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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반독점법 지침서' 준비 중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11-30
  • 출처 : KOTRA

 

중국 최초의 '반독점법 지침서' 준비 중

- 다양한 사례에 상세한 해설 수록 -

- 중국의 반독점법 관련 체계 더욱 성숙해질 것 -

     

     

     

반독점법 지침서 편집 중

          

 ○ 중국 최초의 반독점 지침

  - 11월 5일,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에서 개최한 가격 개혁 및 가격 감독관리 상황 보고회에서 발개위는 현재 ⓛ 지재권 남용과 경쟁 제한에 관한 지침(禁止濫用知識産權排除限制競爭指南), ② 자동차 산업 반독점 지침(汽車業反壟斷指南), ③ 감면제도지침(寬大制度指南), ④ 경영자 서약지침(經營者承諾指南), ⑤ 소득법 위반 및 벌금계산지침(違法所得和罰款計算指南), ⑥ 독점협의 면제과정지침(壟斷協議豁免程序指南)을 포함한 6가지 분야의 지침을 편집 중이라고 밝힘.

  -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서 제정을 책임지며, 현재 설문조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견을 수집 중임.

  - 이는 중국 최초의 반독점법 관련 지침서로 중국 반독점법 역사에 큰 의미가 있음.

     

 ○ 반독점법의 표준화, 세분화를 위해

  - 2008년 반독점법 첫 시행 이후 시장화 개혁과 경쟁 문화가 중국 경제에 깊게 스며들면서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의 표준화, 세분화를 추진해 더 넓고 심화된 범위로 확대시켜 왔었음.

  - 현재 관련 법률, 규정 등이 완전하지 못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독점법 관련 제도의 지도성을 명확히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힘.

  -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장한동(張漢東) 국장은 반독점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아 사례들은 경제와 법률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은 주로 일정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대기업으로, 반독점법에 대해 더 상세하고 수준 높은 내용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음.

     

     

자료원: 중웬처보왕(中原車博)

 

□ 주요 지침 살펴보기

     

 ⓛ 지침 1: 지재권 남용과 경쟁 제한에 관한 지침(禁止濫用知識産權排除限制競爭指南)’

     

 ○ 추진 과정

  -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에서는 2009년부터 지재권 영역에서의 반독점 지침서 집필과정 중에 있으며, 2012년 완성 후 승인을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식 발표가 미뤄졌음.

  - 현재 새로 작성된 반독점집법지침 또한 이전 작성한 구성을 토대로 머리말, 시장지배자 지위남용, 경영자집중(經營者集中, 기업 인수합병) 및 특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 있음.

  - 중국 국가공상총국에서는 2015년 4월 중국 최초의 지재권 남용 관련 반독점 법규를 발표하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해왔음.

     

[사례1] 빅데이터 시대의 불공정경쟁

  - 2012년 중국에는 총 5000여 개의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100여 개밖에 남지 않았으며, 메이투안(美團), 다중디엔핑(大衆点評), 눠미(糯米) 이 세 업체에서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관련 불공정 분쟁 건수가 점점 늘고 있으나 관련 법들은 매우 뒤처진 수준임.

  - 데이터 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정리,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 산업의 핵심임. 빅데이터 시대 불공정 경쟁행위가 야기한 새로운 문제점에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있음.

  - 알리바바의 법률 전문가 왕츙페이(王飛)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들을 데이터마스킹(數据脫敏, Data-masking) 처리 후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들은 존중받아 마땅함.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을 속여 권한을 위임받아 경쟁 상대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행위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불공정행위임. 사용자와 이용 협의를 맺을 때 사용자는 이미 상업적 이용 권한을 데이터 보유자에게 위임했음. 그러나 데이터 보유자가 이용 권한을 데이터가 필요한 다른 경쟁자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는 무효하며, 당연히 경쟁업체가 데이터 보유자의 동의 없이 원래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행위도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경쟁에 속한다고 밝힘.

