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수단, 美 무역법 301조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08-29
  • 출처 : KOTRA

- 미 무역대표부(USTR), 대중국 301조 조사 개시로 무역마찰 가시화 -

- 미중 무역 마찰 심화 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피해 예상 -

 



□ 미 무역대표부(USTR), 지난 8월 18일 대중국 301조 조사 개시

  

  ㅇ USTR은 지난 8월 18일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제도,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 조사를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자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1974년 무역법 302조에 따라 대중 무역제재 실행 여부를 결정(determine)하도록 지시했음.

    - 대통령 메모 발표 4일 후인 8월 18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중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

    - 1974년 미 무역법 301조부터 309조를 통합해 일반 301조라 부르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일반 301조는 USTR의 자체적 발의로 조사 개시와 일방적 보복을 가능케 하는 법 조항들로 비교적 강력한 통상 제재 수단임.

    -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무책임한(irresponsible)'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미-중 간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임.

    - 미국이 만약 301조에 따른 대중국 보복조치를 강행하면 세계교역 둔화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301조에 대한 이해와 효과 및 한계를 알아볼 필요가 제기되는 바임.

  
□ 일반 301조


  ㅇ 목적 및 주요 내용

    - 일반 301조는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unjustifiable)', '비합리적'(unreasonable)', '차별적(discriminatory)' 법, 제도,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을 가능케 함.

 

  ㅇ 발동 요건

    - 일반 301조 발동은 의무적 조치와 재량적 조치로 이분화돼 있음.

    -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를 위반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unjustifiable)' 행위에 대해서 USTR이 의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교역상대국이 미국 기업의 공정한 설립기회 부인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반 경쟁행위 방치하는 경우, 표적수출을 자행하는 경우 및 노동권을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unreasonable)' 행위에 대해선 USTR이 재량적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교역 상대국의 법, 정책, 관행이 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를 부인'하는 '차별적(discriminatory)'행위에 대해서도 USTR이 재량적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발동 절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4년 무역법 301조부터 309조를 통합해 일반 301조라 부르며, 일반 301조 발동은 미국 내 업계의 청원이나 USTR의 자체 발동으로 개시될 수 있음.

    - 미국 내 업계가 일반 301조 발동을 청원하면, USTR은 45일 이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USTR이 자체 발의할 시에는 발동 결정일 30일 내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USTR은 조사개시일에 상대국과의 협상을 요청해야 하며 상대국이 WTO와 같이 미국이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의 회원국이면 기존 협정이 규정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마찰을 해결하도록 규정함.

    - WTO 해당 사안이면 18개월, 기타 무역협정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12개월 이내 협상을 완료해야 함.

    - 협상기간 내 분쟁 해결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USTR은 보복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복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보복조치 내용   

    - 일반 301조의 보복조치로 USTR은 ① 무역협정 상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양허 정지 및 철회, 관세 인상 및 기타 수입규제 시행, ③ 대상국과 보상 또는 불공정부역 관행 제거를 위한 협정 체결 등이 있음.

    - 또한 조사 대상과 상관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복을 강행할 수 있음.

    - 하지만 USTR은 301조 보복조치를 강행해 미국에 돌아올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는 이례적인(extraordinary) 건들에 대해선 보복조치 강행을 하지 않아도 됨.

 

  ㅇ 발동 사례

    - 1974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건의 조사가 있었으며, 1974~1979년 사이에는 총 21건, 1980년대에는 총 57건, 1990년대에는 41건, 2000년부터 현재까지 4건의 사례가 있었음.

    - WTO 체재 출범 후 WTO 협정 위반으로 간주되는 교역상대국의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방적 보복 조치는 국제법상 위반으로 간주됨.

    - 가장 최근 일어난 301조 보복 사례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EU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건*이 있음.

    * 호르몬 투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강행한 EU에 대해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지난 1999년 7월 일반 301조 보복을 실행했음. 이에 따라 미국은 EU로부터 수입되는 34개의 품목에 대해 100%의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를 부여했음. 2009년 5월에 양측은 MOU를 체결해 수입 장벽 일부 완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의 대EU 보복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슈퍼 301조

 
  ㅇ 목적 및 주요 내용

    - 1974년 무역법 310조를 슈퍼 301조라고 부르며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이 조사, 협상 및 보복 대상임.

    -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은 교역상대국의 '부당한(unjustifiable)', '비합리적인(unreasonable)', '차별적인(discriminatory)'법, 제도 관행을 모두 포함함.

    - 슈퍼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 중 USTR이 미국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을 지정해 조사를 개시함.

    - 슈퍼 301조는 1989년에서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소멸됐으나 행정명령을 통해 총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 부활된 바 있음.

    -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행정명령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수 있음.


  ㅇ 발동 요건

    - USTR은 자체적으로 PFCP를 지정해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개시를 해야 함.

    - 따라서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와 달리 업계의 청원으로 발동될 수 없고 오직 USTR의 자체 발의로 발동됨.

 

  ㅇ 발동 절차

    - USTR은 매년 발표하는 국별무역장벽(NTE, 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 발표일(3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PFCP를 지정

    - USTR은 PFCP 지정 후 90일 이내 조사 및 협상을 시작해야 함.

    - 일반 301조의 절차와 같이 WTO 해당 사안이면 조사 및 협상 개시일로 부터 18개월, 기타 무역협정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12개월 이내 협상을 완료해야 함.

    - 협상기간 내 분쟁해결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USTR은 보복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복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보복조치 내용

    - 보복조치는 일반 301조와 동일하나 조사 대상의 범위가 일반 301조 보다 크고, USTR은 PFCP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를 개시해야 하므로 보다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임.

