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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11-21
  • 출처 : KOTRA

- 11월 16일 발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긴급상황' 인정 -

- 한국산 제품에 5.10~48.00%의 반덤핑 관세율 주장 -




□ 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11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의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에 각각 48.00%, 5.10%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고 기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5.10%를 주장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함.

    - 또한 상무부는 이번 예비 판정에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으므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90일 전 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61.59~186.89%, 독일산 제품에 75.39~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

연번

국가명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한국

12.00~48.00

5.10~48.00

2

중국

87.58~186.89

61.59~186.89

3

독일

77.70~209.06

75.39~209.06

4

인도

33.80

0.00~7.57

5

이탈리아

37.08~68.95

31.42~36.80

6

스위스

38.02~52.21

34.15~68.59

자료원: 미 상무부

 

 해당 품목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향후 일정

 

  ㅇ 미 상무부는 2018년 4월 2일 이번 건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긍정 판정 결과가 발표될 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8년 5월 17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 결과를 발표 예정

 

  ㅇ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 여부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발표는 2018년 5월 24일 나올 예정임.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HS Code 7304.31 기준)

(단위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점유율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0

총계

18.7

15.9

16.5

100

100

100

4.3

1

중국

9.8

7.4

5.9

52.0

46.9

35.9

-20.3

2

스페인

0.6

1.3

3.4

3

8.2

20.4

158.6

3

네덜란드

0.1

0

2.3

0.6

0.2

14

9174

4

한국

0.8

1.1

1.5

4.1

6.8

9.3

42.6

5

대만

1.4

1.3

1.1

7.5

8.2

6.7

-13.9

6

독일

2.9

2.5

0.9

15.5

15.9

5.2

-65.9

7

멕시코

0

0

0.4

0.1

0

2.4

0

8

오스트리아

0.1

0.2

0.3

0.5

1.2

1.9

69.1

9

남아공

1

0.9

0.2

5.2

5.4

1.4

-73.5

10

이탈리아

1.2

0.5

0.2

6.2

3.1

1.3

-54.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함

 

 시사점

  ㅇ 지난 2016,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대비 42.6% 급증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을 기록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ㅇ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 하나로 철강제품 교역을 지목한 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ㅇ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남은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기타 현지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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