  -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스비셩(石必) 법관은 반불공정경쟁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때문에 법관이 안건을 심사할 때 구체적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됨. 소비자 이익 방면에서는 우리는 더 세분화해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이익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사례2] 4S상점(Automobile Sales Servic shop, 4S店), 부품의 외부 구매에 제한 없을 것

  - 소비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점보다 4S 상점의 품질에 더욱 신뢰를 가지고 있음. 시장이 변화하면서, 자동차기업들은 중개상의 부품 외부 구매를 점차 허용함. 따라서 만약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부품을 구매한 후 나쁜 품질 등의 이유로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 그렇다면 자동차기업이 직접 4S 상점 구매와 관련해 관리할 수 있을까? 중개상이 직접 4S 상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 자동차기업은, "자동차기업이 중개상의 부품 외부 구매를 허락했으나, 관련 법이 자동차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동차기업 생산 부품의 지재권은 침해 받아서는 안 됨. 따라서 부품 판매상이 부품에 자동차기업의 상표를 부착하고 자동차기업의 허가 후에만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일부 부품회사에서는 부품의 개발 성과는 자동차기업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성과인 경우도 많아 자동차기업과 부품 기업의 로고 모두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자동차기업은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베이징(北京)의 한 투자회사의 한 전문가는 부품의 구매의 제한은 확실히 규정 위반이며, 독점 혐의가 존재한다고 밝힘.

  - 발개위 가격 감독검사 반독점국 우둥메이(吳東美) 부처장은 수리용품 시장 부품의 생산단계에서 그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동차 제조상은 "부품 제조기업의 자동차기업과 부품 회사의 상표를 모두 부착(標件)할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며, 수리용 부품의 공급과 유통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또한, 대리상, 수리상의 부품 외부 구매, 부품 제조상, 수리상의 부품 외부 판매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힘.

 

 ② 지침 2: 자동차 산업 반독점 지침(汽車業反壟斷指南)

 

 ○ 반독점의 집법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함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

  - 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은 해외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상황에 맞춰 의 초고를 완성했음. 이는 중국 유일이자 최초의 구체적 산업의 반독점 지침임.

  - 반독점지침의 제정 목적은 관련 법률의 더 세분화된 세부조항으로 나누고 응용성을 높이며, 자동차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쟁 제한 행위 사례에 대한 합법성 여부와 평가를 내리고 지도(指引)해 기업들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자본금 절감이 가능하고 업계 질서를 바로 잡아 안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도록 하기 위함임.

  - 2011년부터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판매방식, 경영정책, 가격 형성 등 방면에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왔음.

  -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우디, 크라이슬러, 벤츠, 둥펑닛산(東風日産, 중국 둥펑자동차와 일본 닛산자동차의 합자회사)과 일부 판매대리상이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20억 위안을 부과해왔음.

  - 지침은 머리말 외에 5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점 협의 규정 및 면제, 시장 지배 지위 남용 등의 방면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함.

 

 ○ 신재생에너지차 보급 확대 기간 등 특별 상황에서의 재판매가격 고정 적용 면제 가능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자동차 공급자가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직접 거래가격을 형성할 때, 중개상의 거래 완성 단계에서 판매할 때만 제한적 면제를 누릴 수 있음.

  -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거래 시 가격 독점 위험성이 비교적 큼.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련 반독점법 적용 면제 범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만 면제를 실시함.

 

[사례3]

  - 중국 최대 쇼핑 데이 11월 11일 광군제(光棍節) 당일 알리바바 자동차(阿里汽車)에서는 '자동차 특별 세일'을 실시했는데 미국 캐딜락(Cadilac) 자동차의 ATS-L 모델을 5만4800위안 할인된 23만4000위안에 판매했고, 선착순 100명에게는 반값 할인 행사를 실시함.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자동차 50여 모델의 3만 대의 재고를 준비했음. 포함된 기업으로는 캐딜락, 뷰익, 포드, 혼다, 폴크스바겐. 기아자동차 등이 있었으며, 몇몇 업체에서는 수백 대의 반값 가격의 자동차도 준비함. 알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치쳐즈쟈(汽車之家), 이쳐(易車)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진행함.

