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신발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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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6403 |
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제도 명 | CE 마킹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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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PPE Regulation(EU) 20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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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EU 국가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를 따름. 제조업자는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발행, CE마킹을 부착해야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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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화학적, 물리적 위험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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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안전화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산업용 안전화임에 유의)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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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 ||
유의사항 |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함.
▪ 회원국은 샘플 검사 결과, 해당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품의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거나 해당제품에 대한 시장철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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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ATRA |
홈페이지 | www.satra.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44 (0)1536 4100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satra.com |
기타 |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유럽 내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 관련 EU지침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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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BSI Group |
홈페이지 | www.bsigroup.co.uk |
담당부서 | Product Certification Team |
전화번호 | (영국)+44 845 0765 606 (한국) +82-(0)2-777-4123 |
팩스번호 | |
이메일 | product.certification@bsigroup.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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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KTR 해외인증팀 |
전화번호 | +82-(0)2-2164-00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iris@ktr.or.kr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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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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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EN ISO 13287:2012
EN 20346:2014 |
시험 비용 | 약 800만~1000만 원 |
소요 기간 | 약 3~4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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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약 500만원 |
소요 기간 | 2개월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기본 5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ECMKOREA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해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 또는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설명 - 적용된 규격 리스트,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지침의 안전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된 대안책 서술 -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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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관련 필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정보를 포함한 제품 설계 평가 및 수겅에 관한 정보 - 제품에 적용된 적합성 평가 절차 - 적합성 선언(DoC) 사본, 제품 또는 제품의 부품과 관련된 기타 적합성 선언 - 사용설명서 사본 - 관련 연구, 테스트 보고서의 세부 내용 - 일련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품질 시스템의 세부 사항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류)으로 이전과 같이 CE마킹을 따르고 있으나, 추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따라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CE 마킹은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이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품질 인증과는 다름 ◦ 기존 지침(PPE Directive 89/686/EEC)은 폐지되었으나 기존 지침에 따라 2019년 4월 21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시장 출시는 보장됨. - EC 타입 검사 인증서 및 Directive 89/686/EEC에 따라 발행된 승인 결정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유효함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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