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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작된다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5-12-01
  • 출처 : KOTRA

 

미얀마,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작된다

- 지적재산권이 없는 나라 미얀마 -

- 지적재산권 발행으로 선진화되는 투자환경 -

 

 

 

☐ 지적재산권 초안 발표

 

지적재산권 초안 -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자료원: The Mirror/미얀마 국회

 

 ○ 미얀마 정부는 2015년 7월, 국영신문 The Mirror를 통해 지적재산권법 초안이 발표

  - 이전에 시행되던 지적재산권법은 1914년에 발표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음.

 

 ○ 기존 지적재산권법의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미얀마 정부의 지적재산권법 초안 발표는 의미가 큼.

  - 해당 법은 재산권에 따라 4가지로,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으로 분류됨.

  - 7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4가지 법안의 초안을 하나씩 차례대로 발표함.

 

 ○ 4가지 재산권에 관한 등록기간 및 처벌 등에 관한 조항이 본 법안에 포함됨.

 

지적재산권법 초안 요약

     

존속기간

처벌

기타

산업

디자인권

첫 등록 시 5년, 그 후 5년씩 두 번 연장 가능(총 15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차트 이하의 벌금

속지주의를 따름.

상표권

첫 등록 시 10년, 그 후 10년씩 연장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차트 이하의 벌금

* 5년 안에 재범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차트 이하의 벌금

- 미얀마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미얀마(제2국)에 상표등록출원하면 해당 상표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해줌.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함.

저작권

- 저작재산권: 이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응용 미술은 25년 동안 보호됨.

- 저작인격권: 사후에도 계속해서 보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차트 이하의 벌금

- 원작뿐만 아니라 번역 등으로 파생된 작품 또한 보호

- 초안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이 포함되며, 저작인격권에는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됨.

특허권

20년 동안 존속되면 작은 창작물의 경우 10년간 존속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차트 이하의 벌금

- 창작물은 관련 기술 분야의 특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과정을 제작해내는 것을 지칭하며, 작은 창작물은 물질의 사용이나 기능, 구조, 형식을 발전시키는 기술적 혁신을 뜻함.

-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선권을 인정해줌.

자료원: The Mirror/미얀마 국회

 

 ○ 또한, 지적재산권법 시행을 전담할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지적재산권 등록 및 검토를 전담하는 MIPO(Myanmar Inellectual Property Office; 미얀마 지적재산권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음.

 

☐ 지적재산권이 무시되는 미얀마

 

 ○ 미얀마에서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위배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불법 복제 및 무단도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제도가 없음.

  - 가품 및 불법 DVD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음. 외국 예능 및 드라마가 DVD로 판매되고, Facebook, Dunkin Dougnut 등의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판매되는 불법 DVD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미비함은 외국기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업체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해당 브랜드의 가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가품의 유통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기존의 이미지와 다르게 질 낮고 저렴한 이미지로 형성돼 진출 시 인지도를 높이기가 힘듦.

  - 우리나라 브레이크 판매업체 S사의 경우 미얀마 진출을 위해 만난 바이어와 미팅 중에 자사의 가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고가이지만 고성능으로 유명한 해당 업체의 경우 이미 유통되는 가품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농기계 회사인 미국의 DuPont는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사 제품이 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하는 것이 미얀마의 농업부문 발전을 더디게 한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음.

  - 미얀마에서 자사의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고발한 적이 있는 Canon의 경우 지적재산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산공장을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함.

  - 네피도의 2개의 상점이 Canon 카트리지 가품을 4년간 판매한 혐의로 고소당함. Canon 측은 해당 상점이 Canon 수익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사과와 앞으로는 가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해줌.

 

☐ 시사점

 

 ○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이 미비했던 미얀마에 이 법이 발표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경감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현지 업체들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 없이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관련 교육과 자세한 지침이 없이 법이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임.

 

 ○ 지적재산권법 시행은 투자 선진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미얀마 진출 시 이미 유통되던 가품으로 인해 시장 확보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 법을 통해 좀 더 쉽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적재산권 문제로 진출을 우려하던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지적재산권 관련해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 사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망이 허술해 해결하기가 어려웠음. Canon이 생산공장을 설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로 진출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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