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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WTO 가입 완료
  • 통상·규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한새미
  • 2015-12-21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WTO 가입 완료

 

 

 

□ 카자흐스탄 WTO 162번째 회원국

 

 ○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WTO에 가입의정서를 제출하고부터 19년간의 대장정 끝에 2015년 11월 30일 162번째 회원국이 됐음.

  - 카자흐스탄은 구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맺어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외 러시아와 벨라루시 간에 세관 경계 철폐, 공동시장 형성 및 공동 경제권을 갖는 관세동맹(CU)을 맺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이 WTO 관세체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해 WTO 가입이 늦어짐. 또한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및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임.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관세동맹의 조약을 수정할 수 있었음.

 

    

자료원: kazinform   

 

□ 주변국과의 관계

 

 ○ 주변국의 가입 현황

  - 카자흐스탄 주요 무역국의 90%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임. 키르기스스탄(1998년), 중국(2001년), 우크라이나(2008년), 러시아(2012), 타지키스탄(2013년)이 가입했고, 관세 동맹국인 벨라루시와 유라시아    연합의 일원인 우즈베키스탄도 가입하기 위해 회담을 진행 중임.

  - CIS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무역국이며, 2015년 상반기 기준 총 무역액 120억 달러 중 45%는 주요 무역국에서 발생. 이중 러시아 16%, 중국 16%, 이 외 중앙아시아 지역이 4.7%를 차지하고 있음. 약 54%는 EU 및 해외 무역이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관세동맹국에 대한 큰 이익을 불러올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벨라루스의 가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함.

 

□ 카자흐스탄 WTO 가입에 따른 주요 정책 변화

 

 ○ 카자흐스탄은 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졌으며, 수출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83.5%임. 이 중 약 90%가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에 속함.

  - 국내 총생산(GDP) 중 54% 서비스 산업에 속하며,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기본 경제구조가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국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04년부터 카자흐스탄은 투자 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지 정부는 50개 이상의 법을 개정함.

  - 관세동맹에 의해 영향을 주는 세관 및 세금, 형사, 행정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10가지 항목을 도입함. 세관 및 세금과 관련된 '환율규제 및 통화관리', '라이선스', '지원금과 보조금', '반덤핑에 대한 조치'와 형사·행정에 관련된 '기술 규정', '식품 안전', '동물 의약품', '식물 검역'이 있음.

 

 ○ 2006~2013년 사이에 수출입에 관한 국내 목적지의 요금 통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이 외, 자동차 특별 조약 적용, 제3국의 반덤핑 및 상응 조치, 수입자격 법률 등 국제 협약에 의거해 협정이 체결됨.

  - 대부분 서비스 부분이며, 카자흐스탄의 운송, 에너지 자원 등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WTO 가입국에 대부분 서비스 제공의 규제를 고정시켜두고 있음.

 

연도

정책 내용

2006년

- 철 및 비철금속과 고철, 건축자재 운송 관세 통합

2009년

- 자동차와 연료: 국제 협약에 의거해 협정 체결

2010년

- 원유 및 석탄 수송의 통합관세

2011년

- 유색광물, 철광석, 주류 및 알코올성 음료의 관세 통일

- 담배 소비세: 국제협약에 의거, 협정 체결

2012년

- 화학적, 광물질 비료, 화학제품, 곡물 및 비료를 포함한 제품들의 관세 통일

- 일반 주류 소비세: 국제협약에 의거, 협정 체결

2014년

- 꼬냑, 브랜디 소비세: 국제협약에 의거, 협정 체결

 

  - 모든 농산물에 관한 관세율을 16.7%에서 평균 7.6%로, 비농산물은 평균 5.9%로 결합하기로 합의함. 경쟁 수입애서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WTO 회원국은 15% 저율관세 할당이 적용되며, 쇠고기 및 가금류 제품의 경우 40% 이내로 적용됨.

  - 또한 WTO 가입 후, 당국은 현지 주요 통신사인 '카자흐텔레콤'을 포함한 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로 2.5년 뒤 줄일 계획이며, 외국 은행 및 보험사는 설립 5년 후에 직영 지점을 세울 수 있음.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Rakhim Oshakbaev 국립회의소 부의장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무역국의 90%가 WTO 가입국임. 무역분쟁 시 국제기관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무역분쟁 발생 시 카자흐스탄의 회사는 WTO 규정에 호소할 수 있을 것임. WTO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함.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일반 관세는 관세동맹국보다 수입통관 관세율이 낮을 상품이 3171개이며. 이 제품은 식품산업·경공업·가공·제약·철·금속·기계·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군에 분포돼 있다”고 함.

 

 ○ 카자흐스탄 산업 신기술부의 전력 및 에너지 효율성 연구소 이사회 의장인 Zhakym Bokenbaev는 "카자흐스탄 현지 정부는 각종 산업분야에서의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는 명확하게 현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정의하고 있다. 많은 메커니즘 중 에너지 절약, 기업의 현대화, 투자유치 등 특정 틈새시장에서 현지 기업의 입지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WTO 가입으로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이 가능할 것임을 암시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50 카자흐스탄 개발 전략의 일부분으로 외부 무역 및 외국인 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의 다양화를 시도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산업인 원유, 가스, 채굴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및 통신 부분 등에 관련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투자 유치자의 경우 10년간 재산세, 8년간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가 면제된다고 발표함.

 

 ○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임. 따라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수송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음. 지난해 ‘Nurly Zhol’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로 아시아, 유럽을 잇는 가장 큰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건설 및 도로 건설을 2008년부터 진행 중임.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 및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접해 있음. 중국 서부-카자흐스탄, 러시아-서유럽을 운행하는 서유럽-서중국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면, 중국 중서부 렌윈강에서 유럽까지 선박으로 45일 걸리는 운송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켜 시간 및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함.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구간의 통행료를 통해 국가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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