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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통상·규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8-01-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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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봉착한 환경법 관련 문제에 대해 2017년 12월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이 발표한 '중국 환경감찰현황과 대비'를 요약한 자료임. 우리 기업들과 정보 공유를 위해 게재함.
□ 최근 중국 내 환경오염의 인식
ㅇ 대기오염 관련 정책의 순차적 개정
-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2013~2017), 신환경보호법(2014), 대기오염방지법(2015) 등
- 베이징 기준 PM2.5 농도는 2013년 89ug/㎥, 2014년 85.9ug/㎥, 2015년 81ug/㎥, 2016년 73ug/㎥로 매년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추세
ㅇ 2015년도 대기오염방지법
- SIP 제도, 배출권 거래제, 자동감지시스템 등의 선진제도의 도입
- 요식업, 농작물소각, 노천소각, 세탁소 유해가스 통제
- 배출허가증 제도 추진
- 국민신고제도 확립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ㅇ 2014년도 환경보호법
- 25년 만의 개정을 통해 총량제, 배출허가제, 주민신고제, 기업퇴출제 등을 적용함.
-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는 기업에 순차적으로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을 실시
- 영향평가 미 통과, 생산정지 위반, 배출허가증 미 취득 등 총 5가지에 행정구류 신설
- 환경공익소송 확대
ㅇ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발언 및 자체적 전망
- 2015년 중국 기후변화 대표 발언: 2030년, 감축목표 달성 시 스모그 약 42% 감소 초래할 것
- '중국 에너지 전망 2030': 2030년까지 석탄의존도를 50%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비화석연료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킬 경우 가능할 것
- 환보부장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국 338개 도시의 PM2.5 농도 35ug/㎥를 달성할 것
□ 중국 내 환경감찰의 강화
ㅇ 단속 강화배경과 특징
- 리커창 총리는 양회업무보고에서 '석탄, 배기가스, 날림먼지와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을 지구전 선언함.
- 환보부 장관은 환경법에 대해선 이미 완성단계이나 기업의 준법 정신이 아직 나약하며, 지방정부의 집법 능력의 부재를 질타하며, 지방정부도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례적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중국 측은 감찰팀이 도착했을 때 공장문을 폐쇄하거나 도주, 진입거부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음. 중국 국민의 오염기업 신고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팀경쟁을 통해 감찰팀 중 우수팀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찰에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그 결과, 한 주 적발률 91.4%를 달성해냄.
ㅇ 전국에 진행된 환경감찰
회차(시기)
소조
감찰지역(31개성)
시범(2015년 12월)
1개 팀
허베이
1차(2016년 7월)
8개 팀
네이멍구 자치구, 헤이룽장, 장쑤, 장시, 허난, 광시좡족 자치구,
윈난, 닝샤후이족 자치구
2차(2016년 11월)
7개 팀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 광둥, 충칭, 산시(陝西), 간쑤
3차(2017년 4월)
7개 팀
톈진, 산시(山西), 랴오닝, 안후이, 푸젠, 후난, 구이저우
4차(2017년 8월)
8개 팀
지린, 저장, 산둥, 하이난, 쓰촨, 시짱 자치구,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ㅇ 동절기 특별감찰
기간 및 투입인원
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 102개 팀(2480명)
지역
베이징, 톈진, 산둥, 산시, 허베이, 허난
대상
전기로 석탄대체 여부, 소규모보일러 제로사업,
절정기를 피한 생산, 중점업종의 배출허가증, 휘발성 유기화합물업종
적발사례
지방정부의 산란오기업 허위보고, 생산정지 중 가동재개, 환경심사 미통과,
개선 기간 내 미완성, 환경시설 미 설치 등
ㅇ 베이징시 환경감찰 단속 사례
- 사설 비밀통로의 설치 및 장비조작으로 수치 조작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과 약품처리 비용절감
- 연료품질 기준의 위반, 배출정보 미공개 등
ㅇ 톈진시 환경감찰 단속 사례
- 영향평가 기준, 검수와 배출허가증 취득 여부
- 기준준수, 자동감측,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 대응 메뉴얼 운영, 전문가 의견, 위험자원 작성, 방제장비, 직원소산, 주변기업 사고 통지 대응 등
- 3년간 환경측정자료 등 보존
- 오염정보공개
- 위법기업에 벌금 등 부과, 거래은행 및 기업고객에 위법사실 통보, 사회공개
- 형법조건 미 충족 시 행정구류 5~15일, 충족 시 경미한 경우 3년 이하, 중대한 경우 3~7년 유기징역
□ 기업 주의사항
ㅇ 환경영향평가 주의사항
- 행정기관 심사비준 의견 철저한 이행이 필요
- 심사비준 없이 가동 시 가동중지조치 후 엄중 시 원상회복 및 공안 이송처리됨.
- 환경보호설비는 검수 합격 후 가동을 요하며, 평가보고서와 보고표 대상은 5년마다 재심사함.
ㅇ 수직관리제도의 등장
- 201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수직관리제도가 도입됨.
- 환경 업무는 시, 현 단위에서 상급기관인 성의 환경라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전환됨.
- 모기업의 경우 현의 단속에 적발되자 기존 관시를 이용해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이후 단속원에 의해 재감찰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음.
ㅇ 주민신고장려제도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에 오염신고를 장려하는 제도 근거를 삽입
-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5만 위안을 지급
- 최근 감찰에 적발된 기업이 가동중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가동하는 것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가 증가하고 있음.
- 내부고발 또는 주민신고 시 반드시 현장조사와 근거기록 명시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
ㅇ 환경세수법의 시행(2018년 1월 1일)
- 대상: 대기, 수, 고체폐기물, 소음 등 4종
- 혜택: 국가나 지방기준보다 배출농도가 30% 낮으면 세액의 75% 부과, 50%가 낮으면 세액의 50% 부과 등의 유인정책
- 업종: 대부분의 제조업이 대상이며, 전국 약 500만 개로 추산됨.
작성자: KOTRA 선양 무역관 박주동 인턴
자료원: 주중국 한국대사관 발표자료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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