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베이징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2.0 방안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8-16
  • 출처 : KOTRA

-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더 큰 개방 폭 -
   
 


□ 개요
 
  ㅇ 지난 7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도 확대 개혁심화 방안'을 발표
    - 원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11/content_5209573.htm
    - 2015년 5월 베이징시를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번째 시범도시로 지정,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임. 
    - '심화방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 등에 비해 외자진입 문턱을 더욱 낮췄음. 
    - 베이징의 서비스 위주 경제구도를 굳히고 ‘징진지(京津冀: 수도권)’ 협동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배경
 
  ㅇ 2015년 5월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이 시행되기 시작
    - 시범시행기간은 총 3년, 2015년 5월 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 2015년판은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 외자에 대한 개방폭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보다 확대
    · 2015년판 '시범방안'에는 베이징 내 외자은행 설립, 중국 민간자본과 외자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합자(合資)은행 설립, 외상투자 비행기 수리 프로젝트에서의 '중국 측 지분통제' 규제를 풀어주는 등 외국인 투자항목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시범방안'이 시행된 2년 만에 141개 미션 중 이미 127개 항목이 완성됐으며, 베이징 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발전(베이징시정부 발표)
    - 2016년 기준, 베이징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80% 이상, 전국 평균치보다 20%p 높은 수준임. 전자통신, 보험, 법률, 금융 등 신흥 서비스무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4%, 62.4%, 45.8%, 40.3%에 달함. 
    - 금융, 정보, 과학기술 등 핵심 서비스분야가 베이징 전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임. 서비스업 FDI 123억2000만 달러, 2014년 대비 55.4% 증가, 베이징시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6%
    - 청훙(程虹) 베이징시 부시장은 이번 '심화방안'은 '시범방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개혁심화방안' 중의 내용을 85개 조치로 세분화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ㅇ '개혁심화방안'은 ① 외자의 서비스업 중점분야 진입규제 완화, 중국 기업 대외투자관리체제 개혁, 서비스무역 편리화, 금융관리제도 혁신, 외국인 고급인재 영입 장려, 시장관리체제 개혁 촉진,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등을 골자로 함. 
    -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자 진입 규제 완화'
    ① 2017년판 방안은 10개 외자진입 규제완화 리스트 발표
    - 해당 분야는 항공운송업, 건축업, 문화예술, 은행업, 인력자원서비스업, 방송․영화․음반업, 기업관리서비스, 법률서비스, 의학연구와 실험 등 9개 업종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2017년판)

분야

근거 법률

제한·금지 항목(기존)

신규 개방 조치

과학

기술

항공운송

'외상투자 민용항공업 규정'

외국기업의 민용항공 분야 투자 가능 범위에 판매대리업 미포함

외국기업의 항공운송 판매 대리업에 대한 투자 허락

건축

'외상투자 건설공정설계

기업관리규정'

외국 건설공정 설계기업은 1/4의 외국인 인력이 '중국 등록 건축사', '등록 공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당 업종 종사자격을 받을 수 있음.

중외합자는 1/8 이상

중국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비중제한을 취소

문화

교육

방송

영화음반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2017)'

외국 기업의 음향제품투자 금지

외국기업의 음향제품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허락(단, 베이징 내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 중국측 경영권 및 콘텐츠심사권통제)

문화예술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중국측 다수 지분(51%이상),

중국측 경영권 통제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공연장소 설립을 허락, 지분 제한 취소

문화예술

'오락장소 관리조례'

외국기업 독자 투자 금지,

반드시 중국기업과 공동 투자해야 함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 오락장소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취소

금융

은행업

중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려면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함

외국계 은행이 은행 설립 시 위한화 업무 신청 가능

비즈니스

관광

기업

관리

'외상투자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성 기업을 설립하려면 신청 1년 전 자산이 4억 달러 이상, 중국 내에 설립한 투자기업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함.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성기업 설립 신청 1년 전의 자산규모에 대한 요구를 2억 달러, 중국 내에 기존 설립한 투자기업수에 대한 요구도 5개 이상으로 낮춤

