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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기오븐/전기밥솥 최종 업데이트 2020-10-05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1660
국가 영국 무역관 런던무역관
제도 명 CE 마킹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른 CE Marking 제도 출현
2008년 7월 9일 Regulation(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근거 규정 A. 2006/95/EC(Low Voltage Directive)_저전압 지침
B. 2004/108/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_전자파양립성 지침
제도 내용 1993년 EU 국가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를 따름.
제조업자는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발행, CE마킹을 부착해야할 의무가 있음.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2) 기능: 전기로 가열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 되는 가정용 조리기구
적용대상품목 가정용 전기오븐, 가정용 전기밥솥
확대적용품목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유의사항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BSI Group
홈페이지 www.bsigroup.co.uk
담당부서 Product Certification Team
전화번호 (영국) +44 845 0765 606 (한국) +82-(0)2-777-4123
팩스번호
이메일 product.certification@bsigroup.com
기타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적합성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KTR 해외인증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 (첨부파일).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저전압기기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비용 약 500-700만원
소요 기간 약 2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기본 5년
사후관리 비용 대개 6~7년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만~200만 원 소요
자료원 ECMKOREA
* 시험 및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다소 있기에 시험/인증 진행 전 기관에 별도 견적의뢰 필요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음.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유의 사항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으로 이전과 같이 CE마킹을 따르고 있으나, 추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따라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CE 마킹은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이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품질 인증과는 다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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