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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세금 개혁안과 무역분쟁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6-12-15
  • 출처 : KOTRA

- 공화당의 판매지 기준 과세안 및 국경세 평준화 법안 관련, 경제학자들 무역분쟁 우려 -

- 무역구제와 세금 관련 정책 맞물려 추이 관찰 필요 -

 

 


□ 개요


  ㅇ 최근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 의장 케빈 브레이디(공화당-텍사스) 의원은 WTO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개혁 세금 개혁안(Build for Growth tax plan)’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힘. 이 개혁안은 미국의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기업이 위치한 장소가 아닌,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 기준으로 과세하는 안을 포함

  

  ㅇ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가가치세도 암묵적인 관세라고 주장. WTO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해 미국(또는 다른 국가)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미 지급한 부가세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으므로, 이는 암묵적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 반면, 미국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하면 해당 국가에서 부가세가 붙어 판매되기 때문에 암묵적 관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ㅇ 이에 미국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주장. 따라서 트럼프는 기업세를 감면하면서 WTO 부가세 리베이트 허용 규정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공약. 특히, WTO 규정 수정을 위해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겠다고 공약. 이와 관련, 지난 9월 공화당 상원의원 빌 파스크렐과 월터 존스는 ‘국경세 평준화법’을 발의, 현재 하원에 법안 계류 중

 

□ 판매지 기준 과세안

 

  ㅇ 미국의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기업이 위치한 장소가 아닌,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 기준으로 과세하는 안. 이를 위해 공화당 세금 개혁안 기안자들은 ‘국경세 조정(border adjustment: 수입품에 새로운 세금 부과 및 수출에 리베이트 제공)’을 개혁안에 포함하고자 함.


  ㅇ 이 안에 따르면, 수입품은 미국 내 기업에 부과되는 20%의 세금이 똑같이 부과. 수출품은 과세 없음. 해당 안에 따를 경우, 미국산에 수입품과 같이 20%의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세금 계산을 할 때 미국산의 경우 인건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산을 우대하는 효과


□ 국경세 평준화 법안 내용

 

  ㅇ 국경세 평준화 법(Border Tax Equity Act) 

    - 발의인: 공화당 상원의원 빌 파스크렐, 월터 존스

    - 발의일: 2016년 9월 27일

    - 법안 개요: WTO가 국경에서 부과되는 많은 직접세는 철폐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는 그대로 두면서 자국 수출업자가 다른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부가세에 대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그 차별적 효과를 바로잡으려는 법안

    - 법안 주요 내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부가세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도록 함.

     · 2018년까지 위 불공정 시정을 위한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금 부과 후 수출 시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과세하도록 함.

     ·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부가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현재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부가세로 인한 차별을 미국 내 기업이 받게 됐는지 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 부과

    - 법안 원문: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6183/text

 

□ 쟁점 사항

 

  ㅇ 판매지 기준 과세안: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닌, 어디에 상품을 파는가에 기반을 두어 과세를 하자는 아이디어임. 최근 미 정치 전문 보도 매체 폴리티코 프로는 이 법안과 관련해, WTO 분쟁 소지가 있고 종국적으로 타국의 보복관세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ㅇ 또한,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 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며 우려. 특히 수입품 의존율이 높은 Home Depot, Walmart 등의 염려가 큰 상황. 경제학자들은 또한 이 자체로 수입품보다 미국산 제품에 특혜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가 될 것을 경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금 특혜로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WTO 제소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걱정

 

  ㅇ 국경세 평준화 법안: 부가세는 소비에 대한 과세로, 멕시코를 예로 들면, 멕시코 국민은 과세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그 상품·서비스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상관없이 같은 멕시코 부가세를 내게 됨. 동시에, 멕시코 밖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상품·서비스가 어디서 생산됐든 멕시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ㅇ 미국 또한 담배, 주류, 자동차 연료 등에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음. 담배 특소세는 미국에 수입된 담배에도 똑같이 적용됨. 수출되는 미국 담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 소비세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소비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나 수출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WTO는 이들 세를 무역장벽으로 보지 않는데, 이러한 세금은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일 뿐, 생산지에 따라 상품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 WTO는 수입된 상품/서비스에만 부과되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면세해주는 관세에 대해서만 무역장벽이라 규정한 것임.


  ㅇ 부가세는 한 국가 생산자를 다른 국가 생산자보다 특혜를 주는 행위가 아니기에, 이에 대해 암묵적 관세라고 주장 하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Eric Toder, A value added tax(VAT) is not a trade barrier, Tax Policy Center, 9.28. 2016. 요약].

 

□ 정책 전망

 

  ㅇ 세금 개혁안이 무역 관련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음. 무역조치의 경우, 다른 입법 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큰 분야로, 정치·경제 상황에 많이 좌우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상황 관찰 필요

 

 

자료원: 폴리티코 프로, WTO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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