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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광원
  • 2013-06-24
  • 출처 : KOTRA

 

베트남 3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2013-06-24

호치민무역관

오광원(paulkoreanlaw@kotra.or.kr)

     

 

 

□ 개요

 

 ○ 베트남의 3대 보험의 종류 및 적용 대상,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함.

  - 사회보험 등 3대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규정된 급여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

  - 7월 시행 예정인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이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과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리함.

 

□ 베트남 3대 보험의 종류 및 회사 및 근로자의 부담 비율

 

 ○ 베트남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 한국에는 4대 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에는 3대 보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이 존재함.

 

사회보험

  - 질병, 임신, 출산, 퇴직,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외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함.

 

 ○ 실업보험

  -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의료보험

-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모든 회사와 기관과 그 직원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각 보험별 회사와 근로자 간 부담비율

연도

사용주

근로자

총계(%)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2007년 1월~

15

2

 

5

1

 

23

2009년 1월~

15

2

1

5

1

1

25

2010년 1월~2011년 12월

16

3

1

6

1.5

1

28.5

2012년 1월~2013년 12월

17

3

1

7

1.5

1

30.5

2014년 1월~

18

3

1

8

1.5

1

32.5

자료원: 개정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

 

  - 사회보험의 경우 현재 회사가 부담하는 17% 중 3%는 병가 및 출산휴가 기금에 적립되고, 1%는 산업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 기금에 적립되며 12%는 퇴직 및 유족 기금에 적립됨.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정의에 대한 혼란

 

 ○ 3대 보험 산정의 기준에 대한 혼란

  - 사회보험료 등 3대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에 대해 많은 투자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그 이유는 성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사회보험법 상 규정 내용

  - 사회보험법 제 94조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노동보훈사회국 공문에 따른 급여의 의미

  -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의2011년 9월 11일 공문(no.3052/LDTBXH-LDTL)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란 2003년 9월 22일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관한 시행규칙 21 제 3조 제1항 (8)에 규정된 ‘주된 급여’라고 언급되어 있음.

  - 이 때 주된 급여라고 함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이 공문에 근거할 때 기본급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상의 적용

  - 다만 실무상 일부 노동국에서 주된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두답변을 주는 곳도 여전히 존재함.

  - 지난 3월 KOCHAM주관 포럼에 참석한 다수 기업들에 의하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대부분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빈증성에서는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노동조합지원금 등을 산정하도록 강하게 유도하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함.

 

 ○ 해결 방안

  - 결국 그 해석에 대해 관할 노동국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선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등의 산정에 있어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할 기관에 문의 후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음.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 상 사회보험 관련 규정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이2013년 5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자로 발효 예정임.

  - 동 시행령은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과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보험 가입 기준

  -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첫번째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계약 중 가장 높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피해를 받은 경우

  -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용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첫번째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피해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규정에 따른 제도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2영업일 내에 다른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들에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와 체결된 근로계약 상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의무는 다음과 같음.

 1) 노동법 144조 1항 2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응급처치부터 안정된 치료 등 회복할 때까지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2)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또한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능력 상실 비율에 따른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4) 나머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들에게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해 주어야 함.

 

 ○ 산업재해 등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 해지 금지

  - 사용자들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

  - 다만, 노동법 38조 1항 b호에 규정된 경우는 해지가 가능함.

  - 즉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12개월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45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지통지를 하여야 함.

 

시사점

 

 ○ 7월 시행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과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보험료 등 3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국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자료원: 베트남 사회보험법, 의료보험법, 개정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 노동보훈사회국 공문,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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