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벽형에어컨 | 최종 업데이트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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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41510 |
국가 | 네덜란드 | 무역관 | 암스테르담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른 CE Marking 제도 출현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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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EU의 저전압지침 (Low voltage Directives(LVD) 2014/35/EU)
▪ EU의 전자파적합성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s(EMCD) 2014/30/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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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CE Marking 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2008년 7월 9일에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이 됨.
ㅇ 적용규격 : EN 60335-2-40:2013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al heat pumps, air-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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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공기조절용 전기기기
2) 기능: 사무실ㆍ가정 등에서 공기(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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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벽형에어컨 | ||
확대적용품목 | 전기전자제품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 ||
시험기관 |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Notified Body(TUV, SGS 등) 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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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 ||
유의사항 |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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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KTR 해외인증팀 |
전화번호 | +82-(0)2-2164-0011 |
팩스번호 | +82-(0)2-2634-1008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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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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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저전압기기 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
시험 비용 | 약 500-700만원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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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기본 5년 |
사후관리 비용 | 대개 약 6~7년 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200만원 소요 |
자료원 |
자료원 : ECMKOREA
* 시험 및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다소 있기에 시험/인증 진행 전 기관에 별도 견적의뢰 필요 |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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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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