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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화학물질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5-11-02
  • 출처 : KOTRA
Keyword #화학물질

 

日 정부, 화학물질 규제 강화

- 방부제 등에 사용되는 PCN(염소수가 2) 및 PCP류 등 두 종류 -

- 수입금지 및 모든 용도에서 사용금지 규제 추진 예정 -

     

     

     

□ PCN(염소수가 2) 등 화학물질, 제 1종 특정 화학물질로 추가

     

 ○ 10월 23일, 일본 정부는 화학물질심의회 안전대책부회 개최 결과, 염소수가 2인 폴리염화 나프탈렌(PCN), 펜타클로로페놀(PCP)과 그 염 및 에스테르류를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

 

 ○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은 2015년 5월 개최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 결정을 반영한 것

  - 이 총회에서 PCN(염소수가 2) 및 PCP와 그 염 및 에스테르류가 폐기 대상으로 결정됨.

 

□ PCN(염소수가 2) 및 PCP류는 주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PCN은 열적으로 안정적이며, 전기절연성이 강해 부식방지제 및 염료의 원료, 고무제품의 첨가제로 사용

  - 그러나 독성이 강하며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염소수가 3 이상의 PCN에 대해서는 1979년부터 제 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제조 및 수입,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옴.

 

 ○ PCP와 그 염 및 에스테르류는 주로 목재 방부제, 농업용 살초제 및 제초제로 사용됨.

 

□ 수입금지 및 모든 용도에서 사용금지 등 규제 추진 예정

 

 ○ 1973년 제정된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상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이 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그 제조 및 수입 시 허가가 필요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18일에 개최된 화학물질 심의회 안전대책 부회를 통해 허가 외에 다른 구체적 규제 조치에 대해 결론을 내림.

 

  ① 화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여부

  - 염소수가 3 이상인 PCN이 사용되는 제품 중 3종류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염소수가 2인 PCN 사용 제품도 동일한 3종류 제품을 수입금지

  - PCP와 그 염 및 에스테르류가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에 수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아래 표의 4종류 제품을 수입금지 제품으로 결정

     

수입금지 제품으로 결정된 제품

제 1종 특정 화학물질

제품

PCN(염소수가 2)

- 윤활유 및 절삭유

- 목재용 방부제

- 방충제 및 곰팡이 방지제

- 도료(방부용, 방충용 또는 곰팡이 방지용)

PCP와 그 염 및 에스테르류

- 목재용 방부제, 방충제 및 곰팡이 방지제

- 방부목재, 방충목재 및 곰팡이 방지 목재

- 방부합판, 방충합판 및 곰팡이 방지 합판

- 아교

자료원: 경제산업성

 

  ② 화심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특정 화학물질 사용가능 용도 지정에 대해서는 모든 용도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림.

 

 ○ 향후 일본 정부는 화심법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해 의견 공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

 

□ 시사점

 

 ○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기준에 행보를 맞춘 것

 

 ○ 제품에 PCN(염소수가 2), PCP와 그 염 및 에스테르류를 사용하는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PCN의 경우, 기존에는 염소수가 3 이상인 물질이 사용된 제품을 규제했으나, 염소수가 2인 물질도 규제하는 등 규제 수준이 강화됐음. PCP와 그 염 및 에스테르류는 신규 규제대상이 됨.

  - 해당 물질을 윤활유, 방부제 등 규제대상 제품에 사용하는 기업은 향후 일본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조치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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