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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 정부, ‘新외상투자유치 개방촉진정책’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17-06-27
  • 출처 : KOTRA

- 과학기술, 금융, 비자관련 개방 확대 등 5개 분야·28개 항목으로 세부 구성 -

- 국가안보분야 외 대부분 외상투자진입을 허가, 중국 내 기업과 경쟁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유도 -

    



□ 중국의 외자유치 기조 및 방향

 

  ㅇ 2016년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전년 대비 0.24% 감소한 1260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첫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향후 투자유입액(FDI)보다 해외투자(ODI)가 커지는 순투자국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음.

    - 쓰촨성의 경우도 2016년 FDI 총액이 80억3000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 대비(104억4000만 달러) 23.1% 급감했음. 특히 사드 이후 현지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투자관계가 냉각되고 있어 이번 조치의견 발표를 통해 중독(中德), 중한(中韓) 산업단지 개발 등을 실시해 대내외 투자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ㅇ 중국 정부는 자국의 투자유치가 위축되는 분위기 가운데 올해 2월 17일, '중서부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 수정본을 4년 만에 발표하며, 외상투자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


 중서부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

- 당국의 해당지역의 산업발전 현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지역 진출기업에 세금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리스트로 2000년 6월 서부대개발 전략의 전면적 시행에 맞춰 이후 4차례 수정(2004년, 2008년, 2013년, 2017년)을 거쳤음. 

- 중서부 목록은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성에 적용. 3년간 기업소득세 및 수입설비, 부대시설의 관세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짐.


    - 이는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서부 내륙지역 등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진입 장벽을 낮추고 향후 PPP 사업(Public-Private-partnership) 참여 등에 있어 외상투자 진입에 대한 개방도를 확대해 서부 내륙의 외상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에 따라 중서부 지역 성별로 외상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며, 별도의 외상투자 에 관한 통지 및 의견을 발표해 대내외로 투자유치를 적극 시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외상 투자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했음.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궤도 교통설비, 운수여객 분야 등에 외상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2016년도 개정판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향후 국무원이 정식 발표할 예정임. 이는 기존 외자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을 막고 새로운 외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조치사항 중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자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진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기준 규정

 

□ 쓰촨성, 외상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 발표

 

  ㅇ 6월 4일, 쓰촨성 정부는 올해 초 국무원에서 발표한 '개방정책을 위한 외자이용의 조치 통지[國務院關于擴大對外開放積極利用外資若幹措施的通知(國發(2017)5號)]'의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해 '투자개방촉진확대를 위한 정책조치의 의견(關于擴大開放促進投資若幹政策措施 的意見, 이하 '조치의견')'을 별도로 발빠르게 발표함.

 

국무원 개방정책을 위한 외자이용의 조치통지(國務院關于擴大對外開放積極利用外資若幹措施的通知, 2017년 1월 17일)

- 개방수준을 높이고 투자촉진을 위한 외자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원이 올해 초 발표한 외자촉진조치에 관련된 통지

- ① 고도화된 대외개방 촉진, 경영환경 개선노력, 외자기술을 이용한 자본과 기술력의 결합시도 및 자국 기술력 제고, 통일된 시장시스템 건설 및 서비스업의 발전 도모, 개혁개방의 심화를 통한 외자 및 내자의 일치된 제도마련 구축

- 3개 분야(개방확대, 공평한 경쟁환경 마련, 외상투자유치의 가속화), 20개 조치항목 발표


  ㅇ 쓰촨성 정부는 '중국제조 2025 쓰촨 행동계획'과 '쓰촨자유무역구 시범지역 건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마련 단계에 접어드는 등 중앙정부의 외자유치 활성화 기조에 그 어느 지역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이는 현 시진핑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고, 중서부 내륙에서 쓰촨성이 갖고 있는 위치를 공고히 해 타 지역보다 더욱 빠른 발전 및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분석됨.

 

□ 이번 조치의견의 주요 내용


조치의견(2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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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쓰촨성 정부

  

  ㅇ 중앙정부의 외상투자촉진 및 개방촉진의 기조에 따라 쓰촨성 또한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 영역 등에 대한 외자 진입정책을 완화했음. 쓰촨성 내 기초 인프라 설비 확충, 공공사업 참여, 농림 및 사회사업 관련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힘.