  - 치쳐즈쟈 CEO 친쯔(秦致)는 "가격정찰제(一口价)는 소비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차 구매가 가능하게 하며, 이는 자동차 전자상거래의 주요 발전 방식이다"라고 밝힘.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반독점법 적용 면제권을 부여받는다면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이번 11월 11일에는 자동차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놀라운 판매 성과와 동시에 업계 관련 다양한 소식들도 전해짐. 최근 개최한 제 12회 중국 수입 자동차 포럼에서 우둥메이(吳東美) 부처장은 “자동차업계 반독점 지침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반독점 협의 금지와 면제 문제를 다뤘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면제는 자동자 공급 부분의 전자상거래만 해당되며, 이는 자동차 공급자가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직접 거래가격를 형성할 때, 중개상의 거래 완성 단계에서 판매할 때만 제한적 면제를 누릴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자동차협회소속 한 전문가는, "자동차 '정찰가(一口价)' 판매는 판매방식 중 하나로, 자동차 공급상이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으면 소비자는 구매한다. 이때 대리상이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면,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대리상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임.

  - '정찰가(一口价)'로 차를 판매하는 또 다른 방식에는 일괄 구입 후 판매(包銷) 방식이 있음. 일례로, 자동차 공급상이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후, 플랫폼에서는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고, 대리상이 거래를 돕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판매가격이 낮아 시장의 질서를 흐트릴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다청(大成)변호사사무소 웨이스린(魏士廩)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독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독점 판단의 중요한 조건은 행위자가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해석이 없다. 이것이 자동차 전자상거래 시장을 의미하는지, 전체 자동차 시장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며,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의 원가는 얼마인지, 자동차의 원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계산하기 매우 복잡하다"고 밝힘.

  - 우둥메이(吳東美) 부처장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면제 대상 판단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플랫폼 간의 경쟁, 전자상거래 경영 방식 등의 문제에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힘.

 

 ○ 신차 홍보, 이전 모델 재고 정리 등은 면제 불가

 

[사례4]

  - 일부 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홍보, 이전 모델 재고 정리 기간에 대리상에게 가격 제한이 가능함을 주장할 수도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해 반독점 지침 세미나에 참가한 한 자동차기업은 "신차 홍보기간과 이전 모델 재고 정리 기간의 가격제한의 면제권은 꼭 필요함. 이는 신차의 개발 주기가 길고, 투입된 자본이 많으며, 생명주기에 한계가 있어 기업들은 신차 발매 1~2년의 황금주기 내에 효과적으로 전분기의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대다수의 자동차기업은 반독점법 적용 면제 기간이 6개월이길 원한다고 밝힘.

  - 한 판매 대리상은 시장 경쟁법에 따라 가격 보호기간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밝힘. 그는 현재 대리상이 큰 손해를 보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리상의 경영 자주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신차 홍보와 이전 모델 재고 정리기간의 가격 제한의 면제권은 필수가 아니며, 만약 혁명적인 신기술이 나올 시에만 필요할 것이라 함.

  - 이에 우둥메이 부처장은 반독점 지침 중 면제 사례 관련 해설에서 신차 홍보와 이전 모델 재고 정리기간의 가격 제한에 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홍보기간에만 면제를 부여할 것이라 밝힘. 일반 신차의 홍보기간의 면제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함. 현재는 신·고급기술을 응용한 신차에 한해서만 면제권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지침에서 언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힘.

 

□ 시사점

 

 ○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독점 현상으로 관련 법의 필요성 점차 대두

  -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서로 간의 합병 및 협력 등으로 시장독점에 더욱 근접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 올해 10월, 중국 최대 소셜커머스업체인 메이투안과 다중뎬핑이 합병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 인구 보너스의 하락, 경기 연착륙 우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 온라인 간의 결합,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결합은 중국 소비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 따라서 합병 사례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최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된 법규는 많이 뒤처진 상황임.

 

 ○ 13.5 규획과 발맞춰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추구

  - 중국 전체의 변화를 위해 정부 시작으로 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많은 외국기업이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기업 대상으로도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국가의 반독점조사 및 발개위의 처벌은 어떠한 선택성 혹은 조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이든 외국 자금기업이든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독점행위는 공정경쟁을 위반한 것이므로 조사 및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 이번 규정 이후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은 점점 더 세부화, 성숙화될 것

  - 2013년부터 중국반독점조사 및 처벌 범위가 지속적 확대돼 왔으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약 20억 위안을 부과해왔음.

  - 중국 반독점 관련 집행의 경험 누적과 관련 인식의 제고로 안건 처리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 이번 규정 이후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은 점점 더 세부화, 성숙화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KOTRA 상하이 무역관 허윤미  

자료원: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 법치주말(法治周末),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중원차보망(中原車博)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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