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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이후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나(2)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8-28
  • 출처 : KOTRA

     

2015년 6월 이후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나(2)

- 상하이 세관, 개혁조치 8개 추가 규정 발표 -

- 행정 간소화, 기능 확장, 통관 편리화 해결에 중점을 둠 -

- 새로 확장한 푸동신구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에 주력 -

     

 

     

□ 통관 및 검사검역 개혁 정책

     

 ○ 6월 24일, 상해 세관은 상품분류 행정조정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한 자유무역구 신규제도 8개 항목을 발표.

  - 크게 행정 간소화와 권한 분산, 기능 확장, 통관 편리화 세 부류로 나뉨. 그중 행정 간소화 관련 제도가 1항, 기능 확장 관련 제도가 2항, 통관 편리화 관련 제도가 5항임.

     

상하이 세관의 개혁조치 8항

명칭

실시범위

개혁 내용

개혁 전

개혁 후

제도유형

목록에

따른 세관 업무

집행관리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

자유무역구 세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세관 행정권한 목록과 행정책임 목록을 편제해 우선적으로 발표한다. 자유무역구의 심화개혁과 행정 간소화 및 권한분산 상황에 따라 리스크 목록, 내부 심사비준관리 등 다양한 목록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세관 행정 집행의 제도화, 투명화, 권력화를 실현한다.

1. 세관총서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상하이 세관의 권한만이 확정됐고, 자유무역구 세관의 권한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리된 목록이 없었음.

1. 자유무역구의 업무 개혁 특징과 제도 혁신 내용에 따라 관련 요소를 정리하고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 혁신에 발맞춘 최신 권한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법적 지도역할과 보장을 충분히 드러냄.

행정

간소화

2. 책임 목록 등 세관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목록이 정리되지 않음.

2.’권한과 책임은 대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구 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책임목록을 발표해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속을 이행. 또한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심화 개혁과 행정간소화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세관 집행목록을 작성할 것

3. 상하이 세관의 권한 목록은 내부에만 공개돼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3. 자유무역구 세관의 권한 목록과 책임 목록을 여러 루트로 공개함으로써 세관 집행의 투명도 제고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 전 과정의

보세 감독관리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

첫째,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만 세관의 보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제한을 깨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에 종사하는 구역 내 기업의 수입 화물에 대해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둘째, 생산제조기업에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존 감독관리   방식을 개혁해 연구개발·설계 등 기업이 전자 매뉴얼을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역외가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설계, 연구개발, 생산제조, 패키지테스트 등 기업이 이루는 산업사슬 전 과정에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1.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은 업무는 산업사슬 전 과정에 대한 제도화, 표준화된 보세감독관리 방식이 정립돼 있지 않음. 산업사슬의 선도역할을 하는 설계, 연구개발 등 기업은 생산형 기업으로서 가공무역 보세정책을 누릴 수 없음. 운영 원가가 높고 연구개발 설계센터가 해외로 유실돼 국내 산업사슬 발전에 영향을 미침.

1.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 전 과정에 대한 보세 감독관리제도 수립하고, 심사를 간소화해 설계, 연구개발, 생산제조, 패키지테스트 등 기업이 이루는 산업사슬 전 과정에 보세 감독관리 실시. 산업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고급 연구개발·설계업을 국내로 집중 유치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개발은 해외에서 가공은 국내에서’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방식을 바꾸어 완전한 산업가치사슬로 발전시키고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힘을 보탬.

기능

확장

2. 관련 부서가 인증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만이 세관의 보세정책을 누릴 수 있어 해당되는 기업 범위가 비교적 작음.

2. 기존의 해외서비스 아웃소싱 보세 감독관리정책의 기업자질 제한을 타파하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구역 내 기업이 개혁의 보너스와 발전 성과를 누리도록 함. 창업 문턱은 더 낮게, 혁신 가능성은 더 넓게 만듦.

벌크스톡 현물시장의 보세거래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 시장거래업무는 전국에 적용

벌크스톡 현물의 보세 거래수입 화물에 대해보세 감독관리와 인도를 허가하고, 제3자의 공시 플랫폼을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 벌크스톡 현물거래에 대한 협력 감독관리를 추진한다.

