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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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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신발 최종 업데이트 2020-09-24
MTI CODE 5 (생활용품) HS CODE 6403
국가 영국 무역관 런던무역관
제도 명 CE 마킹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근거 규정 PPE Regulation(EU) 2016/425
제도 내용 1993년 EU 국가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를 따름.
제조업자는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발행, CE마킹을 부착해야할 의무가 있음.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2) 기능: 화학적, 물리적 위험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신발
적용대상품목 안전화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산업용 안전화임에 유의)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유의사항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함.
▪ 회원국은 샘플 검사 결과, 해당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품의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거나 해당제품에 대한 시장철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ATRA
홈페이지 www.satra.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44 (0)1536 4100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satra.com
기타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유럽 내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 관련 EU지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BSI Group
홈페이지 www.bsigroup.co.uk
담당부서 Product Certification Team
전화번호 (영국)+44 845 0765 606 (한국) +82-(0)2-777-4123
팩스번호
이메일 product.certification@bsigroup.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KTR 해외인증팀
전화번호 +82-(0)2-2164-0022
팩스번호
이메일 iris@ktr.or.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EN ISO 13287:2012
EN 20346:2014
시험 비용 약 800만~1000만 원
소요 기간 약 3~4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약 500만원
소요 기간 2개월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기본 5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ECMKORE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해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 또는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설명
- 적용된 규격 리스트,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지침의 안전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된 대안책 서술
- 시험성적서
유의 사항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관련 필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정보를 포함한 제품 설계 평가 및 수겅에 관한 정보
- 제품에 적용된 적합성 평가 절차
- 적합성 선언(DoC) 사본, 제품 또는 제품의 부품과 관련된 기타 적합성 선언
- 사용설명서 사본
- 관련 연구, 테스트 보고서의 세부 내용
- 일련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품질 시스템의 세부 사항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류)으로 이전과 같이 CE마킹을 따르고 있으나, 추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따라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CE 마킹은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이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품질 인증과는 다름

◦ 기존 지침(PPE Directive 89/686/EEC)은 폐지되었으나 기존 지침에 따라 2019년 4월 21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시장 출시는 보장됨.
- EC 타입 검사 인증서 및 Directive 89/686/EEC에 따라 발행된 승인 결정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유효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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