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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 관련 제도 대폭 정비 착수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7-06-08
  • 출처 : KOTRA

- '일수에 따른 처벌법' 개정 등 관련 법 정비해 관리 감독 강화 추진 –

- 장쑤성,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환경기준 적용해 기업 관리 감독 실시 –

- 중국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발빠른 대비 필요 -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 중국 환경보호부, '일수에 따른 처벌' 강화 추진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7년 5월 18일부터 1개월간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일수에 따른 처벌 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함. 

    - '일수에 따른 처벌'이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기업의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빠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수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수정 내용은 일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정명령 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30일)을 삭제함으로써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가 시정명령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재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기관에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함.


주요 수정사항

 ⑴ 제5조 개정: 아래 규정된 내용의 불법 오물 배출 중, 벌금 처벌과 시정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면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일수에 따른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① 오물배출허가권에 따르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신규)
   ② 국가 혹은 지방 규정의 오염물질배출기준 초과,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 초과
   ③ 지하관·하수도·세스풀·관개수로 등을 통해 검측 데이터를 위조할 경우, 혹은 비정상적인 오염 방지 설비 운영 등 검사를 피해 배출된 오염물질
   ④ 법률, 법규 규정 금지 배출 오염물질 배출 시
   ⑤ 위험폐기물의 불법 배출 → 위험폐기물의 불법 배출, 방류, 처리(수정)
   ⑥ 기타 위반 오염물질 배출
 
⑵ 제10조 개정: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결정서 발송 후,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시정 상황 실태를 재조사해야 한다(조항 중 '30일 내'라는 단어 삭제).
 
⑶ 제17조 개정: 일수에 따른 벌금 금액 날짜 수는 결정서를 보낸 이후, 그 다음 날부터 환경보호 주무부서가 재조사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걸 확인하는 날까지이다(조항 중 '재조사해도 여전히 시정명령을 거절하면, 일수가 누적돼 집행된다' 삭제).
 
⑷ 제18조 삭제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ㅇ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조치'가 오염물질의 불법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인데 비해 현재의 규정이 너무 느슨해 집행 강도가 낮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실시함.

    - 2016년 중국 전역에서 ①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② 차압, ③ 생산 중지, ④ 생산량 제한, ⑤ 행정 구류 등 환경오염 관련 사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 그 중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안의 수가 다른 사안 대비 가장 적게 나타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편해 위력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보호부는 일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면 ‘환경보호법’ 집행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일수에 따른 처벌 방법'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5년 신환경보호법 발효와 함께 발효된 법임.

    - 2016년 중국 전국의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례는 총 1017건(전년대비 42% 증가), 벌금액은 8억1435만 위안(약 1321억5000만 원, 전년대비 43% 증가)을 기록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건당 평균 벌금액은 약 80만 위안(약 1억3000만 원)이었음.

    - 평균 벌금 부과기간은 15일, 최장 기간 141일, 최단 기간 1일을 기록함.

    - 분야별로는 '국가 혹은 지방 규정 오염물질 배출 표준량 초과,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표준 초과 배출' 사례가 72%로 가장 많았음.

 

□ 환경보호 관련 법 개정 추진현황

 

  ㅇ 환경보호세법(环境保护税法) 발효

    - 2016년 9월 3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2월 2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행정권의 간섭이 많았던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제도'를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세'를 도입함.

 

  ㅇ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개정

    - 2015년 8월 중국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벌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을 오염시킨 단체·기업의 대표자는 1년간 매출의 50% 이하를 벌금을 납부한다'와 '벌금 상한선은 50만 위안'이라는 부분을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1~3배 이해를 벌금으로 한다'와 '상한선 폐지'로 변경함.

 

  ㅇ 수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개정

    - 더욱 완벽하고 엄격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7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질오염방지법 수정안(초안)'이 통과됨.

    - 현재 ‘초안’이 통과돼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수정을 통해 법안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임.

 

  ㅇ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污染防治法) 개정

    -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오염방지법의 개정에 이어 2017년을 토양오염방지법 개정의 해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수정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음.

 

□ 장쑤성 환경법 위반 기업 단속 현황

 

  ㅇ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6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환경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환경보호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음.

 

  ㅇ KOTRA 난징 무역관은 난징 한국상회, 옌청 한국공업원구, 우시 한상회 등을 통해 장쑤성 소재 한국 기업들의 환경 규제 관련 영향을 조사함(현장 인터뷰).

    - 남경한국상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쑤성에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석유화학 등 제조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약 7~8년 전부터 강도 높은 환경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장쑤성 정부의 환경 기준은 중앙 정부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편임.

    - 현지 진출기업 D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 인프라 건설현장을 제외한 일반 건설현장은 공기오염 유발 우려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작업을 실시할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환경 관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됨.