1. 벌크스톡 현물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관 감독관리 제도가 아직 없음

자유무역구의 벌크스톡 현물거래시장 건설을 지원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세관 감독관리 방식 수립, 벌크스톡 현물의 보세 거래와 인도를 허가해 국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

기능

확장

2. 구역 외 보세 인도 창고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벌크스톡 현물거래에 감독관리 리스크 존재

2. 세관과 상품인도창고, 제3자 창고증권 공시기관의 3자 정보 네트워크를 실현한다는 전제 하에 협력 감독관리를 추진

원스톱

신고검사 

원스톱 신고제도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에 적용, 원스톱 검사제도는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시범적용하고 점차 자유무역구 내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감독관리 장소로 확대

통관검사 집행에서 융합을 추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스톱 신고검사제를 실시한다.

첫째, 신고단계에서는 상하이 국제무역 ‘단일 창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출입 화물 및 선박 입출항 시 통관검사는 1회 신고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선박 입출항 시 세관, 검사검역, 해사, 국경검문도1회 신고로 완료된다.

둘째, 검사단계에서는 조건을 갖춘 현장에 통관검사, 검사팀, 검사비율을 연계하는 ‘3대 융합’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양쪽 감독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곳을 ‘통관 연합검사’ 장소로 선정한다. ‘연합검사팀’을 조직해 실제 통관검사 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통관검사 비율을 융합한다.

1. 기업은 두 차례 데이터를 입력해 세관과 검사검역 두 부서에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함

1. 기업은 하나의 창구에서 정보를 한번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통관

편리화

2. 해운회사(또는 대리)는   세관, 검사검역, 해사, 국경검문 부문에 각각 선박 신고를 해야 함.

2. 해운회사(또는 대리)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입출항 신고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해사, 국경검문 부문의 정보관리시스템 신고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음.

3. 세관과 검사검역 부문이 각각 검사인원을   파견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 통관검사에서 전체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각기 다른 장소로   옮겨 두 차례 컨테이너 개봉 검사를 실시해야 함

3. 세관과 검사검역 부문이 연합 검사팀을 구성해 조건에 부합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검사를 실시. 통관검사에서 전체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컨테이너 개봉 검사 1회만 실시하면 됨.

4. 통관검사 샘플링 비율은 기계적으로 누적되는 방식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줌.

4. 각 검사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율적용 원칙에 따라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검사 비율을 융합해 기업 부담을 낮춤.

‘4구1코드  경영’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등록한 기업은 해당 등록 구역에서만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고 세관 특수관리구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을 마친 기업은 나머지 세 특수관리구에서 동일한 세관 등록번호로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구 내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위치한 세관 등록 기업은 해당 등록 구역에서만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구역 간 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은 해당 구역에 따로 독립기업법인을 설립해 새로운 세관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세관 특수관리구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을 마친 기업은 나머지 세 특수관리구에서 동일한 세관 등록번호로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독립기업법인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음.

 

-

미술품 통관 간소화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

첫째, 일선(一線) 개방과 허가 없는 출입. 일선의 보세창고 출입시 세관은 미술품 관련 허가서류를 검사대조하지 않는 대신, 이선(二線)의 실제 수출입 또는 전시회로 인해 구역 안팎을 출입할 때 허가서류를 검사대조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둘째, 미술품 관련 허가서류는 건마다 허가증을 받는 방식에서 하나의 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구역 외 전시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에 대해 기업이 해당 전시회 허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심사는 1회로 완료된다.

1. 미술품의 일선 수입 단계에서 세관은 시 문광국(文廣局)이 발급한 감독관리증을 검사·대조해야 함

1.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과 국외지역 간 미술품 보세창고 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입 등록단계에서 시 문광국은 허가서류를 심사 발급하지 않고, 주관 세관도 관련 허가문서를 검사대조하지 않는 대신, 이선에서의 실질적인 수출입 또는 구역 안팎을 출입할 때 허가서류를 검사대조하는 것으로 변경

통관

편리화

2. 미술품은 건별로 허가증을 받아야 함.

2. 여러 건에 대해 증서 하나 발급으로 변경. 문광국이 발급한 미술품 허가문서는 유효기간 내 최대 6차례 사용 가능

3. 구역 외 동일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의 통관을 위해 기업은 매번 전시회 허가서류와 관련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세관 절차가 중복됨.

3. 구역 외 동일한 전시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의 통관에 대해, 기업이 한 번만 전시회 허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심사는 1회로 완료되며 추가 심사는 없음.

