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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기오븐/전기밥솥 최종 업데이트 2020-09-16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1660
국가 스페인 무역관 마드리드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ㅇ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른 CE Marking 제도 출현
ㅇ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근거 규정 ㅇ 2006/95/EC(Low Voltage Directive)_저전압 지침
ㅇ 2004/108/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_전자파양립성 지침
제도 내용 ㅇ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CE Marking 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2008년 7월 9일에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이 됨.
ㅇ 적용규격
- 가정용 전기오븐: EN 60335-2-6:2013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ationary cooking ranges, hobs, ovens and similar appliances
- 가정용 전기밥솥: EN 60335-2-42:2012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electric forced convection ovens, steam cookers and steam-convection ovens;2003
품목정의 ㅇ 용도: 가정용
ㅇ 기능: 전기를 이용하여, 열로 가열하여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 되는 가정용 조리기구
적용대상품목 가정용 전기오븐, 가정용 전기밥솥
확대적용품목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시험기관 ㅇ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ㅇ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유의사항 ㅇ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ㅇ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ㅇ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ㅇ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ㅇ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ㅇ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ASOCIACION ESPANOLA DE NORMALIZACION Y CERTIFICION(AENOR)
홈페이지 www.aenor.es
담당부서 Certification part
전화번호 +34 914 326 000
팩스번호 +34 91 310 4683
이메일 info@aenor.es
기타 ㅇ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국내 KOLAS등재 시험기관: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KTR 해외인증팀(박진재 대리)
전화번호 +82-(0)2-2164-0028
팩스번호 +82-(0)2-2164-1008
이메일 jjpark@ktr.or.kr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코스텍
홈페이지 http://www.kosteclab.com/
담당부서 해외인증
전화번호 031-222-4251
팩스번호
이메일 yyn@kostec.org
기타 CE, FCC, VCCI, UL 등 세계 각국의 규격에 대한 인증서비스 제공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 (첨부파일).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저전압기기 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비용 약 500-700만원
소요 기간 약 2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품목 및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품목 및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평균 6~12개월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기본 5년
사후관리 비용 대개 약 6~7년 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200만원 소요
자료원 자료원 : ECMKOREA
* 시험 및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다소 있기에 시험/인증 진행 전 기관에 별도 견적의뢰 필요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음.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유의 사항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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