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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듣는 中 무역구제제도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2-16
  • 출처 : KOTRA

-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검역검험강화 등 수입규제를 파악해야 -

-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할 필요 -

 

 

 

설명회 개요

 

  ㅇ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KOTRA는 지난 12월 2일 ‘중국 무역구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

    - 이날 설명회에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규칙담판처 덩더슝(鄧德雄) 처장과 정책법규처 마신(馬欣) 부처장, 법무법인 중룬(中倫)에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설명

 

중국 무역구제제도

 

  ㅇ 무역구제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관세와 별도로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 중국의 무역구제 대응조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덤핑

    - 중국 반덤핑 조치는 2001년 WTO 가입 후 대폭 증가

 

  ㅇ 중국의 무역구제 주관부처는 상무부, 농업부, 국무원 세칙위원회, 해관총서 등

    - 피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중국 상무부 담당, 그 산하의 무역구제조사국이 중국 기업의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반덤핑 등 상황을 파악, 그중 농수산식품 관련 사안은 중국 농업부과 공동 실시

    - 세칙위는 최종결정기관, 상무부가 수입상품의 관련 상황과 국내산업 피해조사 결과를 국무원 산하의 세칙위원회에 제출, 세칙위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반덤핑 관세 등을 결정

    - 중국 해관총서는 집행기관,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의 환급 결정을 집행

 

  ㅇ 중국 무역보호조치 조사는 입안→조사→확정→임시조치→협상→최종 조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됨.

    - 중국 ‘반덤핑 조례’에 의거, 조사신청기업의 해당 제품 생산량은 중국 내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 반덤핑 조사의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에 의거,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 기업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하는데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 동향, 외국기업의 수출 현황, 경영, 재무 등 정보가 포함

    -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

 

  ㅇ 또, 반덤핑조치 중인 수입상품과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수입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관련 기업의 신청 또는 정부 관련부처의 판단에 의해 재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재조사(期中復審)’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관계자 의견 접수: 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기업(수입, 수출 기업 모두 포함)은 이의가 있을 시, 관련 증거와 의견 제출 가능

    ② 설문지 배포: 중국 상무부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기업에 설문지 작성을 요청, 설문지 발송일로부터 37일 내에 회신해야 함.

    공청회: 관련 기업은 중국 반덤핑조례와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점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공청회 요청 가능. 필요 시 중국 상무부가 주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④ 현지 시찰: 상무부는 필요 시 관련 국가 및 기업에 사전 통지 후 조사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함. 해당 기업의 제출한 모든 자료에는 현지 시찰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야 함. 해당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결


  ㅇ 무역구제조사는 ‘낮은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게 됨.

    - 상품단가는 ‘조정 전 단가=수출액/수출량’, ‘조정 후 단가=원산국에서 중국까지의 경외 비용과 원산국에 생기는 비용을 감한 후의 가격’ 등 방식으로 산출

    - 조사개시 신청인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상가격(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구성가격(結構價格)을 사용

     · 구성가격: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해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 관리. 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ㅇ 수입상품이 중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수입상품의 절대 상대 증가율과 증가치

    ② 증가한 수입상품이 중국 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입상품이 중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 즉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가동률, 기업 손익, 취업 등에 대한 영향을 가늠

    ④ 중국 내 산업에 미치는 기타 영향

 

  ㅇ 통상적으로 반덤핑 규제는 5년간 지속되는데, 일몰재심 조사(1년)를 거쳐 추가 5년의 연장이 가능, 즉 총 11년인 셈

 

□ 중국의 대한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

 

  ㅇ 법무법인 중룬에 따르면, 중국 반덤핑 관세 규제 90건 중 40건이 한국 기업에 대한 것

    - 최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아세탈과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ㅇ 최근 中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


사례 1: 조사개시

중국 상무부 ‘16년 9월 12일 중국 폴리아세탈 업계 대표 기업인 上海星聚甲有限公司, 云南云天化股有限公司, 宇化工有限公司의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

‘16년 10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폴리아세탈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조사신청기업들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돼 제품가격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17년 10월 24일까지, 그 중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15년 1월 1일~‘16년 6월 30일, 피해조사기간은 ‘12년 1월 1일~‘16년 6월 30일까지

 

사례 2: ‘재조사(期中復審)’

중국 상무부는 ‘11년 7월~‘12년 6월 반덤핑 조사를 거쳐 ‘14년 1월부로 한국산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종료기간은 ‘19년 1월까지

- 그러나 ‘16년 11월 22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期中復審)’를 발표

‘16년 2월 江中能硅科技展有限公司, 江西赛维LDK光伏硅科技有限公司,洛中硅高科技有限公司, 重大全新能源有限公司 등 총 4개 사에서 반덤핑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

- 상기 4개 사는 ‘14년 1월 20일부터 한국산에 적용돼 온 반덤핑 세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고 주장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강화 추세

 

  ㅇ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 WTO의 ‘G20 무역·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기준 G20의 무역제한조치 누적건수는 1263건, 5월 중순 1196건에 비해 5.6% 증가

     ·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출입제한 조치를 모두 포함

 

  ㅇ 올해 상반기 G20는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 이는 작년 하반기 96건보다 12건 증가한 수치

    - 국가별로는 인도(48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등의 순

    -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최대 비중 차지, 그 뒤는 화학(18%),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

 

  ㅇ 올해 상반기 새로 추가된 상계관세 조치도 지난해 하반기 16건보다 3건 증가한 19건으로 나타났음.

    - 미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가 3건, 캐나다·중국·유럽연합(EU)·인도는 각각 1건으로 집계,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42%) 부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

 

  ㅇ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에서 G20는 올해 5~9월 270건의 조치를 시행, 그중 식품첨가물, 잔류허용기준 등 식품안전 관련이 전체의 74%를 차지

    - 인증제도 등을 통한 무역기술 장벽은 미국이 가장 많은 86건,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등이 뒤를 이었음.

 

시사점

 

  ㅇ 중국 반덤핑 제도는 조사기관의 강한 의지, 불충분한 투명성과 불명확한 기준, 높은 대응부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특히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고조될 우려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대두되는 세계 통상환경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 시 현지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항상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우리 기업의 결점 없는 자료 구비,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전략적인 로비 등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특히 “꽌시(關係)등을 내세운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정공법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현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경영전략 조절과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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