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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홍 CEPA 투자 및 경제기술협의 추가 체결로 경제협력 날개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경남
  • 2017-08-14
  • 출처 : KOTRA

- 투자협의 추가 체결로 투자 허용 및 투자가 보호 확대 -

- 향후 홍콩 통한 본토 투자 확대 전망 -




□ 중홍 CEPA 추진 현황


  ㅇ 2003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초 체결 이후, 양측은 상호 노력을 통해 CEPA의 자유화 범위와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약속한 CEPA 3조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은 현재까지 10개의 보충협정과 2개의 협의를 체결함. 최근 CEPA는 2016 6 1일에 시행된 '중국-홍콩 서비스무역 자유화협정'. 13 5개년 경제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홍콩은 CEPA를 통한 경제협력을 계속 심화시켜나갈 예정임. 지난 6월 28일에 체결된 중홍 CEPA 추가 협정은 투자협의와 경제기술협의로, 경제기술협의는 즉시, 투자협의는 2018년 1월 1일 발효 예정임.

 

중홍 CEPA 분야별 개요

상품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상품은 본토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누림. 2017 6 30 기준 15만1000건의 CEPA 홍콩 원산지 증명이 승인됐음. 원산지 인정된 상위 3 품목은 식품·음료, 플라스틱·원료, 섬유·의류임.

서비스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s) 자격을 인정받는 기업은 본토 투자 진출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있음. ATIS(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시행된 2017 6 이후 중국 본토는 WTO기준 160개 서비스 분야 중 153 분야를 개방함. 또한 전문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상호 자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체결해나가고 있음.

투자

CEPA 상품, 서비스를 넘어 투자 분야로 확장돼 투자가 보호를 통해 홍콩-중국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경제기술

경제기술협의는 CEPA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여러 경제 기술 협력활동들을 더욱 공고히하는 역할을 것임


□ 중홍 CEPA 투자협의 상세 내용


  ㅇ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투자협정은 주로 ① 협정의 목적, ② 투자·투자가의 정의 및 협정의 적용 범위, ③ 협정의 구체적 문제[투자 허용(admission), 투자 적용(treatment), 투자 보호(protection)], ④ 분쟁해결절차, ⑤ 협정의 발효·종료·개정 등으로 구성됨. 

 

  ㅇ (CEPA 투자협의 체결 계기) 이번 투자협의 이전의 CEPA 자유화조치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었음. 그러나 중국에 투자하는 홍콩 법인은 이제 비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호를 향유하게 됐음.

    - CEPA 서비스 분야의 HKSS 제도를 통해 본토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초국경 투자가 활발해짐. 이에 따라 상호 투자가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점과 2017년 7월 1일 반환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홍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번 CEPA 추가협의 체결 계기로 볼 수 있음.


  ㅇ (CEPA 투자협의 구성) 제5조부터 8조까지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11조부터 14조까지 투자보호(Investment Protection), 제15조부터 20조까지 투자촉진(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vestments) 및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을 규정함.


  ㅇ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CEPA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네거티브 방식의 내국민대우가 적용된 투자 협의임. 방식에 따르면 홍콩의 투자회사와 투자가들은 부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을 제외하고 본토 투자회사 투자가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게 .  

    - 한편,네거티브 리스트에는 26개의 제한조치가 열거 있으며 정유, 천연가스, 조선, 항공기 제조, 한약 제조 등이 포함됨

    - 또한 CEPA 투자협의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 따라 홍콩의 투자회사와 투자가들은 분야에 있어 타국에 부여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받을 있음.


  ㅇ (투자보호) 이번 CEPA 투자협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용(expropriation), 보상(compensation), 대위(subrogation), 이전(transfer) 투자가 보호라 있으며, 투자 분쟁의 경우 활용될 있는 새로운 제도(Committee on Investment)도 마련됨.


  ㅇ (투자위원회 신설 및 분쟁해결) CEPA 투자협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의 처리를 위해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가 신설됨.

    - 투자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정보 교환, 투자 촉진, 기타 관련 사항의 처리

    분쟁의 통지(notification)와 조정(coordination): 관련 당국에 통지하고 처리를 지원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협의(consultation, 법적 구제절차 이용 전 대화를 통한 해결 시도) 제공 

     협정의 해석

    ⑤ 양측에서 합의된 기타 사무임.

    - 제19조에 열거된 분쟁해결 수단은 다음과 같음. 분쟁 당사자 간 호혜적 대화(amicable consultation)를 통한 해결, 본토 내 외국인 투자 관련 기구를 통한 해결, 제17조에 마련된 투자위원회의 통지(notification)와 조정(coordination)을 통한 해결, 본토 국내법에 대한 행정법적 절차(administrative review),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조정(mediation)에 의한 해결, 본토 국내법원 제소

 

  ㅇ (투자가의 정의) CEPA 투자 협의는 본토에 투자하는 홍콩의 자연인 혹은 홍콩의 법인을 대상으로 . 홍콩 투자자 자격(CHKI) 결정하고 발급하는 주무 부처는 홍콩 상무부(TID)이며, CHKI 발급을 위한 투자자의 실질적인 기업 운영 여부에 대한 기준은 HKSS 요건과 상당히 유사함.

    - 법인에 적용되는 중요 요건은 ① 3 이상 홍콩 법인 사무실 운영, ② 법인세 납부, ③ 홍콩 현지인의 50% 이상 고용이며, 자연인에 적용되는 요건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임.

    - 한편, 중국 본토에 상업적 주재 혹은 자연인의 주재 외의 형태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CHKI 자격 제출이 요구되지 않음.