상품분류 행정조정 결과의 전국적인 적용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

상하이 세관이 세관총서의 권한위임을 신청하고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등록 등재된 기업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상품분류 행정조정을 실시한다. 기업은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3개월 전에 세관에 상품분류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이를 접수해 행정조정을 실시하며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발표 이후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행정조정을 요청하지 않음. 이는 행정조정 처리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임.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가장 먼저 세관 상품분류 행정조정제도를 실시해 분류가 어려운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판례화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전국적으로 같은 분류를 적용받게 함. 이는 중국 경내기업과 세관에 동등한 구속력을 지니며 ‘사전 조정’, ‘동일한 적용’ 등 국제 세관 통용규정과 맞물려 상품분류 분쟁을 해결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며 무역리스크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단일화를 촉진할 것임.

통관

편리화

주: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와이가오차오보세구, 포동공항보세구, 양산항임항신성, 와이가오차오자유물류원구

자료원: 상하이 자유무역구 공식 홈페이지

     

□ 행정관리 개선방안

     

 ○ 현재 공상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조직기구코드 세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준비 중임.

     

 ○ 품질검사관리의 간소화와 투명화: 2015년 6월 19일, 상하이시 질량기술감독국은 '2015년 자유무역시험구 질량기술감독업무 개혁조치(自由貿易試驗區質量技監工作改革措施)'를 발표해 일부 제품의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 취소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을 제시함.

  - 향후 기업 설립 변경 업무의 ‘창구 단일화’를 개선하고 온라인 증서발급을 시행할 것임.

     

 ○ 출입국 정책: 7월 2일, 푸둥 공안분국과 신구 상무위원회가 상하이 자유무역구 확장구역 및 과학혁신센터 출입국 정책 설명회를 개최. 7월 1일부터 푸둥신구와 자유무역구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시행돼 기업 발급 특별채널이 마련되고 출입국 증서 발급이 완화될 것임.

  - 해당 조치에는 외국인 비자, 출입국, 체류, 거주, 영구거주 등 내용이 포함됨.

  - 기업에 취업, 방문하거나 초청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 인력이 체류거주 기간이 비교적 긴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또는 외사판공실의 공문을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1년 이하의 비자 신청이나 거류허가 신청은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증서만 제출하면 됨.

  - 기업 발급 특별채널은 긴급 사항에 적용되는 특별 신청에 적용됨. 푸둥 공안분국은 접수 당일에 외국인 여권 등 자료를 상하이시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이틀 안에 처리 가능

  - 출입국 증서 발급 정책이 완화됨. 자유무역구 확장구역 내 운영센터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고급 관리인력은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인가증명서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족도 상응하는 유효기간의 사적 사무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자유무역구 확장구역 내 기업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일하며 상하이에 거주한 외국인 인력은 2년 기한 취업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의 초청으로 비즈니스 무역 협력 또는 교류를 진행하러 온 외국인 인력은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공문 등 자료에 따라 유효기간 2~5년,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유효한 F(방문)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도착 비자: 상하이시 인재 주무부서가 인정한 외국 국적 고급 인재, 상하이 과학기술혁신 직업 목록에 속한 기관이 채용한 업계 고급 전문인재 또는 기타 초청기관에서 고급 인재라는 증명을 발부 받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중국에 도착한 경우, 도착 항구 비자기관에 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규정에 따라 거류허가 수속을 밟을 수 있음. 다른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인재비자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규정에 따라 거류허가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업종별 변화: 새로 확장한 푸동신구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에 주력

 

 ○ 고부가가치 제조업 장려

  - 순지웨이(孫繼偉)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부주임의 공개 발언에 따르면, 푸둥의 산업기구는 제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 푸둥은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로봇, 3D프린트, 항공제조, 호화 유람선 및 요트 제조, 궤도교통, 해양공정 등 고급 제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지역은 푸둥 창장, 진차오, 린강 지역으로, 중국 정부는 보다 많은 제조기업이 이곳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며, 더 나은 부대 서비스와 지원 정책을 제공할 것임.

     

 ○ 외국인투자자가 단독 투자한 국제 항공운수 기업

  - 2015년 6월 5일, 교통운수부 발표

  - 이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선박운수 기업 설립 시(광둥 자유무역구에서는 홍콩-마카오 독자기업 설립 가능, 기타 자유무역구에서는 중외합자 또는 합작기업만 설립 가능)에 단독 투자할 수 있으며, 국제 해운화물 하역과 국제 해운컨테이너 터미널 및 야역장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음.

