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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통상·규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8-01-11
  • 출처 : KOTRA



 

해당 정보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봉착한 환경법 관련 문제에 대해 2017년 12월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이 발표한 '중국 환경감찰현황과 대비'를 요약한 자료임. 우리 기업들과 정보 공유를 위해 게재함.


□ 최근 중국 내 환경오염의 인식

 

  ㅇ 대기오염 관련 정책의 순차적 개정

    -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2013~2017), 신환경보호법(2014), 대기오염방지법(2015) 등

    - 베이징 기준 PM2.5 농도는 2013년 89ug/㎥, 2014년 85.9ug/㎥, 2015년 81ug/㎥, 2016년 73ug/㎥로 매년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추세

 

  ㅇ 2015년도 대기오염방지법

    - SIP 제도, 배출권 거래제, 자동감지시스템 등의 선진제도의 도입

    - 요식업, 농작물소각, 노천소각, 세탁소 유해가스 통제

    - 배출허가증 제도 추진

    - 국민신고제도 확립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ㅇ 2014년도 환경보호법

    - 25년 만의 개정을 통해 총량제, 배출허가제, 주민신고제, 기업퇴출제 등을 적용함.

    -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는 기업에 순차적으로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을 실시

    - 영향평가 미 통과, 생산정지 위반, 배출허가증 미 취득 등 총 5가지에 행정구류 신설

    - 환경공익소송 확대

 

  ㅇ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발언 및 자체적 전망

    - 2015년 중국 기후변화 대표 발언: 2030년, 감축목표 달성 시 스모그 약 42% 감소 초래할 것

    - '중국 에너지 전망 2030': 2030년까지 석탄의존도를 50%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비화석연료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킬 경우 가능할 것

    - 환보부장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국 338개 도시의 PM2.5 농도 35ug/㎥를 달성할 것

 

□ 중국 내 환경감찰의 강화


  ㅇ 단속 강화배경과 특징

    - 리커창 총리는 양회업무보고에서 '석탄, 배기가스, 날림먼지와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을 지구전 선언함.

    - 환보부 장관은 환경법에 대해선 이미 완성단계이나 기업의 준법 정신이 아직 나약하며, 지방정부의 집법 능력의 부재를 질타하며, 지방정부도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례적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중국 측은 감찰팀이 도착했을 때 공장문을 폐쇄하거나 도주, 진입거부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음. 중국 국민의 오염기업 신고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팀경쟁을 통해 감찰팀 중 우수팀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찰에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그 결과, 한 주 적발률 91.4%를 달성해냄.

 

  ㅇ 전국에 진행된 환경감찰

                        

회차(시기)

소조

감찰지역(31개성)

시범(2015년 12월)

1개 팀

허베이

1(2016년 7월)

8개 팀

네이멍구 자치구, 헤이룽장, 장쑤, 장시, 허난, 광시좡족 자치구, 

윈난, 닝샤후이족 자치구

2(2016년 11월)

7개 팀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 광둥, 충칭, 산시(陝西), 간쑤

3(2017년 4월)

7개 팀

톈진, 산시(山西), 랴오닝, 안후이, 푸젠, 후난, 구이저우

4(2017년 8월)

8개 팀

지린, 저장, 산둥, 하이난, 쓰촨, 시짱 자치구, 칭하이, 신장웨이우

 

  ㅇ 동절기 특별감찰             


기간 및 투입인원

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 102개 팀(2480명)

지역

베이징, 톈진, 산둥, 산시, 허베이, 허난

대상

전기로 석탄대체 여부, 소규모보일러 제로사업

절정기를 피한 생산, 중점업종의 배출허가증휘발성 유기화합물업종

적발사례

지방정부의 산란오기업 허위보고, 생산정지 중 가동재개, 환경심사 미통과,

개선 기간 내 미완성, 환경시설 미 설치 등

 

  ㅇ 베이징시 환경감찰 단속 사례

    - 사설 비밀통로의 설치 및 장비조작으로 수치 조작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과 약품처리 비용절감

    - 연료품질 기준의 위반, 배출정보 미공개 등

 

  ㅇ 톈진시 환경감찰 단속 사례

    - 영향평가 기준, 검수와 배출허가증 취득 여부

    - 기준준수, 자동감측,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 대응 메뉴얼 운영, 전문가 의견, 위험자원 작성, 방제장비, 직원소산, 주변기업 사고 통지 대응 등

    - 3년간 환경측정자료 등 보존

    - 오염정보공개

    - 위법기업에 벌금 등 부과, 거래은행 및 기업고객에 위법사실 통보, 사회공개

    - 형법조건 미 충족 시 행정구류 5~15일, 충족 시 경미한 경우 3년 이하, 중대한 경우 3~7년 유기징역

 

□ 기업 주의사항


  ㅇ 환경영향평가 주의사항

    - 행정기관 심사비준 의견 철저한 이행이 필요

    - 심사비준 없이 가동 시 가동중지조치 후 엄중 시 원상회복 및 공안 이송처리됨.

    - 환경보호설비는 검수 합격 후 가동을 요하며, 평가보고서와 보고표 대상은 5년마다 재심사함.

 

  ㅇ 수직관리제도의 등장

    - 201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수직관리제도가 도입됨.

    - 환경 업무는 시, 현 단위에서 상급기관인 성의 환경라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전환됨.

    - 모기업의 경우 현의 단속에 적발되자 기존 관시를 이용해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이후 단속원에 의해 재감찰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음.

 

  ㅇ 주민신고장려제도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에 오염신고를 장려하는 제도 근거를 삽입

    -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5만 위안을 지급

    - 최근 감찰에 적발된 기업이 가동중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가동하는 것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가 증가하고 있음.

    - 내부고발 또는 주민신고 시 반드시 현장조사와 근거기록 명시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

 

  ㅇ 환경세수법의 시행(2018년 1월 1일)

    - 대상: 대기, 수, 고체폐기물, 소음 등 4종

    - 혜택: 국가나 지방기준보다 배출농도가 30% 낮으면 세액의 75% 부과, 50%가 낮으면 세액의 50% 부과 등의 유인정책

    - 업종: 대부분의 제조업이 대상이며, 전국 약 500만 개로 추산됨.



작성자: KOTRA 선양 무역관 박주동 인턴

자료원: 주중국 한국대사관 발표자료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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