    - 환경규제의 경우 한국 기업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제조기업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임.

    - 옌청 한국공업원구에 따르면, 옌청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찰이 2016년 하반기에 실시됐고, 당시 일부 제조기업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시정 조치 후 현재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장쑤성 진출 제조기업 중 일부 기업은 현지 정부로부터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외곽으로의 공장 이전을 요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쑤성 소재 기업의 환경법 위반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사례 전파를 통해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음. 

    - 2017년에는 1월 3일 11개 기업의 환경법 위반 단속 사례에 대해 공지함.

 

기업명

적발시기

적발 및 시정내용

벌금

장쑤명성화공유한회사

(江苏明盛化工有限公司)

2016.6.

-신청이 안된 위험폐기물 및 여과 찌꺼 기와 폐기물질 분류, 혼합 보관 등에 관한 위법 행위

-적법한 처리 공장에 대량의 고체 폐기 물을 임시 보관할 것을 명령함

-유황 폐기가스 생산라인 검측 설비를 수리할 것을 지시함.

14만 위안

옌청홍염화공유한회사

(盐城虹艳化工有限公司)

2016.6.

-폐수 중 암모니아 질소의 농도가 표 준치를 초과하며, 폐활성탄을 위험폐기 물로 관리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림

-건설과 생산의 중지 명령을 내림

10만 위안

장쑤지강화공유한회사

(江苏之江化工有限公司)

2016.6.

-7월 1일 전까지 옥외에 방치된 폐자 원통과 폐봉투의 처리를 명령함.

-신청하지 않은 슬러지 생산과 위험폐 기물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게 함

10만 위안

장쑤국신림해

풍력발전유한회사

(江苏国信临

风力发电有限公司)

2016.7.

-2기 100MW 풍력발전소의 사용 용지범위와 발전기 위치 변동에 대한 불법 사용

-발전소 운영 중지 명령 후 환경 보호 설비를 갖춘 후 재가동하도록 함

6만 위안

장쑤탕구양측과주업

유한회사(江苏汤沟两相和酒业有限公司)

2016.7.

-수질오염 예방 설비의 미건설

-전면 생산 중지 명령

-자기 평가 보고서 작성 및 폐수처리 설비 건설

50만 위안

장자강시신의화공유한회사

(张家港市 信谊化工有限公司)

2016.7.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위험폐기물 A6 모액(염화리튬수용액)

-환경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옮긴 위험폐기물 A6모액

10만 위안

쑤첸시 서우새복 자원재생

과기유한회사(宿迁市 瑞优赛福资源再生科技有限公司)

2016.7.

-환경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위험폐기물을 옮김

20만 위안

장쑤녹엽농화유한회사

(江苏绿叶农化有限公司)

2016.9.

-폐기가스 처리 설비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의 환경문제

-생산 중지 후 설비 점검, 정상 운영

10만 위안

장쑤매안덕

스마트설비유한회사

(江苏迈安德智能装备有限公司)

2016.9.

-위험 폐기물과 일반 고체 폐기물의 혼합 보관 등의 문제

-산세척 도화 및 분말분사 작업장 프로젝트 확장 중지 명령

36만 위안

동해현불법처리

전자쓰레기환경문제

(东海县非法处理

电子垃圾 环境问题)

2016.9.

-민원을 통해 롄윈강군성기기유한회사(连云港群盛机械有限公司) 등 총7개사를 적발함.

-생산·판매 금지 및 영업 중지

-

타이싱시빈장전 환경문제

(泰兴市滨江环境问题)

-

-민원을 통해 장쑤과내생물제품유한회사(江苏科鼐生物制品有限公司) 등 6개 기업의 환경문제를 적발함.

-그 중 장쑤과내생물제품유한회사는 폐기가스처리설비의 비정상적인 운용과 대기 오염 물질 초과 배출로 적발됨

50만 위안

쉬저우붕정규소화

나트륨유한회사

(徐州鹏程硅化钠有限公司)

2016.11.

-하소용광로의 압이 높음 

-소량분말원료(탄산나트륨)를 굴뚝으로 배출함

-환경 위법 행위를 유발하는 순환수(pH11.09) 생산을 시정

5만 위안

자료원: 장쑤성 환경보호청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중앙 정부 차원의 감찰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 방침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향후 외자기업 관리에 있어 환경 규범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으로 우리 진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ㅇ 중국의 환경관리감독 강화 추세는 우리 환경 기술 및 설비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는 바 중국 시장 공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규제는 마련돼 있으나 실행이 잘 되지 않던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감찰 등을 통해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환경오염 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들은 중국 현지 기업들의 이러한 수요를 포착해 향후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장쑤성환경보호청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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