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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소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연이은 조치
  • 통상·규제
  •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윤정혁
  • 2015-09-18
  • 출처 : KOTRA

 

벨라루스, 소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연이은 조치

- 러시아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더해 정부 자체적으로 잇따른 자충수 도입 –

- 오히려 세수 감소, 내수 경기 악화 부채질 -

 

 

 

□ 벨라루스, 최근 새로운 위생검열 제도 도입

 

 ○ 벨라루스는 국무회의 의결 666호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

 

 ○ 이 조치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의 수입 소비재는 위생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수입품은 원산지 국가에서의 품질증명서가 있더라도 반드시 위생 검열을 받아야 함.

 

 ○ 이는 실질적인 또다른 비관세장벽으로, 벨라루스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발족한 유라시아 경제동맹(EEU) 규정에 이미 통합 위생검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정부가 추가로 별도의 조치를 도입한 것임.

 

 ○ 정부가 이 조치 도입의 이유로 든 것은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려움.

 

□ 이 조치 도입에 따른 효과는?

 

 ○ 수입업자들에게는 수입절차가 더 복잡해짐.

  - 많은 수입업체가 이 조치에 대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며, 수입업체들은 새 법령에 따라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

  - 예를 들어 지금 300~400종의 제품 수입시 최소 한 달 동안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는 한 마디로 이 기간 동안 수입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의미

 

 ○ 구매자들에게는 상품 부족의 가능성 제기

  - 수입시장이 얼어붙음으로 인해 시중에 상품이 부족할 가능성 제기

  - 10월이 되면 시중에서 의류, 화장품, 치약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

 

 ○ 더 중요한 문제는 제품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임.

  - 위생검사 비용, 대기 기간 창고료 및 서류 준비를 위한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돼 최종 소비자가는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

 

□ 수입 억제를 위한 벨라루스 정부의 조치들

 

 ○ 이미 2009년에 국무회의령991이 도입된 바 있으나, 대통령은 이것을 '서투른 업무'라고 표현하고, 이 법령은 바로 폐지된 바 있음.

 

 ○ 2014년에는 매장에서의 제품 진열에 관한 규정이 생겨서 벨라루스 매장에서는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진열해야만 함.

 

 ○ 올해 4월 1일부터 개인사업가들이 수입하는 경공업 제품에 대한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발표됐는데, 이 명령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몇 번이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음.

 

□ 업계의 반응

 

 ○ 벨라루스 업계는 이 법령 폐기를 요구함.

 

 ○ 업계는 수입품 부족, 수입품의 현저한 가격상승, 업무상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이 조치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음.

 

□ 어떤 품목이 위생검사 대상인가?

 

 ○ 벨라루스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세부시행령을 준비하지 않고, 법령부터 우선 발표함.

 

 ○ 이후 한참 시간이 흘러 정부에서 발표한 위생검사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음. 이 리스트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상당수의 소비재가 해당됨.

  - 식품류: 지방성 식품(버터·마가린·마요네스 등), 조미료·향료 등, 식품 첨가물, 해산물, 농축제품, 발효제품, 무알콜 음료, 알콜 음료, 유제품, 과일제품, 설탕 및 사탕류, 곡물 및 이로 만든 제품(마카로니 등), 커피, 차

  - 유아 및 아동용품: 의복(화학사 및 인조섬유가 함유된), 화학사가 포함된 신발, 장난감, 아동용 가구, 신생아 및 아동용 위생용품, 문방구류, 이동용품(유모차·아이 옮기기 위한 가방 등)

  - 가정용·식용 급수 및 수영장과 관련된 재료, 기구 및 설비

  - 화장 관련 제품 및 구강청결 관련 제품

  - 개인위생용품: 화장지, 수건. 내프킨 등

  - 생활화학제품: 세탁 관련 제품, 청소 관련 제품, 방향제 등

  - 식품과 접촉이 있는 화학 관련 제품: 식품 포장제품, 식용 수지, 식기, 수저 등

  - 식품산업 및 공공급식 관련 기기

  - 가구, 건축자재 등

 

□ 전망

 

 ○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법령 폐지 내지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과도한 물가상승이 우려됨.

  - 또한, 기업활동 대촉 축소로 인해 시중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다만, 폐지나 보완이 되더라도 10월 11일 예정인 대선 이후일 가능성이 큼.

 

 ○ 일부 바이어의 경우 현재 계획했던 수입 오더를 중지하는 등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소비제품의 대벨라루스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각종 미디어 자료,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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