법률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2017)'

외국기업의 중국변호사사무소에 대한 투자 금지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외국(홍콩·마카오·대만) 변호사사무소 간 업무협력 방식을 모색

인력자원

'중외합자인재 중개기구

관리 잠행규정'

인력중개업소 공동투자에 있어 외국기업의 지분은 25% 이상, 중국측 다수 지분(51%이상), 중국측 파트너 설립 3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

베이징 중관춘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 중국 측 파트너 설립 3년 이상제한 취소. 외국자본의 중국인력중개업소에 대한 직접투자 허락

건강

의료

의학

연구와

실험

'약품 등록 관리 방법'

외국기업 중국에서 국제적인 약물임상실험을 하려면, 해당약물이해외에 등록된 약물이거나, 2기 혹은 3기 임상실험 단계에 진입한 약물이어야 함

외국에서 개발된 중요한 신약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승인을 거쳐 베이징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할 수 있음. 개발 중에 있는 임상실험 약물은 약품수입 규정에 따라 수입이 가능, 외국에서 생산된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cGMP 공장 등) 기업이 생산한 임상연구약물에 대해 임상실험을 허락

자료원: 중국정부망  
 

    ②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프로젝트 진실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관리효율 제고를 위해 '등록(備案)'을 위주로, '심사(核準)'를 보조조치로 하는 관리모델을 유지하되 기업 대외투자 프로젝트 진실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 민관합동투자 등 방식을 통해 해외공사 수주 업그레이드를 실현, 중국 기술, 상품, 설비 및 서비스의 대외수출을 촉진
    서비스무역 특징에 맞춰 해관 감독관리모델을 개혁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
    - 보세정책을 활용해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예컨대 보세구 등)에서 문화예술품 창고보관, 전시, 예술적 교류를 진행하도록 인도
    - 의료기기 등 특수물품에 대한 간이통관방식을 모색, 스마트 통관방식을 도입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품 추적시스템 구축 및 해외직구상품 오프라인 매장 설립 등을 통해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강조 
    ④ 외자은행의 베이징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
    - 국경 간 위안화 결제업무를 확대, 인터넷기업의 경상항목 내 위안화를 통한 해외 거래 업무 허가, 보험기관의 위안화 국제재보험 업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외국은행의 위안화 업무 자격취득을 독려하며 이와 관련해 '그린 루트'를 개설
    - 특히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춘(中關村)'에 해외주식투자펀드 설립과 의약바이오 연구개발 등 분야의 대형설비수입 및 임대업무를 지원 
    ⑤ 외국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장려하고 외국인의 기술형 기업 설립 지원
    - 외국인재가 신형 과학기술연구기관 법적대표자를 담당하는 등 제도적 연구를 추진하되, 외국인재 영입을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향상
    - 중관춘의 외국인 영입을 지원하고 외국인재가 베이징에서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도록 행정수속 간소화 등 창업환경을 개선
    -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조치로는 의료보건 인프라, 자녀학교 등 교육시설 등 완비화, 재산권 등록수속 간소화, 외국인 인재에 신에너지자동차 지표 부여 등 조치도 포함됨. 
    ⑥ 서비스산업의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모색
    - 징진지 통관일체화를 기반으로 통관효율 향상을 도모, '원스톱 창구'의 상호연결을 모색
    -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해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락
    -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징진지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신용체계를 구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의 3차 산업 강화정책 및 대외개방은 계속 확대될 전망
    - 2013년에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상회, 2016년 51.6%를 기록, 3차 산업 비중은 지속 상승세
    -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성장을 통해 취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ㅇ 우리 기업들은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함. 
    - 베이징시정부에서 발표하는 구체적 정책을 예의주시해 신규로 개방되는 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국제상보(國際商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베이징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2.0 방안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