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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 방어법 개정 및 반덤핑 관세법 강화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6-12-16
  • 출처 : KOTRA

- 반덤핑 조치 결정에 '시장왜곡' 개념과 새로운 반덤핑관세 계산방법 적용 -

- 비시장경제국가 리스트 및 기존 반덤핑법 일부 조항 폐지 -

- 저관세 원칙의 약화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 -

- 기업 대표자의 덤핑조사 신청 없어도 EU집행위가 덤핑 조사 가능 -

 

 

 

□ 배경


  ㅇ EU(유럽연합)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정서 제15조 규정에 의거해,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거부했음. 

 

  ㅇ 이 조항에 의하면, WTO의 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15년 동안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시 ‘대체국(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6년 12월 11일 이후에는 ‘대체국’ 적용 방식이 무효화되고 중국은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게 됨.

 

  ㅇ 하지만, EU는 올해 중반부터 반덤핑법 중 ‘대체국’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려 했음.

    - 지난 5월, 유럽의회는 ‘중국시장경제지위 인정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에 대한 반덤핑규칙을 완화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음.

    - 지난 7월, EU집행위원회는 올해 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ㅇ 이와 관련, 최근 2년 동안 EU 회원국들 간 이견 발생 및 다수 제조업 연합회의 반대 압박도 작용했음.

    - 가장 중요한 반대 원인은 반덤핑법상 ‘대체국’ 조항에 따른 보호가 없어지면 중국산 수입 증가로 EU산업(특히, 철강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였음.

 

ㅇ 기존의 EU 반덤핑 저관세 원칙으로는 중국산 수입으로부터 EU 제조업체들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음.

 

□ EU의 무역 방어법 개정 내용

 

  ㅇ 이에 지난 11월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무역 방어법 개정 초안을 교부했음.

    - EU는 더 이상 ‘비시장경제’ 및 ‘시장경제’란 개념으로 반덤핑 조치 결정을 판단하지 않고 ‘시장 왜곡’이란 신 개념과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임.

 

  ㅇ 이 개정 초안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해 EU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지난 12월 13일 28개 회원국가들이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공식 통과됐음.

    -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했음.

 

  ㅇ 기존의 반덤핑 관세법과 크게 다른 점은 i) 중국을 포함했던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을 폐지한 것과 ii) 특별한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가의 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덤핑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II) 이를 위해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방법을 도입한 점 등임.

 

  ㅇ 신규 반덤핑 관세 계산방법에 의하면,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이 제품 가격의 최소 27%(이 가운데 하나의 가격 비중이 제품가격의 최소 7%)일 경우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새로운 EU의 무역 방어법 개정안은 유럽의회 심의 통과 시 EU의 법체계에 편입돼 발효되는데, 중국산 철강제품이 최초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본보기식으로 적용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EU 수출 시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제에 대비해 수출가격 산정에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에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최초로 러시아 및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소급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덤핑조사부터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시까지의 기간을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무역보복 조치를 강화한 바 있음.


  ㅇ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28개 EU회원국들의 신속한 합의는 과거에는 거의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만큼 EU 내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졌음을 증명해주고 있음.

 

  ㅇ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에 이어 EU의 반덤핑 고관세 부과 및 단속 강화로, 중국-미국 및 중국-EU 간의 무역환경 악화와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레제코(Les Echos)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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