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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가공 철강재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경준
  • 2016-03-11
  • 출처 : KOTRA

     

베트남, 반가공 철강재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수입 철강괴에 23.3%, 철강봉에 14.2% 적용 -

 - 3월 22일부 발효 예정 -

     

 

     

□ 베트남 산업무역부, 반가공 철강재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발표

     

 ○ 베트남 철강기업 제소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 2015년 12월 15일,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Hoa Phat, Southern Steel, Thai Nguyen Iron & Steel, Vietnam Italy Steel)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청원함.

  -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2015년 12월 25일 자 Decision No.14926/QD-BCT)

 

 ○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전격 발표

  - 조사개시 후 70여 일이 지난 2016년 3월 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 반가공 철강재(철강괴, 철강봉)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Decision No. 862/QD-BCT)

  - 이에 따라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3월 22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200일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은 2016년 10월 7일로 예상됨.

  - 단, 위의 종료일자 이전에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가 결정될 시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고 최종 관세가 적용됨.

 

 ○ 베트남 정부가 밝힌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

  -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중국의 철강재 수요 급감과 재고량 급증, 그리고 계속된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 제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

  - 이러한 배경에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루는 것은 베트남 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그리고 향후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밝힌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주요 내용

     

 ○ 잠정 세이프가드

  - (적용 대상국가) 모든 국가 및 영토(한국 포함)

    · 단, 개발도상국으로서 대베트남 수출량이 베트남 전체 수입량의 3% 이하인 국가는 제외

  - (적용 대상품목) HS Code 8자리 기준 반가공 철강재 12개 품목(철강괴 5개 품목, 철강봉 7개 품목)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구분

순번

HS Code

품목명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1

7207.11.00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함

2

7207.19.00

-- 기타

7207.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3

7207.20.29

---- 기타

4

7207.20.99

---- 기타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함)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5

7224.90.00

- 기타

7213

철 또는 비합금강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1

7213.1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

7213.91.20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

7214.20.31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4

7214.20.41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27

기타 합금강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에 한함)

5

7227.90.00

- 기타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30

- 기타의 봉(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6

7228.30.10

-- 횡단명이 원형인 것

9811

 

7

9811.00.00

붕소 또는 크롬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평판압연, 열간압연을 제외한 것

자료원: Decision No.862/QD-BCT(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세이프가드 관세율) 철강괴와 철강봉에 각 23.3%, 14.2% 수입세율을 적용

 

 ○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면제 규정

  - 철강괴 또는 철강봉 제품 중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베트남 관세청에 제출 시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면제

   · 비스테인리스 합금강괴로 횡단편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이 아닌 것, 폭이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 폭과 두께가 100㎜ 미만이거나 180㎜ 초과인 것

   · 비스테인리스 함금강괴로 다음의 원소들 중 하나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함유량이 다음과 같은 것

     C(카본)>0.37%; Si(규소)>0.60%; Cr(크롬)>0.60%; N(니켈)>0.60%; Cu(구리)>0.60%

   · 공칭직경이 14㎜를 초과하는 강봉

   · 다음의 원소들 중 하나를 함유하는 강으로 그 함유량이 다음과 같은 것

     C(카본)>0.37%; Si(규소)>0.60%; Cr(크롬)>0.60%; N(니켈)>0.60%; Cu(구리)>0.60%

 

□ 향후 일정

 

 ○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계속 진행

  - 조사기관인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은 조사의 최종판정을 위해 2015년 12월 25일에 착수된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임을 밝힘.

  - 경쟁관리국은 최종판정 전 유관 기업 및 기관의 참석 하에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 시기는 개최일 30일 전에 각 측에 통보할 예정

  -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청회 개최일 10일 전에 질의내용이 포함된 참가 신청서를 경쟁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최종판정은 올해 6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발표하게 돼 있는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에 따라(특별한 경우 한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오는 6월 말경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자료원: Ordinance No.42/2002/PL-UBTVQH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자국 철강산업 지키기 가시화

  - 이번 반가공 합금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은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를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이후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기업들이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음.

 

 ○ 추가 수입규제조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관심 가져야

  - 중국의 성장둔화와 인근 국가들의 수입방어조치 강화로 중국발 저가 제품이 베트남에 대량 유입되면서 베트남 산업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향후 타 산업·품목에서도 수입규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입규제조치 발동 여부는 동종제품 수입량 증가 정도와, 이로 인해 자국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베트남 자국 업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따라서 대베트남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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