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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 관련 규제 완화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김현지
  • 2015-10-3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사용절차 관련 규제 완화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문 한 뼘 더 열려 -

 

 

 

□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사용절차 관련 규제 개정 배경

 

 ○ 2015년 6월 29일,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절차를 규제하는 장관령 2015년 제16호를 공표했음. 그러나 산업별 특성상 외국 인력 사용여건 동일시 불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23일 장관령 개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를 공표함.

 

 ○ 이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규정 폐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IMTA취득 의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주요 내용

 

조항

개정 전(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

개정 후(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개정방안

제3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 시 인도네시아 근로자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함.

-

폐지

제4A조

-

국내투자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는 Komisaris(이사·감사)직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음.

신설

제16조

임시적 업무를 위한 RPTKA(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a.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지도 및 교육

 b.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상업영화 촬영

 c. 세미나

 d. 인도네시아 본사/지사에서 시행되는 회의 참석

 e.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감사, 품질관리, 또는 조사 업무 시행

 f. 업무능력평가

 g. 한번에 완료되는 업무

 h. 기계 및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등 관련 업무

임시적 업무를 위한 RPTKA(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a.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상업영화 촬영

 b.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감사, 품질관리, 또는 조사 업무 시행

 c. 기계 및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등 관련 업무

수정

(축소)

제37조

1) 모든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는 국장이 발급한 IMTA(근로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이사, 임원, 감사 등 직책의 외국인 근로자도 위의 IMTA를 취득해야 함.

3) 외교관 직책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공관은 위의 IMTA 취득 의무에 해당되지 않음.

1) 동일함.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이사, 임원, 감사 등의 직책의 외국인 근로자는 위의 IMTA를 취득하지 않아도 됨.

3) 동일함.

수정

(제2항)

제40조

1) 제38조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보상금(DKP-TKA)은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직책/월별 100달러이며 선불로 지급함.

2) 제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보상금은 유효한 헌법에 의거해 루피아화로 환전해야 함.

3) 1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는 1개월분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4) 외국인 근로자 사용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a.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 성명

 b. 외국인 근로자 성명, 직책, 사용기간

 c. 지급액

5) 제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보상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가 이행하며, 장관이 정한 정부은행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 계좌로 입금됨.

6) 제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보상금은 세금 외 국가소득(PNBP)가 됨.

1) 동일함.

2) 폐지됨.

3) 동일함.

4) 동일함.

5) 동일함.

6) 동일함.

폐지

(제2항)

제46조

1) 임시적 업무를 위한 IMTA(근로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a.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지도 및 교육

 b.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은 상업영화 촬영

 c. 세미나

 d. 인도네시아 본사/지사에서 시행되는 회의 참석

 e.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감사, 품질관리, 또는 조사 업무 시행

 f. 업무능력평가

 g. 한번에 완료되는 업무

 h. 기계 및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등 관련 업무

2) 제1항 b, g, h 항목의 IMTA는 최장 6개월기간으로 주어짐. 기타 항목의 IMTA는 최장 1개월 기간으로 주어지며, 연장 불가

1) 임시적 업무를 위한 IMTA(근로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a.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상업영화 촬영

 b.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감사, 품질관리, 또는 조사 업무 시행

 i. 기계 및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등 관련 업무

2) 임시적 업무를 위한 IMTA는 최장 6개월 기간으로 주어지고, 연장 불가함.

수정

제66조

주주, 이사, 임원 또는 감사 등의 직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는 해당 기관의 설립·변경 승인을 받은 시일로부터 IMTA를 취득해야 함.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주주, 이사, 임원 또는 감사 등의 직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는 해당기관의 설립·변경 승인을 받은 시일로부터 IMTA를 취득해야 함.

수정

제66A조

-

기술 이전 목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지도 관련 추가 사항은 청장의 결정에 의거함.

신설

제66B조

-

이 장관령 공표 전,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에 의거

 a.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이사, 임원, 감사 등의 직책의 외국인 근로자

 b.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세미나, 인도네시아 본사·지사에서 시행되는 회의 참석,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감사, 품질관리, 또는 조사 업무 시행, 업무능력평가, 한번에 완료되는 업무에 대해 지불된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은 환불 불가함.

신설

자료원: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 및 제35호

 

□ 시사점

 

 ○ 외국인 근로자 사용절차 관련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기회이나 인도네시아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경쟁 심화를 야기하는 위기로 인식돼 찬반양론이 크게 나뉨.

 

 ○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 및 제35호, Kompas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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