□ 중홍 CEPA 경제기술협의 상세 내용


  ㅇ (경제기술협의의 특징) 기타 CEPA와 달리 경제기술 협의는 실질적인 시장 자유화 조치를 다루지 않고, 홍콩과 중국 본토의 향후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경제기술협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지 사항임. 

    - 번째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있어서의 홍콩의 참여, 번째는 주강삼각주 지역, 특히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의 경제협력 긴밀화임. 이는 주강삼각주 지역 중 Qianhai, Nansha, Hengqin 자유무역지구로의 홍콩 서비스산업(금융, 운송, 물류, 무역, 전문 서비스 ) 진출 촉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함. 번째, 경제기술협의는 기존 CEPA 협정을 통한 홍콩의 전문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진출 촉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목적이 있음


  ㅇ 경제기술 협의에서는 홍콩과 본토가 협력해나갈 중점산업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12 분야 아래와 같음.

    - 법무 분쟁 해결, 금융, 회계, 혁신 기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상표 브랜딩, 품질감독 시험인증


  ㅇ 무역 투자 중점 촉진분야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협력 강화, 주강삼각주 지역경제 협력 강화, 시험자유무역지구의 홍콩 참여 확대, 홍콩-Qianhai, Nansha, Hengqin 협력 강화를 제시함.

 

CEPA 추가협의 체결식(2017년 6월 28일)


자료원: 홍콩 정부

 

□ 참고사항 및 시사점


  ㅇ 홍콩의 대중국 진출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전망

    - 홍콩은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장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으며, 2016 홍콩은 중국 본토의 최대 FDI 투자 유입 지역이자 2 무역 파트너였음. 이번 투자협의·경제기술협의를 통해 CEPA 외연이 확대되면서 홍콩 기업들의 대중 투자 중국-홍콩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국기업들이 홍콩에 진출하는 이유 하나는 거대 중국 본토 시장을 두드리기 위한 도약대로 CEPA 활용 가능하기 때문인데, CEPA투자협의를 통해 홍콩을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진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중홍 상호 투자 증가 및 경제관계 긴밀화  

    - CEPA 투자협의는 홍콩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체결한 투자 촉진 보호협정(IPPAs)과 유사한 투자가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며, 반대로 홍콩 역시 중국 본토 투자가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투자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CEPA 분쟁해결 시스템 발전 및 향후 홍콩의 분쟁해결 중심지 역할 기대

    - 최근 홍콩-중국 본토 경제활동에 대한 분쟁 해결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소송보다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한 중재나 조정 등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CEPA 투자협의에서는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했으며, 향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홍콩은 발달된 상사중재 인프라와 우수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의 대중국 투자 관련 분쟁해결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2016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 조정 등을 포함한 460건의 케이스를 담당했고 금액은 194 홍콩 달러에 달함. 분야는 기업 법무, 해사, 건설 산업의 비중이 높았음.

  

CEPA 투자협의 관련 홍콩 정부 자료 - FAQ 주요 내용



 Q1. 투자협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A1. 투자협의가 발효된 날 혹은 그 이후에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 적용됨.


 Q2. 투자협의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지?

 A2. CEPA 서비스협의 하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이미 도입돼 있으며, 서비스협의에서 적용되는 분야에는 투자협의가 적용되지 않음.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예를 들어, 제조업, 광산업 등)에서 투자협의에 따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적용됨.


 Q3.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본토에 투자한 홍콩 기업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A3. 내국민대우의 적용은 본토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향유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본토 투자가가 적용받는 관련 법, 규정, 규칙은 홍콩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Q4. 서비스 분야와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대한 시장 접근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A4. 투자협의는 CEPA 서비스협의의 범위 밖에서 적용되는 투자의 허용(admission)에만 적용됨. 즉 서비스 분야에서는 CEPA 서비스 협의가, 비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CEPA 투자협의가 적용됨.


 Q5.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는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분쟁해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A5. CEPA 투자협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투자가에 의해 제기된 투자분쟁 해결 요청을 관련 당국과 기관에 통지하고 조정하는 것이나, 사법기관으로서 분쟁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님.


 Q6. 홍콩의 투자(Investment)와 투자가(Investor)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A6. 투자가는 법인과 자연인 모두를 포함하며 투자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2조와 부칙 1에 상세히 기술됨. 상업적 주재 외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 취득)에는 홍콩 투자가 자격(the Certificate of Hong Kong Investor)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


 Q7. 상업적 주재 형태로 본토에 투자하는 홍콩 투자가가 '실질적인 기업 운영(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 요건을 충족하고 홍콩 투자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7. 홍콩 투자가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비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 비해 홍콩에 유리한 시장 접근(preferential treatment)을 부여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Q8. 어떤 분야의 홍콩 투자가가 본토에 투자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가?

 A8. 자격 취득이 필요한 산업 분야: (a) Manufacture of common ships, (b) Manufacture of civil aircrafts and civil helicopters, (c) Manufacture of general purpose aircrafts, (d) Mining of special and scarce coals (e) Smelting of tungsten

 

 Q9. 현재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홍콩 투자가들은 '실질적 기업 운영' 요건을 충족하고 '홍콩 투자가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가?

 A9. 비 서비스 분야에서 홍콩에 유리한 시장접근을 부여받고, 중국 본토에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됨. CEPA 서비스협의 하의 유리한 시장접근을 부여받는 경우 CEPA 서비스협의가 우선 적용되므로, HKSS(홍콩 서비스 공급자 자격)을 신청해야 함.




첨부: 협정문 및 부칙 각 1부[이 자료는 중홍 CEPA 추가 협의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이며, 법적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 적용에 대해서는 원문(www.tid.gov.hk)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홍콩 무역발전국, 홍콩 TID, SCM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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