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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대법 232조 심층 분석과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7-07-17
  • 출처 : KOTRA

-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미국 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는 상무부 보고서 발표 임박 - 
- 미국의 안보 침해 인정 시, 대통령은 관세·수입물량(쿼터) 제한 등 수입조정조치 발동 가능 -
- 미국,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에 위기감 고조… 우리 철강업계의 대응 마련 시급 - 

  


 
□ 트럼프 대통령,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조사 명령
 
  ㅇ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무역확대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함. 
    - 미국은 철강제품에만 150건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자국 철강산업이 외국의 불공정 수출(과잉생산에 따른 인위적 가격 인하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 
  
  ㅇ 동일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명령(4월 30일)
 
  ㅇ 상무장관은 국방장관 및 기타 유관부처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 권고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됨.

 
  ㅇ 보고서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 시 대통령은 수입 조정(import adjustment)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현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수입 조정 조치로 ① 관세 부과(tariff), 수입쿼터(quota), 관세와 수입쿼터가 혼합된(combination)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한편, 대통령 각서에는 이번 232조 조사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항공기·조선·반도체 산업을 제조업과 국방산업의 근간이라고 언급. 232조 조사가 해당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 중
    - 로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4월 24일)에서 232조 조사가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에 찬반 논란 가중
 
  ㅇ 232조 적용에 대해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행정부 내 팽팽한 찬반 논란으로, 당초 6월 말로 예고됐던 보고서 제출이 잠정 보류되고 있는 중
    -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6월 말까지 232조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상황
  
  ㅇ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은 철강 수입 규제 조치가 국내 가격 인상으로 자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역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개리 콘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신 기업파와 무역 강경주의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월스트리트저널, 7월 2일 자)
  
  ㅇ 일부 비즈니스 단체와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철강제품 규제는 예외로 함과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으로 부터의 수입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저명한 경제학자 15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경제에 오리려 치명적일 수 있다고 조치 유보를 촉구하기도 함.
 
  ㅇ 한편, 로스 장관은 7월13일 상원에서 232조 조사와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마쳤으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 브리핑에 참가했던 쉐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은 중국이 철강제품을 제3국으로 공급(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함.
    -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중대한 문제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의 덤핑 수출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수입쿼터 제한, 관세부과, 두 가지 조치 모두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
  
□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 분석
 
  1. 232조 조사 개요
 
  ㅇ (목적) 상무장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함.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조정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게 됨.
 
  ㅇ (개시) 232조 조사는 ① 이해 당사자의 신청, ② 정부 부처 또는 기관장의 요청, 상무장관의 자발적 개시를 통해 발동될 수 있음. 
  
  ㅇ (절차) 상무장관은 조사 개시 이후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서로 제출. 해당 수입이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고 결론 시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상무부는 조사 방법과 정책질의 등과 관련 반드시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며, 기타 부처(국무부, 노동부 등)도 부처 간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함.   
  
  ㅇ (조사 영역) 상무장관은 보고서에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국내 생산 수급 및 인력, 제품, 원자재, 서비스 용역, 투자 등 비축 현황, 해외 경쟁이 국내 산업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 수입으로 발생하는 실업, 재정 손실, 기술 후퇴 및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 ④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미국 측 조치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게 됨.

  
  ㅇ (수입 조정) 대통령이 수입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대통령 판단에 따라(in the judgment of the President) 수입조정의 방법과 기간을 결정하고 해당 조치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시행돼야 함. 
    - 법률은 수입조정의 방법에 대해 2가지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은 해당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 시, 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른 해당 품목의 관세 철폐·인하를 중단할 수 있음. 대통령은 해당 품목의 수입조정을 위해 해외국과 협정(agreement) 협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협상이 180일 이내에 종결되지 않거나 그 효력이 미흡한 경우 대통령은 수입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법률에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수입조정 방법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쿼터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필요 시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의회 보고) 대통령은 수입조정조치 결과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 만약 의회가 대통령의 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상하원은 합동으로 불승인 결의(disapproval resolution)를 표결 통과시킬 수 있음. 
 
2. 과거 232조 조사 사례


  ㅇ 상무부는 1962년 무역확대법 발효 이후 총 26건의 조사(이번 철강·알루미늄 건 제외)를 진행했음. 이 중 국가 안보가 침해된다고 판단된 피해 인정 조사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수입조정조치를 명령한 사례는 총 5건임. 

 
  ㅇ 품목으로는 원유 및 관련제품에 대한 조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관련 품목(Iron Ore and semi-finished steel) 조사는 2001년(가장 최근)에 개시됐으나, 국가 안보 침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정된 바 있음. 


