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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입품 소비세법 변경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진하연
  • 2017-05-08
  • 출처 : KOTRA

- 우즈베키스탄, 소비세 인하 및 면제 결정 -

- 2017년 4월 1일부터 수입품 소비세 관련 법안 일부 내용 수정 및 시행 -


 


□ 우즈베키스탄 소비세법 변경 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생산 장려 및 자국 상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소비세 법을 시행했으나 2017년 4월 1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이 법은 2017년 3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일환임.

 

  ㅇ 소비세와 관련해 밀가루, 해바라기유 등과 같은 식품류부터 플라스틱, 목재 및 철강류에 이르기까지 9개 류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 제11류(제분공업생산품),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제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에서 각각 2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됐고, 제21류(각종의 조제 식료품) 및 제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에서 각각 1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됨.

    - 제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4류(목재 및 목탄,) 제72류(평판압연제품)은 소비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됨.


□ 소비세 변경 내역


   (제11류 곡물의 제분공업생산품) 듀럼 밀(HS Code 1101 00 1100)과 연질밀 혼합물로 만들어진 밀가루(HS Code 1101 00 150 0)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11%에서 5%로, 6%p 인하해 부과


제11류 곡물의 제분공업생산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

-

1101 00 1100

듀럼 밀

5%

11%

1101 00 150 0

연질밀 혼합물로 만들어진 밀가루

5%

11%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해바라기씨유·잇꽃유의 조유(HS Code 1512 11) 및 조유와 그 분획물(HS Code 1512 19)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20%, 최소 부과율 1L당 0.32달러에서 10%, 최소부과율 1L당 0.16달러로 인하해 부과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기름

-

-

1512 1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의 조유

10%, 최소 1L당 0.16달러

20%, 최소 1L당 0.32달러

1512 19

조유와 그 분획물

10%, 최소 1L당 0.16달러

20%, 최소 1L당 0.32달러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또는 그 밖의 채소(HS Code 2005)는 기존 소비세 부과율 50%에서 10%로 인하함. 과실주스와 채소주스(HS Code 2009)는 기존 소비세 부과율 70%에서 30%로, 또한 최소 부과율은 1L 0.5달러로 인하해 부과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또는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0%

50%

2009(2009 11 ~2009 49,

2009 90 410,

2009 90 490,

2009 90 710 0,

 2009 730 0,

2009 790 0 제외)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30%,

최소 1L당 0.5달러

70%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머스타드 파우더 및 머스타드 완제품(HS Code 2103)은 기존 소비세 부과율 70%에서 25%로 인하해 부과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

2103(2103 20 000 0,

2103 90 900 1 제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머스타드 파우더(고운가루·거친가루)와 머스타드 완제품

25%

70%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해당 차량 및 부속품 중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HS Code 8704 31 910 0)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70%에서 30%로 인하해 부과

    - 2016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해당 차량 및 부속품의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HS Code 8704 31 910 0) 수출액은 13만4000달러임.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4 31 910 0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

30%

70%


□ 소비세 면제 제품 내역


   기존에 소비세가 30% 부과되던 곡물·곡분의 주 제품과 빵류(제19류) 중 곡물 시리얼 혹은 곡물 제품을 튀기거나 구워 만든 완제품(HS Code 1904), 플라스틱과 그 제품(제39류), 목재·목탄(제44류), 철강(제72류)과 같은 류의 소비세는 면제함. 또한 곡물·곡분의 주 제품과 빵류(제19류)의 카카오 포함 혹은 미포함 밀가루 과자(HS Code 1905)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50%였으나 면제하기로 결정됨.

    - 2016년도 Trademap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카카오 포함 혹은 미포함 밀가루 과자(HS Code 1905)는 수출액이 2만3000달러, 폴리염화비닐로 감싸진 봉·막대·여타 제품(HS Code 3916 20 000 0)은 3만9000달러로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했으며, 평판압연 철강제품(HS Code 7209 16 900 0)은 5만5000달러를 차지함.


소비세 변경 내역

No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19

1904

곡물 시리얼 혹은 곡물 제품을 튀기거나 구워 만든 완제품


30%

1905

카카오 포함 혹은 미포함 밀가루 과자


50%

39

3916 20 000 0

폴리염화비닐로 감싸진 봉, 막대 및 여타 제품


30%

44

4421

기타 목재 제품


30%

72

7209 16 900 0

평판압연 철강제품 혹은 폭 600 이상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두께 1 이상, 3㎜ 미만 냉연강판제품

30%

 

□ 시사점


   이번 소비세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20일 소비세 관련 법규 강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는 자국 내 소비시장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변경된 소비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소비세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Trademap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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