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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상표 무단 등록으로 인한 문제점
  • 통상·규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수민
  • 2015-08-31
  • 출처 : KOTRA

 

파라과이 상표 무단 등록으로 인한 문제점

- 지적재산권 표준규범 미성립 -

- 외국상표 무단 등록 이후 뇌물 요구 빈번 -

 

 

 

□ 파라과이 상표 등록 관련 기초 법안 및 문제점

 

 ○ 파라과이는 지적재산권 표준규범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누구나 쉽게 원하는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었음.

 

 ○ 명백히 알려진 외국 브랜드를 부당하게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함.

  - 현지 기업이 외국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후 현지 무단 진출 또는 동일한 명칭의 기업 설립을 시도해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잦은 편임.

  - 파라과이 정부는 이러한 상표 규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임.

  - 파라과이는 WTO 가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의 승인이 필수였기 때문에 법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상표 등록분야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속출되고 있음.

  - Patricia Stanley 파라과이 지적재산관리청(DINAPI) 청장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 시 실제 대표 또는 법적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필터링 절차가 취약한 상황임.

  - 범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지정돼 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거나 수감된 사례가 없음.

  - 업계에서는 중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을 경우 최대 8년간 징역으로 형법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법안에 적용되지 않았음.

 

□ 상표 등록 절차

 

 ○ 문서 등록이 필수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해야 함.

  - 기업명, 소재지, 신청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서명

  - 상호 및 복합적인 상표의 경우 상표 사본

  - 분류별 상품 내역, 품명 또는 상표 구분 방법

  - 법적 대리인 임명 시, 대리인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함. 또한, 산업통상부 (MIC)에 등록돼 있어야 함.

  - 산업통상부에서 등록을 진행하며, 필수 서류 제출 후 검토를 진행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면 메체를 통해 상표 정보를 게재함.

 

□ 유효기간 및 비용

 

 ○ 상표 발급 후 유효기간은 10년

   - 상표 유지비 납부 시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절차는 간단함.

 

 ○ 지적재산부 상표 등록 비용

  - 상표 등록 비용: 17만 과라니(약 32달러)

  - 현지 주요 지면광고 게재비: 25만 과라니(약 50달러)

   * 파라과이 주요 일간지 ABC 신문 게재비임.

   * 등록자가 선택한 신문사에 연속 3일간 게재해야 함.

  - 변호사 선임비: 450 달러 선.

   * DINAPI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가받은 변호사만이 등록 가능. 아래 링크 참고요망.

      http://www.dinapi.gov.py/index.php/agentes-con-matriculas

 

□ 등록 일반 조항

 

 ○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후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와 파라과이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음.

  - 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영사 확인이 필요함.

 

 ○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행해진 경우 사전에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 주요 문제점 및 사례

     

 ○ 외국 상표을 무단으로 등록하는 파라과이인의 경우, 이후 높은 가격으로 이를 상업화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함.

  - 이러한 경우 실제 상표 소유주인 외국기업은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함. 파라과이 내에서 상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음.

 

 ○ 사례

  - 전 캘리포니아 시장이자 배우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기업인 Musclepharm Corporation 사는 비타민 보충제 Musclepharm을 파라과이에 출시하고자 함.

  - 법적 대리인들은 등록 절차 시초에 이미 이 제품과 상표가 파라과이 기업인 Long Way SRL을 통해 등록됐음을 발견했음.

  - 등록 허가된 상표를 사용함과 동시에 유사한 패키징에 다른 내용물이 판매돼,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Musclepharm Corp. 는 2014년 8월 11일, 과거 파라과이 기업이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 철거에 대한 소송을 걸었음.

  - 파라과이 기업인 Long Way사는 Musclepharm이라는 상품을 2013년 7월 30일 등록 절차를 시작했으며, 6개월간 이에 대한 항의가 없었으므로 2014년 3월 제품 등록이 완료됐음.

 

□ 시사점

 

 ○ 파라과이 정부 대책안으로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함.

  - 파라과이 내 등록되는 모든 상표 정보를 디지털화 해 온라인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지적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예외없는 벌금 또는 실형이 있다는 법안을 적용하고자 함.

  - 뇌물 매수 및 도용이 발각될 시, 벌금 부과 예정임.

  - 무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에 대한 문서 및 소유회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 강화가 필수적임.

 

 ○ 상표 무단 등록 후, 불법 거래 제안 시 유의사항

  -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권을 암암리에 재판매하려 접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DINAPI에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방법임.

 

 

자료원: 파라과이 지적재산관리부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ABC, 5 Dias, Ultima Hora)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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