

 

USD/INR 환율 상승 시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환율 상승한 금액만큼 커진다. 과거 한국에서 병원 등 원화로 매출을 거양하는 차입처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JPY로 차입한 이후 이자비용은 소소하게 절감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엔화 가치 상승으로 상당히 불어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등으로 USD/INR 환율이 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추세이지만, 재무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자율 평가설에 (Interest Rate Parity)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통화인 USD의 통화가치는 강해지고, 고금리 통화인 INR의 통화가치는 절하된다. 물론, 인도에서는 자본유출입이 자유롭지 않는 등 이자율 평가설의 가정과 현실이 다르므로 교과서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


2) 달러로 차입했으나, 달러 보유는 못할 수 있음

 

인도에서 인도 외로 수출이 없는 등 외화수입이 없는 회사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외화계좌를 보유하지 못한다. 동사가 외화 차입을 하면, 이 차입금은 인도 은행 지점에서 (한국 및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 포함) 환전된 후 루피 계좌로 입금된다. 동 환전 시 환전비용이 발생한다. 동사가 다시 원리금 만기 시 외화로 상환을 해야 하므로, 루피로 달러를 다시 사야 하고, 이 때 또 환전 비용이 발생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차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등 ECB 차입 자동승인부 요건이 되는 경우나, USD로 매출이 일어나서 USD/INR 환율 상승에 대해 자연헷지가 되는 경우에 ECB 등 외화차입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사항은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더욱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인도에서의 USD 등 외화 차입 방안 소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