    - 발표된 조치의견의 세부내용은 쓰촨자유무역시범구, 천부신구 건설에 대한 촉진과 제조업 등 세부 장려항목 및 과학기술, 금융, 건축설계, 지식재산권, 회계, 전자상거래, 여행 서비스 관련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5개 분야 28개 조치 항목으로 구성돼 있음.

     

  ㅇ 또한 프로젝트 입찰 시 외상투자기업의 제한과 배제에 관한 장벽을 완화하고, 국가급 및 성급 과학기술 및 기술표준 제정 등에도 외상투자기업의 참여를 장려한다고 발표함.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산업 내 외상투자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뿐 아니라 많은 외자기업의 일대일로 및 서부대개발 관련 현지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이밖에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장려항목,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 및 '西部 地區鼓勵類産業目錄' 내 장려산업에 투자할 경우 지속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또한 2017년도 수정돼 발표된 기존의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의 우대산업 내 지능로봇 연구개발 및 제조, 환경설비 제조, OLED 제조,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에 대한 분야를 추가로 장려항목에 편입함.

 

  ㅇ 조치의견 10항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은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용지(부지)정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성급의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성급 70%, 지방 30% 기준으로 사용허가를 실시함. 미사용 용지(未利用地, 농용지 및 건설용지외의 토지)를 공업용지로 양도시 양도 최저가격은 '전국공업용지출양최저가격표준'의 10~50% 기준으로 집행되고, 집약용지(集約用地) 장려항목의 양도 최저가격은 '전국공업용지출양최저가격표준' 내 70% 이상의 기준으로 집행됨. 외자기업과 중국 정부가 공동 투자한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출자 혹은 지분 참가식으로 국유건설용지(国有建设用地)를 제공함. 쓰촨자유무역구 시범지구 내 토지의 경우 용도와 기능에 대한 혼합사용과 건축물에 대한 겸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음.

 

  ㅇ 특히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쓰촨성 내 중요 프로젝트 항목에 투자한 대표 및 고급 인재(18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 포함)에 한해 5년 거주가 허용 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련 비자 간편화 조치를 실시 예정임. 일부 조건에 부합할 경우 60세 연령 제한을 없애고 3~5년 간 외국인 재중국 근무허가증 및 취업 거주허가를 허용할 예정임. 또한 취업 거주에서 영구 거주의 신분 전환제도를 개선해 해외 고급인재가 영구거주를 신청하는데 편의를 지원함.

 

□ 시사점

 

  ㅇ 중앙정부 및 각 성 정부의 대대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정책 및 기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번 조치의견에 따라 안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진입장벽이 제거되고 일대일로, 서부대개발 등 여러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서 파생되는 참여 기회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또한 적극적인 서부내륙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한국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최근 일련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달리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진출 이전 세심한 현지 사전분석이 필요함.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올해 4월까지 55.9% 급감함(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 평균 -5.7%의 9.8배).

    - 서부내륙의 경우, 이러한 중앙 차원의 한국 제재 조치를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철수 및 투자 위축을 우려해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ㅇ 국가급 천부신구 지정(2014년) 및 쓰촨자유무역시범구 지정(2017년 4월)에 따라 향후에도 많은 외상투자기업이 쓰촨성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 또한 '중서부 외상우대산업목록' 내 우대산업을 활용해 적극적인 혜택 수여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쓰촨성 글로벌 500강 변화: (2013년) 269개 → (2014년) 283개 → (2015년) 299개 → (2016년 12월) 321개

   

  ㅇ 단, 현재까지 쓰촨자유무역시범구 및 이번 조치의견의 세칙과 지침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청 등 해당 부처의 공식 적용 이전까지는 무리한 확대해석은 금물이며, 큰 틀의 외자유치 확대 기조에 편승하되 갈수록 강화되는 투자환경 및 경영상의 관리감독 부문에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료원: 쓰촨성 정부 및 인터뷰, 네이버 뉴스, 조선비즈,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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