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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관련 EU 개혁의 협상 조건 제시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5-11-18
  • 출처 : KOTRA

     

영국, 브렉시트 관련 EU 개혁의 협상 조건 제시

- 캐머런 총리, 영국 측 4대 요구조건 공개 -

- 국민투표 시기, 2017년 6월 추진 유력 -

 

     

     

유럽연합 개혁 촉구 연설 중인 캐머런 영국 총리

    

자료원: Chatham House

 

□ 캐머런 총리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EU개혁 협상 조건

     

 ○ 지난 11월 10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을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영국이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 잔류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

 

 ○ 캐머런 총리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공개한 4가지 EU 개혁 조건은 다음과 같음.

  ① EU 단일시장 내 영국과 기타 비유로권 회원국들을 위한 보호 강화

  ② EU의 관료제적 형식주의 타파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ever-close union' 조항에서 영국을 예외로 인정하고,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의회 자주권을 강화시킬 것

  - 현재 EU 의회 및 행정부(EU 집행위)의 결정으로 제정된 EU 법은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강제됨. 따라서 영국과 같이 대륙법과 전혀 다른 법 체계를 가져 상충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자국 의회의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

  ④ EU 내 이주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근로소득 혜택을 제한할 것

  - EU법에 따라 모든 EU 역내 이주자들은 거주 국가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것을 보장받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매년 30만 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 캐머런은 영국이 '개혁된 EU' 내에 머물길 원하지만 4개 요구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EU를 탈퇴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 캐머런은 “영국의 미래는 영국 국민들이 결정한다”며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면 그것이 번복 불가능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

 

□ EU의 반응 및 전망

 

 ○ 캐머런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주자가 영국으로 유입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제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영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되, 정착 이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함.

  - 최근 유럽경제구역(EEA)에서 영국으로 유입된 이주자들의 약 40%가 연간 6000파운드의 근로소득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힘.

  - 2016년 4월 이전 추진을 목표로 영국 내무부가 검토 중인 국경관리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입국 후 4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EU 개혁 협상 테이블에서 영국 정부가 제시해온 방안임.

 

 ○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캐머런의 서한과 관련해 영국 정부의 요구는 EU 역내 자유이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적별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비난하면서도 서한을 보낸 것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협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EU는 기본적으로 '역내 이동의 자유(회원국 시민은 EU 내 어느 국가라도 제한 없이 입국, 거주, 노동을 할 수 있음)'와 '차별로부터의 자유(EU 시민은 거주 지역이 어디라도 해당국에서 자국 시민과 다른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음)'를 보장하며, 이는 EU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이념이기 때문에 EU 집행위 측은 이에 대한 침해는 EU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 사실상 EU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의지에 대립각을 세워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도 EU 규정 내에서 영국과의 협상을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영국 측 요구사항의 핵심은 '긴밀한 EU'가 아닌 '유연한 EU' 안에서 영국의 자주성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것임. 특히 국경 없는 EU에서 영국의 독자적 국경관리 권한을 환수하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음.

  - 영국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에게는 영국에서 거주하며 세금을 낸 지 4년이 지나야 복지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

  - EU 주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 요구사항은 EU가 공유하는 근본 가치인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이러한 요구사항은 특히 영국으로의 이주 수요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EU 집행위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임.

  - 캐머런 총리는 EU 의회의 법률을 각국 의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부권인 ‘레드카드’(red card)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는데, 이는 통합을 강화하려는 EU의 방향에 반하는 것임.

 

 ○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캐머런 총리는 “EU를 개혁해 영국이 잔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만약 원하는 대로 협상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

  - 이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2017년 말 이전까지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는 투표시기가 2017년 6월로 사실상 확정돼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번 캐머런 총리의 서한 공개 이후, 보수당 내 브렉시트 옹호 세력인 강경파 의원들은 총리의 4개 요구조건 공개에 대해 사실상 내각 수뇌부가 브렉시트 의지가 없으며 협상을 위한 줄다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 영국독립당(UKIP)과의 연대를 통한 보수당 당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

 

 ○ 판매법인 위주로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피해는 크지 않을 듯

  -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대형 외국 제조업체들은 영국에 현지 공장을 가동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영국보다 값싼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의 자본이탈 현상이 예상됨.

  - EU라는 단일시장에서는 관세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각종 산업규제 등 법률이 통일돼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만의 규제와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큼. 현제 영국과 EU 간 협상의제 중 단일시장 내 무관세 유지는 합의된 사항이나 규제통일 여부는 배제된 상태임.

  - 따라서 영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EU 역내 타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나,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영국 내 판매법인만을 운영하고 있고,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브렉시트 전후 영국경기 단기적 활성화 전망도

  - 유럽의회 소속 영국의원 제라드 바튼(Gerard Barton)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연간 83억 파운드를 EU 분담금으로 납부하며, 공동농업정책 지원금, 기타 예산분담금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영국의 농산업계가 수혜 받은 금액은 약 280억 파운드였으나, 분담금은 354억 파운드로 74억 파운드 적자였음.

  - 이를 절감하면 현재 강력히 추진 중인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중단되거나 취소됐던 각종 산업투자를 재개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음.

  - 싱크탱크인 브루즈 그룹(Bruges Group)의 분석을 인용한 영국 정부의 EU 탈퇴 이후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브렉시트로 영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EU 탈퇴는 영국의 국경관리 권한을 전면 영국 정부에 이양하게 된다는 의미로, 영국 정부는 EU 출신 이민자 유입을 억제할 수 있게 됨. 100만 개 신규 일자리를 EU 출신 이민자들이 아닌 내국인 중심으로 충당할 수 있어 곧바로 영국 내수시장의 소비증가효과가 가능할 것임.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독자적으로 경제협정 체결해야

  - 영국의 EU 탈퇴 후 모델 국가는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 회원국들과의 개별 상호협정에 따라 EU 단일시장에서 누리는 네 가지 자유(재화·서비스·노동·자본의 역내 자유 이동)를 누리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EU측이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브렉시트 즉시 영국이 독립국 자격으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EU시장과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아님.

  - 결과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EU FTA와는 별개로 영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 양국 간 교역구조와 시장환경 파악을 통해 가장 적합한 관세율과 산업규제 항목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양국 교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No. 10 Downing Street, European Commission, Chatham House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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