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전기오븐/전기밥솥 | 최종 업데이트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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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1660 |
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제도 명 | CE 마킹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른 CE Marking 제도 출현
2008년 7월 9일 Regulation(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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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A. 2006/95/EC(Low Voltage Directive)_저전압 지침
B. 2004/108/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_전자파양립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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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EU 국가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를 따름. 제조업자는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발행, CE마킹을 부착해야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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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2) 기능: 전기로 가열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 되는 가정용 조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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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정용 전기오븐, 가정용 전기밥솥 | ||
확대적용품목 | 전기전자제품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 ||
시험기관 |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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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 ||
유의사항 |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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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BSI Group |
홈페이지 | www.bsigroup.co.uk |
담당부서 | Product Certification Team |
전화번호 | (영국) +44 845 0765 606 (한국) +82-(0)2-777-4123 |
팩스번호 | |
이메일 | product.certification@bsigroup.com |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적합성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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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KTR 해외인증팀 |
전화번호 | +82-(0)2-2164-1496 |
팩스번호 | |
이메일 | junsung.lee@ktr.or.kr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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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 (첨부파일).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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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저전압기기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
시험 비용 | 약 500-700만원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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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기본 5년 |
사후관리 비용 | 대개 6~7년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만~200만 원 소요 |
자료원 |
ECMKOREA
* 시험 및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다소 있기에 시험/인증 진행 전 기관에 별도 견적의뢰 필요 |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음.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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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으로 이전과 같이 CE마킹을 따르고 있으나, 추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따라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CE 마킹은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이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품질 인증과는 다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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