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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온라인포털 등록제도 도입 검토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2015-08-3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온라인포털 등록제도 도입 검토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웹사이트 차단 등 효과 기대 -

- 싱가포르 도입제도 등 타 국가 유사사례 검토 중  -

     

     

     

□ 온라인 인프라 발달로 인터넷 활용인구 높아져

     

 ○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의 2015년 1분기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가구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70.4%에 달하며, 인구 대비 고정(wired)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8.2%로 싱가포르(26%) 다음으로 동남아 지역에 2위 수준임.

     

 ○ 인터넷 활용 연령대에 대한 2014년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인터넷 활용 연령대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정치·사회·비즈니스 등의 폭넓은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말레이시아 연령대별 인터넷 활용도

자료원: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 말레이시아 정부가 반정부 및 공익 침해로 분류한 온라인 콘텐츠 증가 추세

     

 ○ 2015년 7월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대표적인 전자상가 Low Yat Plaza에서 일어난 단순한 절도 사건이 한 블로거로 인해 '중국계'가 '말레이계'에 사기를 치는 문제로 와전되면서 폭동이 발생

  - 경찰은 해당 블로거 등 SNS로 잘못될 정보를 퍼뜨린 관계자 체포 후 조사

     

 ○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Sarawak Report라는 블로그가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1MDB의 자금 중 일부가 나집 총리 개인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원회는 해당 블로그의 접근을 차단함.

     

 ○ 말레이시아 온·오프라인 경제지인 The Edge는 7월 20일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 1MDB의 회계비리 관련 기사를 냈다가 내무부로부터 국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인쇄판에 대한 3개월 발간 정지 처분을 받아 법정 심리가 예정돼 있음.

 

 자료원: The Edge Financial Daily

 

 ○ 또한 연초에 말레이시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해커들이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 보안솔루션 기업 Symantec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내 규모가 큰 기업 중 80% 이상이 피싱 등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는 등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임.

 

□ 10월 상정 예정인 사이버 관련 법규 개정안에 포탈 등록 의무화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 미디어와 관련된 법규인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과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 1998’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

 

 ○ 말레이시아 Communications & Multimedia 부처 장관은 현지 언론사 The Star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이 성인물, 온라인 도박, IS 협박 등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국익 차원에서 추진되며, MCMC 관계자들과 싱가포르 등 타 국가 사례를 비교해가며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 한편, 장관은 이번 개정이 최근 일어난 1MDB 의혹과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제할 의도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음을 설명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여론도 활발

 

 ○ The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Malaysia는 현지 언론사인 Malaysian Diges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적 문제가 불거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 표명

 

 ○ 또한 야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와 같은 대체 언론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면서 말레이시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주장

 

 ○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서양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국익에 해가 되는 악성 콘텐츠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개정안은 국제표준을 참고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임을 안내

 

□ 시사점

 

 ○ 현지 언론사인 Malay Mail Online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며 싱가포르의 MDA(Media Development Authority)를 통한 온라인 웹사이트 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기업들의 행정적인 부담은 일부 늘었지만 콘텐츠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도

  - 싱가포르 온라인 웹사이트는 MDA에 5만 싱가포르달러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내고, 부적절한 콘텐츠의 삭제 명령이 내려진 경우 24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하며, MDA는 웹사이트 폐쇄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온라인 웹사이트 등록 의무화 관련 개정안은 10월 국회 상정 예정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 미정이나, 경우에 따라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 등 현지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The Star, Malay Mail Online, Malaysian Digest,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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