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외부기고 ] 베트남 법인설립 시의 정관자본금과 투자자본금 설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12-16
  • 출처 : KOTRA

 

베트남 법인설립 시 정관자본금과 투자자본금 설정

 

법무법인 JP 호찌민 법인 이수정 변호사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정관자본금 및 총투자자본금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자본금이란 일정기한 내에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자기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수 주식의 전액(정관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유한회사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즉, 최소자본금의 제한이 없는 업종의 경우에도 정관자본금을 설정하면 반드시 이를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기에 일정 기간의 실제 투입자금을 고려해 정관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본금이란 ‘직간접 투자활동을 위한 베트남 동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 및 기타 합법적 자산’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투자허가서에는 통상 총투자자본금만 기재되고 총투자자본금에서 정관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타인자본금, 즉 부채 한도를 의미합니다. 타인자본 조달은 강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중장기 대출의 한도를 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의 단기대출은 총투자자본금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본금을 초과하는 중장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허가서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장기 대출을 받는 경우, 송금 전에 베트남 중앙은행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8000만 동(약 4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고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는 경우 변제가 불가한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외부기고 ] 베트남 법인설립 시의 정관자본금과 투자자본금 설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