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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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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헬멧(안전모) 최종 업데이트 2020-11-12
MTI CODE 4 (섬유제품) HS CODE 650610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C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PP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6년 3월 9일(시행시기 : 2018년 3월 21일부)
근거 규정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U 2016/425(EU Regulation 2016/425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기존 EU 이사회 지침 89/686/EEC를 대체
제도 내용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품목정의 개인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 안전 또는 보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용품
적용대상품목 헬멧, 공업용 장갑, 방호복, 잠수복, 보호마스크, 안전화

* 대상 제외 품목 : 군사용 및 치안용의 특수장비, 해상, 선박 또는 항공기 전용 보호장비 등
확대적용품목 고글, 추락방지 용품
인증절차 위헙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 인증절차를 시행

I) 위험성 최소(선글라스, 청소용 장갑 등)
II) 위험성 중간 제품(코팅장갑, 잠수복 등)
III) 위험성이 높은 제품(호흡용 장비 등)

ㅇ 카테고리I 제품 : 인증기관의 별도 인증획득 없이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 통해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후 CE 마킹 부착 가능
ㅇ 카테고리 II 제품 : 인증기관의 형식시험 통한 인증 필요
ㅇ 카테고리 III 제품 : 인증기관의 형식시험 외에도 품질 관리 등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시험기관 KTR, KTL
인증기관 KTR, KTL
유의사항 ㅇ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가 금지되며, 마킹은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되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KTL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홈페이지 https://www.ktl.re.kr/
담당부서 CE PPE 인증부
전화번호 080-808-0114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tr.or.kr/
담당부서 CE PPE 인증부
전화번호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인증기관과 동일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EU CE PPE 규정 전문.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1~2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300~1000만원선)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제품별 상이
자료원 KTL, KTR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기술문서(기본 안전 요건, 제품의 기술규격 정보, 제조공장의 관리 및 시설 설명자료), 제품 샘플, 도면, 사용자 설명서, 품질 매뉴얼 등
유의 사항 ㅇ 개인보호장비의 CE 인증은 사후관리를 받으며 유통 및 판매중인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 및 필요 시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ㅇ 서류검사는 기술설명서, 사용설명서, 기타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검사하게 되며 만약 서류검사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품 샘플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게 됨
ㅇ 자기적합성 선언서(Document of Conformity)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선언서에는 제조사 정보(이름, 주소), 제품정보(모델명, 이름 등), 형식 시험 인증서 번호, 적합성 선언한 날짜, 제조사 내부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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