 

  ㅇ 발동 사례

    - USTR은 지난 1989년에 브라질(수입면허제도), 인도(보험 및 투자 제한), 일본(목재, 슈퍼컴퓨터, 위성)을 PFCP로 지정해 슈퍼 301조를 발동했으나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음.

    - 인도(보험 및 투자 제한)는 1990년에도 PFCP에 지정됐고 미국과의 합의에 실패했지만, 대인도 보복조치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행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보복을 이행하지 않았음.

    - 한국은 대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해 지난 1997년 PFCP로 지정됐으나 1998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음.

    - 1997년 이후 USTR의 PFCP 지명사례는 없음.

 

□ 스페셜 301조

 

  ㅇ 목적 및 주요 내용

    - 1974년 무역법 182조를 흔히 스페셜 301조로 부르며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한해 시장 접근 기회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조사, 협상 및 보복 대상임.

    -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법, 관행을 평가하고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을 가능케 함.

 

  ㅇ 발동 요건

    - USTR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제법 또는 기존의 협정의 위반 결과로 미국인의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접근을 부인하는 가장 부담이 되고 악랄한(onerous and egregious) 법, 정책, 관행을 시행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

    - PFC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USTR은 스페셜 301조 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

 

  ㅇ 발동 절차

    - 1989년부터 미국은 앞서 언급한 NTE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발표해 ①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 ② '우선관찰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관찰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함.

    - NTE 보고서 발표 후 30일 내로 USTR은 PFC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6개월간(9개월까지 연장 가능) 조사 및 양자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자동으로 조사 및 협의 개시일로부터 일반 301조 발동을 적용해 추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보복조치 내용

    - USTR은 PFC로 지정된 국가와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할 시 일반 301조 절차와 동일하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 301조의 절차와 같이 WTO 해당 사안이면 조사 및 협상 개시일로부터 18개월, 기존 무역협정과 관련 없는 사안이면 12개월 이내 협상을 완료해야 함.

    - 협상 기간 내 분쟁해결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USTR은 보복을 결정할 수 있고, 보복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복을 시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 301조와 달리 스페셜 301조는 USTR의 연례 평가로 조사 대상과 여부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음.


  ㅇ 발동 사례

    - USTR은 1989년에 처음 NTE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총 19건의 PFC 지정 건들이 있었음.

    - WTO 출범 이전, USTR은 1989년에 PFC로 지정된 인도, 중국, 태국을 상대로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특별히 부여하는 특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인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보복조치를 강행한 바 있음.

    - WTO 체재 출범 이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발동에 근거한 일방적 보복은 국제법상 불법화돼 있음.

 

□ 시사점

 

  ㅇ 301조의 한계

    - 301조 발동은 WTO 체제 출범 이전,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특히 1980년도) 무역 제재라고 볼 수 있음.

    - 오늘날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없이 301조 발동을 통해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가함은 국제법과 상충할 수 있음.

    - 1974년 무역법에 따르면 WTO 회원국(중국 포함)에 대한 301조 발동 결정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양국 간 해당 무역협정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이번 대중국 301조 조사는 PFCP나 PFC 지정 후 실행한 조사가 아닌 일반 301조를 적용한 조치임으로 중국은 미국에 WTO를 통한 분쟁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 만약 미국이 추후 일반 301조보다 강력한 스페셜 301조나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면, 중국은 이에 따른 대미국 보복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양국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음.

 

  ㅇ 북핵 정세 변수

    - 한편, 백악관의 대중 무역 제재 위협 배경에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백악관이 만약 중국의 대북정책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추후 더 강력한 스페셜 301조나 슈퍼 301조 발동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음.

     

  ㅇ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 요인

    - 만약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이번 대중국 301조 보복조치를 과거 사례(미-EU 호르몬 투여 소고기 수입 관련 건)와 같이 승인한다면 미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 없는 중국산 수입 제품(지식재산권과 관련 없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번 301조 발동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우리 기업들의 중국 경제 의존도

    -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 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국 중(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

 

2014년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을 통해본 중국 주요 교역국들의 중국경제 의존도 분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EU

인도

미국

GDP(2014)

1,287

1,357

869

4,438

16,542

1,994

17,348

2014년 대중 수출량

87

59

21

95

256

18

121

GDP 대비 대중 수출량(%)

6.8

4.4

2.4

2.1

1.6

0.9

0.7%

     주*: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은 수출 완제품에서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중간재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계산방식임.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핸드폰이 미국으로 수출 되면 명목적으로는 중국의 수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그 제품의 한국산 중간재와 부품은 한국의 수출로 계산됨.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통계는 부풀려진 교역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효과가 있음.

자료원: Conference Board

 

    - 콘퍼런스 보드는 조사 대상국들의 수출량을 명목가치가 아닌 상품의 부가가치를 기준해

 집계했고, 그 결과 2014년 한국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중은 약 6.8%로 가장 높았고 미국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중은 약 0.7%로 가장 낮았음.

    -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총 GDP 대비 대중 수출량(부가가치 기준)이 가장 적은 미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낮아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을 수 있다는 분석

    - 오히려 한국과 같이 총 GDP 대비 대중 수출량(부가가치 기준)이 가장 높은 한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됨.

 


자료원: Inside U.S. Trade, Politico, Bloomberg, 무역위원회. KDB, 미 무역대표부, 미 상무부, 미 의회조사국, 대한민국 법무부, Conference Board, STR, 1974년 미 무역법, IIPA, Infojustice, PIIE, KOTRA 워싱턴 무역관 제체보유 분석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수단, 美 무역법 301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