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④-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3-11
  • 출처 : KOTRA
Keyword #베트남eufta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④

 - 원산지증명 및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

     

 

 

2016년 2월 1일, EU 집행위는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함. 이 협정문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양측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비준을 거친 후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이번 발표된 협정문 중 우리 기업에 시사점이 될 내용들을 시리즈 형태로 게재함.

     

□ 원산지증명(Proof of Origin)

     

 ○ EU-베트남 FTA 내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수출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받거나, 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자 혹은 수출대리인이 협정문 부속서에 나와있는 증명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출세관당국에서 심사 및 승인 후 발급함.

  - 수출자(혹은 수출대리인)는 세관당국의 요청 시, 증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을 넘길 수 없음. 다만, 기입도중 발생한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ISSUED RETROSPECTIVELY’라는 영문 문구를 기재해 소급 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원산지증명서 서식 캡처본

   

자료원: EU 집행위

주: 1)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EU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서식만 나와 있으며,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음. 이 서식은 준비되는 대로 추후 발표 예정
2) 서식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

 

 ○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 증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를 들 수 있음. 인보이스 총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origin declaration)를 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함.

  - 인증수출자 등록을 원하는 수출자는 제품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제출하고 세관당국의 심사를 거침. 세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고 수출자의 고유 인증번호를 발급해줌.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출자가 지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음.

  - 원산지신고 문구(Origin declaration)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Delivery note) 혹은 그 외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s) 내에 명시돼야 함. 또한, 원산지 신고문구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함.

 

원산지 신고문구 예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인증서 내 수출자 원본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돼야 함. 다만,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세관당국에 서면을 통해 약속한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 생략이 가능함.

     

 ○ 사후검증

  - EU와 베트남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세당국을 통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수입당국은 수출자가 FTA 원산지 혜택을 부당하게 부여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수행하게 되며, 관세당국은 검증을 위해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할 권리를 지님. 수입당국은 검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정지할 수 있음.

  - 수입당국이 검증을 요청한 날짜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혹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국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의 면제 및 서류보관

  - 상업용 목적이 아닌 개인간 주고 받는 물품 또는 여행용 수하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에서 면제됨. 다만, 소포일 경우에는 500 유로, 여행자 수하물일 경우에는 1200 유로 등 금액이 제한됨(EU 반입 시).

   * 베트남 반입 시 소포 및 여행용 수하물 상한액은 200 달러

  - 이 밖에도, 수출자를 포함한 수출 및 수입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해 원산지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HS Code)

원산지 기준

섬유

(HS 50~63)

- 미소기준(품목별 상이): 세번변경기준(CTH)*, 중량 및 공장도가격 기준, 특수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첨부 원문파일 참조

- (예시 1) 견직물(HS Code 5007)의 원산지 기준:

 ·제직(weaving)을 동반하는 천연스테이플섬유 및/혹은 인조스테이플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필라멘트사의 압출(extrusion) 또는,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가지 처리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 등)을 거친 제품. 다만, 날염전 역외산 옷감의 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 가격의 47.5%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시 2)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01~5507) 원산지 기준: 인조섬유의 압출(extrusion) 공정

- (예시 3) 태피스트리 제품(HS 5805): 세번변경기준

- (예시 4) 자수포(HS 5810):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50% 이하

자동차

(HS 87)

- 완성차(HS 87):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45% 이하

- 부분품(HS 8714):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공장도가격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50% 이하

- 모터사이클,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HS 8711):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

   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기계

(HS 84)

- 세번변경기준 혹은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다만 원자로용 연료체(HS 8401),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HS 8407),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HS 8408), 포크리프트트럭(HS 8427)의 경우, 원산지 인정기준이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50% 이하가 적용

 ·볼베어링·롤러베어링(HS 8482)의 경우,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40% 적용

전기전자제품

(HS 85)

-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40~70%

- 전동기·발전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HS 8501, 8502): 세번변경기준(HS 8503 제외)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 휴대용 전등(HS 8513):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50% 이하

- 음성녹음·재생기기(HS 8519): 세번변경기준(HS 8522 제외)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40% 이하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HS 8521): 세번변경기준(HS 8522 제외)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70% 이하

- 애자(HS 8546), 절연용 물품(HS 8547), 일차전지 및 축전지(HS 8548):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첨부의 원문파일 참조

신발

(HS 64)

- 세번변경기준

 ·다만, 신발류 부분품(HS 6406) 중 역외산 갑피(Upper)가 역외산 안창(Inner sole)에 부착된 채 수입되는 것은 제외

모자(HS 65)

- 세번변경기준

의약품

(HS 30)

- 세번변경기준

- 의약품(HS 3004):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비율 70% 이하

고무제품

(HS 40)

-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다만, 고무제 타이어(HS 4012) 중 재생타이어,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제품의 경우, 중고타이어의 재생공정(Retreading of used tyres)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함. 재생타이어,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를 제외한 다른 고무제 타이어에 대해서는 HS 4011 및 4012가 아닌 제품으로 제조돼야 함,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중에서 선택

가구류, 조명기구

(HS 94)

- 세번변경기준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 역외산 부품 비율 70% 이하

주: 1)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2) 품목별 원산지 인정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의 원문파일을 참조 바람.

 

□ 시사점

     

 ○ EU-베트남 FTA 누적기준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 생산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됨. 현재 높은 품질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직물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관련 수출기업들은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이 같은 누적기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임.

     

 ○ 한편, 비원산지 재료들이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공정, 가격 기준, 중량 기준 등 품목별로 그 기준들이 매우 상이하므로, 첨부된 원문 파일을 살펴보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관련 정보 게재 순서

 -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①: 관세 양허

 -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②: 투자, 시장접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③: 원산지 결정기준

 -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④: 원산지증명 및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⑤: 교역·투자진출 현황 및 시사점

     

 

자료원: EU 집행위, 관세청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④-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