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페루 화장품 관리감독기관 변경, 시장진출 청신호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김은지
  • 2017-06-12
  • 출처 : KOTRA

- 화장품 수입 및 제품등록 절차 간소화로 빨라지는 수출길 -

 

 

□ 화장품 관리감독 업무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

 

  ㅇ 지난 1월, 페루 정부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등록 및 규제업무 관할 부처를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

    - 해당 법령은 식약청(DIGEMID)의 제안을 시발점으로, 입법령 N ° 1344 및 N ° 1345에 의거해 제정됨.

    - 식약청(DIGEMID)은 해당 법령 제안 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화장품과 같은 저위험성 품목에 대한 관리업무를 건강관리처(DIGESA)에 이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의약품 보급 확대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페루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위원회(Copecoh) 대표 Ángel Acevedo는 콜롬비아의 경우 48시간 이내 자동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의 식약청(DIGEMID) 인허가 절차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실정임을 강조

    - 또한 이로 인해 안데스 공동체 화장품 위생 감독관리 규범(Decisión 516) 및 기타 국제 규범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을 지적

    - 현재 식약청(DIGEMID)은 1만5000건의 의약품 현안 업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며, 상당수가 화장품 관리감독 업무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됨.

 

□ 화장품 및 위생용품 수입·제조 절차

 

  ① 수도권 보건국(DISA), 지역 보건국(DIRESA) 또는 식약청(DIGEMID)을 통해 제약기관 등록절차를 이행

    -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약국,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약연구소로 분류됨.

  제약기관 등록절차 완료 시 VUCE(대외무역 싱글윈도우 시스템 혹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의무적 위생신고(NSO)가 요청됨. 

    * VUCE 홈페이지: https://www.vuce.gob.pe/vuce/3

  이후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에 해당하는 '의무적 위생신고(NSO)' 절차를 마쳐야 함.

 

  ㅇ 해당 법령 발효 시 의무적 위생 신고(NSO: 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및 운영 허가(Licencia de Funcionamiento) 취득과 같은 관료주의적 절차들이 생략되며, 화장품 제품 등록 관련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될 전망  

    - 리마상공회의소(CCL) 대표 Mario Mongilardi에 따르면, 식약청(DIGEMID)의 새로운 행정절차가 시행될 경우 의무적 위생 신고(NSO) 소요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일, 운영허가(Licencia de Funcionamiento) 절차는 6개월에서 1주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음.

 

한국페루 화장품 수출 동향


  ㅇ 2011 8 -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36만3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준

    - 특히 2013년과 2014년 대페루 화장품 연간 수출증가율은 100%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성장

 

2012~2017년 한국페루 화장품 수출 실적(HS Code 3304)

                                                                                                                                     (단위: 달러,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수출액

24

65

135

240

363

48

증감률

-51.3

167.9

106.1

78.6

51.1

-70.1

주: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이와 같은 수출 증가세에도 수출 제품등록 시 스페인어로 표기된 제품상세설명서, 페루 현지 수입업체 정보 등 세부적인 서류가 요구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품목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느리고 복잡해 제품 등록기간에만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정임.

 

전망 및 시사점

 

  ㅇ 페루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위원회(Copecoh) 따르면, 올해 페루 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가량 성장하며 70 누에보 솔( 214 달러) 달할 것으로 전망

    - 2016 화장품 시장규모는 686500 누에보 솔( 209 달러) 달하며 전년 대비 6% 성장

    - 2016 가장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으로는 색조화장품(14%), 헤어케어(7%), 향수(6%), 바디용품 개인위생용품(4%) 등이 있음.

 

2015~2016년 페루 화장품 제품군별 판매비중 및 증감률

                                                                                                                                                  (단위: 백만 누에보 솔)

분류

2015년

2016년

증감률

개인위생용품

25.1%

24.7%

4%

향수

23.0%

23.1%

6%

헤어케어

21.3%

21.6%

7%

색조화장품

10.6%

11.4%

14%

스킨케어

10.6%

10.1%

0%

보디케어

9.3%

9.1%

4%

총계

S./ 6,500

S./ 6,865

6%

자료원: COPECOH-CCL

 

  ㅇ 해당 법령 발효 시 페루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며 페루 현지 수입업체들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화장품 및 위생용품 관할 부처가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될 경우 의무적 위생신고(NSO)를 비롯한 각종 화장품 수입 및 제품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페루 화장품 시장의 경우 국내 자체생산 제품이 많지 않고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임.

    - 더욱이 여타 유수의 해외 브랜드 화장품 대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화장품은 시장 내 빠른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음악, 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ㅇ 다만, KOTRA 리마 무역관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 1 관련 법령은 고지됐으나 부처 간의 해당 업무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의 현지 부처 동향을 주시해야 함.

    - 한국 화장품 기업은 페루시장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임.

    ① 등록할 제품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해 현지 화장품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

    ② 향수, 색조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라인업을 가진 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함.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페루 화장품 관리감독기관 변경, 시장진출 청신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