     

 ○ 자유무역구와 과기창업센테의 연동발전

  - 상하이세관은 자유무역구 신규제도 8항 출범과 함께 상하이과기창업센터(上海科創中心) 건설 관련 8항 조치를 발표

  - 8항 조치에는 장강항공운수화물서비스센터, 과기혁신기업 통관서비스, 과기혁신기업 세관 감독관리 모드 최적화, 기업 간 협동 혁신 지원, 과기창업센터의 보세창고 설립 지원, 해외서비스아웃소싱 보세감독괄리 조치 개선, 과기혁신기업의 지재권보호, 세수우대정책으로 과기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임.

  - 장강항공운수화물서비스센터는 와이가오챠오(外高橋)자유무역구항공운수서비스센터 운행모드를 채용해, 항공운수를 거쳐 수입한 화물은 공항에 도착 후 직접 감독관리차량을 이용해 장강항공운수화물서비스센터세관의 지정 감독관리 구역에서 화물을 정리할 수 있으며, 단지(장강고기원구) 내 기업은 센터에서 통관, 검사, B/L수속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이로 기업이 항공운수를 통한 화물 통관시간이 기존의 2~3일에서 6~8시간으로 단축돼 국제통관수준에 맞먹음.

  - 장강항공운수화물센터가 설립되면 장강지역 900여 개 하이테크 기업, 바이오의약기업과 마이트로전자기업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되며 인근 진챠오(金橋)지역 항공운수 수요 기업에도 득이 될 전망임.

  - 정쥐강(鄭巨剛) 상하이세관 부관장은 5000㎡에 달하는 장강고기원구(張江高科技園區) 항공화물서비스센터가 올 연말에 완공돼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함.

  - 이외 과기혁신기프로젝트 세수우대정책 대형비행기, 신에너지, 원자력발전, 도시궤도교통 등 ‘중국제조2025’기업과 ‘집적회로제조장비’, ‘중대신약장조(重大新藥創制)’등 과학기술혁신 산업군이 지원을 받게 됨.

 

□ 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개혁개방의 선도자로 국제금융허브 건설을 목표로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전망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은감회·증감회·보감회와 함께 일련의 혁신적 금융제도를 마련해 금융서비스기능이 강화됐으며, 일부 제도는 전국에 보급돼 전국의 금융개혁개방의 적극 추진에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음.

  - 올 6월 말 기준 도합 30개 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 감측관리시스템에 접속, 2만 개에 근접하는 자유무역(FT)계좌 개설, 70개사 다국적기업 본부 외화자금 집중운행관리 업무를 허가받았으며,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역외자본 결제 총액이 2조 위안을 넘음.

  - 2015년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국 개혁개방의 선두자, 혁신발전의 선두자 역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함. 이에 맞춰 올해 또 한 차례 새로운 금융정책인 금융개혁혁신 49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

  - ‘13.5’ 개년 기간 상하이시는 국제금융허브와 자유무역구 연동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위안화국제화전략에 이바지할 것임. 자유무역구 구역별 금융개혁 중점을 정하고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민영자본 개방과 합자회사 ‘국민대우’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대내외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등에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인 개혁조치를 고안할 것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확장 2개월 후 제3차례 무역통관정책조치를 마련했는데, 이번 조치는 세관 및 여려 부문의 협동, 지역의 협동을 추진하는 개혁조치로 자유무역구 통관 편리화 수준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림.

  - 자유무역구 출범초기 세관총서는 18항 조치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추진했으며, 2014년 말 상하이세관은 포둥신구정부와 협력해 새로 23조 개혁조치를 마련해 자유무역구의 일부 통관조치가 푸둥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중국 전역에까지 유효할 전망임.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수출입 통관시간은 기타 구외 지역보다 30~40% 단축돼 개혁 효과가 뚜렷함.

  - 이번 조치는 상품분류 행정조정은 중국에서 무역기업이 장기간 겪던 애로 중 하나인 일부 품목의 세관별 서로 다른 상품분류를 전국적으로 통일화 가능해 통관 효율을 높이며, 수출입 전에 신청을 하면 기업이 통관 비용 추산에 유리해 통관이 편리해지고 무역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음.

  - 이번 조치 중 해외서비스아웃소싱 전 과정의 보세감독관리, 벌크스톡 현물시장 보세거래 제도는 자유무역구 기능 확장으로 서비스아웃소싱 산업체인과 가공무역 전환을 가속화하고, 벌크스톡 현물시장의 보세거래는 자유무역구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중점 상품과 산업 거래센터로 발전을 추진할 것임.

 

 

자료원: 상하이자유무역구 홈페이지, 상하이시 홈페이지, 상하이시 출입국검사검역국, 상하이 세관, 교통부 홈페이지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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