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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 알고 진출하자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주영
  • 2015-11-18
  • 출처 : KOTRA

 

칠레,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 알고 진출하자

- 60개국 22개 FTA 협정, 최근 TPP 타결까지 완전개방 지향 -

- 여전히 남아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진출 시 애로사항 있어 -

 

 

 

□ 수입규제로 인한 진출 애로사항 여전히 발생

 

 ○ 최근 우리 기업에서 제조한 TV 제품의 표준모드 관련 인증과정에서 국제기준이 아닌 칠레 기준을 적용해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발생

  - 이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제외교부 및 SEC(전기 및 연료관리국) 담당자와 면담 진행

  - SEC 기관의 서류 오역으로 인한 인증 불허였지만 결과를 번복하지 않음,

  - 전자기업(현지법인) 제품 수입 시 샘플 검사 및 최종 인증기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제품 선적 전 샘플 검사는 칠레 외 국가에서 가능하지만 최종 인증절차는 칠레 외 국가에서 불가함을 확인

  - 인증신청서류 작성 시 최종 인증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함.

 

 ○ 전력수급계약(PPA) 참여 시, 현지 법적대리인이 필요하며 제출서류 공증 필수

  - 칠레 내 전력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S사)은 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적대리인이 필요함을 확인함. 없을 시, 외국계 기업은 프로젝트 등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됨.

 

□ 칠레, 남아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 필요

 

 ○ 수출세 및 수입제한

  -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일반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됨.

  - FTA 대상 품목 중 Non-ad valorem tariff 제품(생사, 비디오테이프, 필름, 의료진단기구 등)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관세 외 특별관세(Alternate duties)를 부과

   · Non-ad valorem tariff: 한-칠레 FTA 대상품목 중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특별관세로, 제품의 수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함.

   · Ad valorem tariff: 한-칠레 FTA 대상품목 대부분에 적용되는 일반관세로, 제품 가격에 따라 관세율 상이함.

  - (관세특혜 적용) 농수산품은 의무적으로 사전 원산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칠레 FTA의 원산지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은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함.

  - (수입제한) 수입품목 중 방산품목, 원자력에너지, 미사일, 독성물질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 유해한 제품만 수출제한품목으로 분류

  - 관세법 제9397조에 의거해 중고 타이어 수입 및 재사용이 금지돼 있고, 제18483조에 의거해 중고자동차는 칠레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것 외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석면 수입은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건법 제 656조에 따라 금지

 

 ○ HS Code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 칠레 관세법(General rule No.1)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국제통일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HS Code 불일치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완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따른 관세부과가 대다수임.

 

 ○ 특송화물 관세, 세금 면제 및 공식 통관절차 생략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30달러 이상 1000달러(FOB 기준) 미만 제품에 대해 인증 혹은 통관절차 필수

  - 통관절차 지연으로 발생하는 물류보관비용은 수출기업 부담

  - 통관 시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화장품, 의약품으로 제한적이지만 액세서리 등은 귀금속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외 특별관세(15%) 부과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5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 정부조달

  - 칠레 정부조달법 19886 조항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은 칠레 내 법적대리인을 통해 입찰 참여 가능

  -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 현지 기업을 선호하는 풍토가 남아있으며 구매제품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서비스, 투자 분야

  - 칠레 노동법 제19조에 의거해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외국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칠레 노동법 제20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국적이 칠레인 경우에는 칠레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 시사점

 

 ○ 칠레는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지 않은 국가로 비교적 진출이 용이함.

 

 ○ 관료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자료원: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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