  ㅇ 대통령이 수입조정을 결정한 5건의 조사에서 조정 방법은 수입동결(embargo) 1건, 수입중단(termination) 1건, 수수료 부과(fee)가 3건으로 집계됨.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 사례 현황

조사연도

조사 대상

조사 개시자

피해인정

수입조정

2017

철강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2017

알루미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2001

철광석, 철강 반제품

짐 오브스타, 바트스투팍 하원위원

 

 

1999

원유 및 제품

윌리엄데일리 전 상무부 장관

 

1994

원유 및 제품

미국 독립석유사업자협회

 

1993

집적회로 세라믹 패키지

Coors Electronic Package Co.,

Ceramic Process Systems Corp.

 

 

1992

기어 및 기어 제품

미국 기어공업회

 

 

1989

우라늄

존 헤링턴 전 에너지부 장관

 

 

1989

플라스틱 사출성형기계

미국 플라스틱협회

 

 

1989

원유 및 제품

미국 국가 에너지 안보위원회

 

1988

윤활 축받이

미국 베어링공업회

 

 

1983

금속 절삭 및 금속 성형기계

미국 공작기계제조업체협회

 

 

1982

너트, 볼트, 철, 강철의 대형 나사

카스파 와인버거 전 국방부장관

 

 

1982

리비아산 원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대리비아 석유 수입 동결

1981

크롬, 망간 및 실리콘 합금철

미국 철합금협회

 

 

1981

유리 라이닝 된 화학 공정 장비

세라믹 코팅 회사

 

 

1979

원유 및 제품

마이클 블루멘탈 전 재무부 장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1979

원유 및 제품

마이클 블루멘탈 전 재무부 장관

석유수입에 수수료 부과

1978

너트, 볼트, 철, 강철의 대형 나사

지미 카터 전 대통령

 

 

1975

원유 및 제품

윌리엄 사이먼 전 재무부 장관

석유 수입에 수수료 부과

1973

원유 및 제품

석유 정책위원회 위원장

석유 수입에 수수료 부과

1972

전원 차단기, 변압기, 원자로

제너럴일렉트릭

 

 

1969

미니어처 및 정밀기기용 볼베어링

미국 베어링공업회

 

 

1968

크롬, 망간 및 실리콘 합금철

철 합금 및 관련 제품 생산자위원회

 

 

1965

시계 및 부품

린든존슨 전 대통령

 

 

1964

윤활 축받이 및 부품

미국 베어링공업회

 

 

1964

텅스텐 밀 제품

제너럴일렉트릭

 

 

1963

크롬, 망간 및 합금철

미국 제조화학자협회

 

 

자료원: 미국 상무부, Section 232 Investigations Program Guide


□ 미국의 철강 수입 현황
 
  ㅇ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수입 국가로 2016년 기준 연간 3010만 메트릭 톤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수입이 104% 이상 증가함에 따라 철강 무역적자는 269% 급증함.
    
  ㅇ 미국은 전 세계 110개 국으로 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10대 주요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81%에 달함. 3대 수입국은 캐나다(17%), 브라질(13%), 한국(12%) 순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주요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190% 이상 급등하는 특징을 보임.

  ㅇ 2016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350만 메트릭 톤으로 미국 전체 철강 수입량의 12%를 차지한 반면, 전년 대비 수출은 21.3%가 감소함.
    - 특히 한국은 파이프·튜브(pipe and tube), 판재류(flat product) 제품분야에서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음.
 

미국 철강 수출국 현황

 

미국 철강 수입 국별 변화(2015~2016)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ㅇ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수출국으로 2016년도 전체 수출 물량이 1억 메트릭 톤에 달하나, 대미 수출은 전체 철강수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0만 메트릭 톤에 그침.
    - 미국 전체 철강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중국산 철강 수출은 주로 한국, 베트남, 필리핀 및 기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음.
    * 한국(13%), 베트남(11%), 필리핀(6%), 태국(6%), 인도네시아(5%) 등 순
   
□ 시사점  
 
  ㅇ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 결과는 빠르면 7월 3째주에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됨.
    - 다수의 정재계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상무장관은 여전히 철강 수입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최종 보고서에 담길 정책 권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일부에서는 모든 철강이 아닌 일부 품목에 한정해 수입 규제를 가하고,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으로 부터 수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실제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철강협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NAFTA 역내에서 철강 수입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호주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통해 미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언론은 중국의 철강 산업을 견제하는 것이 232조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미국으로 직수입되는 중국 철강 제품은 양과 금액이 크지 않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 조치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
    - 하지만 중국산 철강이 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재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회 덤핑이 미국 철강 산업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위기감이 고조됨. 따라서 232조 조사가 직접 중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바, 우리 철강업계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미 상무부232조 조사 가이드, 상무부 발간 미국 철강수입동향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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