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콩고민주공화국 투자진출 환경
  • 투자진출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무역관 정다운
  • 2016-10-10
  • 출처 : KOTRA

- OHADA 가입 이후, 회사 설립절차 크게 간소화 돼 -

- 창구 단일화를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




□ 콩고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ㅇ DR 콩고 정부는 광산, 농업, 제조업 등 낙후된 제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을 꾸준히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불안과 부정부패의 만연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돼 왔음.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의 꾸준한 행정적, 법적 개혁을 통해 부패가 만연한 대콩고 투자에 따른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노력. 

    - 우선 기업 설립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음. 2014년까지만 해도 업체 설립에 2~3주 소요됐으나, 지금은 법적으로 보면 3일 만에 설립이 가능. 이 정도 수준은 앙골라 등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회사 설립과정에서 접촉 공무원들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콩고의 기업 종류는 개인사업자, 유한책임회사(S.A.R.L), 주식회사(S.A), 합명회사(S.N.C), 합자회사(S.C.S) 등이 있으며, 그중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가장 보편적임.

 

  ㅇ 기업 설립을 위한 창구는 단일화돼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함.

    - 창구명: Guichet Unique des Creation des Entreprises(법무부 산하)

    - E-mail: guichetuniquerdc@yahoo.fr / guce@guichetunique.cd

    - Tel: 243-82-228-4008    

    - 주소: 482, Av. de la Science(Ref. Enceinte du Laboratoire de l’office de route), C/Gombe, Kinshasa


  ㅇ 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나라의 회사 설립서류와 큰 차이가 없어보이며, 다음과 같음.

    - 전체 제출서류 리스트

    - 정관 4부 및 동 파일(관보게재용)

     · 정관은 OHADA가 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따라서 현지 법무법인과 협의를 통해 작성해야 함.

    - 회사 설립 신청서

    - 자본금납부증명(또는 구좌증명)

     · 유한회사는 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는 최소 자본금이 2만 달러인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임.

    - 발기인의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서명 사본

    - 발기인 범죄기록증명

    - 발기인 주소지

    - 회사 소재지 증명

    - 회사 설립 수수료

     · 법인: 주식회사(S.A) 290달러, 기타 120달러

     · 개인사업자: 40달러


  ㅇ 한편, 콩고 투자청(ANAPI)은 외국기업의 투자 제반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이 기관에 투자신고를 할 경우에만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이 있음.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보통 소득세, 법인세 면세인데,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은 면세기간이 3년이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4년 및 5년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음. 

    - 투자청 홈페이지: www.investindrc.cd

    - Email: anapirdc@yahoo.fr

    - Tel: 243-99-992-5026


  ㅇ 투자청의 지원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을 납부해야 함. 다만, 과거에는 투자청 내부의 부패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만 납부하면 됨. 다만, 투자진출 제반 과정에서 현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야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투자청의 과도한 비용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음. 아울러, 현지 법무법인보다는 KPMG 등 외국계 법무법인이 수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믿을 수 있음. 현지 법무법인의 경우, 일처리가 정확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음.


  ㅇ 투자 이후에는 현지 공무원들의 뇌물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함.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뇌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과도한 뇌물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자의적로 산출한 과도한 세금을 앞세워 뇌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포기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작성자: KOTRA 킨샤사 무역관 홍성국

자료원: OHADA, ANIPI 및 KOTRA 킨샤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콩고민주공화국 투자진출 환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