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엔진 및 부분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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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0999 |
국가 | 덴마크 | 무역관 | 코펜하겐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도입시기: 2006년 5월 17일
▪관보공표일: 2006년 6월 9일 ▪적용시점: 2006년 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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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CE 기본 규정: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93/465/EEC)
▪MD 지침: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기존 지침 98/37/EC는 2009년 12월 29일 이후로 폐지되며, 2006/42/EC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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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자동차용
2) 기능: 엔진룸의 가솔린을 점화시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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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솔린 엔진, 디젤엔진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적합성 평가 모듈
TYPE A (내부생산관리) 설계 단계: 인증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 보존 생산단계: 제조자: 1.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2. CE 부착 Aa(NB): 1. 제품특성항목시험 2. 불특정 간격으로 제품 check 주: 품질시스템승인: 설계-생산-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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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Notified Body(BV, Intertek, SGS, TUV 등) 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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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Notified Body 승인 없이 DOC 선언으로 CE 마킹 가능
▪Notified Body(BV, Intertek, SGS, TUV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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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엔진에 대한 가스 및 미립자 배출에 대한 배출에 대한 제한 규제, 엔진 효율에 대한 규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제한이 될 수 있음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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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 _EU.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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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전기 및 기계안전 |
시험 비용 | 400~500만원 |
소요 기간 | 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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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150만원~200만원 |
소요 기간 | 2주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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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 기술 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 관련 문서 작성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됨.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됨.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을 이행해야 함. (의무규정)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재활용 기관 또는 정부당국에 등록신청(국가별로 상이함) - European WEEE registers network(국별 기관연락처 하기링크참조) https://www.ewrn.org/national-registers/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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