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나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07-23
  • 출처 : KOTRA
Keyword #EU분쟁광물

 

EU,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나서

 - 분쟁광물 수입금지 의무화 법안 유럽의회 통과 -

 

 

 

□ 개요

 

 ○ 2015년 5월 20일, 유럽의회는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402표, 반대 118표, 기권 171표로 통과시킴.

  -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을 일컬음.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광물의 30%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광물 생산은 아프리카 GDP의 24%를 차지함.

  -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EU는 이 같은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 수입을 금지해 수입자들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려고 함.

 

 ○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 약 88만 개에 달하는 EU 내 관련 수입업체들은 향후 실사(Due diligence) 자체인증을 통해 제품 공급망에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세부 내용

 

 ○ 2014년 3월 5일, 집행위는 광물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해 공급망 실사 자체인증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제안을 유럽의회에 상정함.

  - 집행위의 제안 내용은 총 19개에 해당하는 제련소 및 정제소의 경우 실사 자체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광물 수입 및 판매 기업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 같은 집행위의 기업실사 자율인증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고조됐음.

  - 유럽 녹색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은 이번 집행위 제안은 친기업주의(Pro-business)로, 자체인증 시스템이 자율화인 경우 인증시스템을 거칠 기업들은 전체 기업에서 단지 0.05%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OECD에서 마련한 분쟁광물 지침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관련된 전체 EU 기업 중 12%만이 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들 기업 역시 자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 분쟁광물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떠밀려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자율적 자체인증은 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의무화를 통한 법적 조치만이 기업의 분쟁광물 수입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함.

  - 이 밖에도, EU 소비자들 역시 분쟁광물 법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와 메세지들을 유럽의회로 보냈으며 수많은 NGO, 투자자, 정치인들 역시 동일한 입장을 피력함.

 

 ○ 이에, 유럽의회는 5월 20일 투표를 통해 집행위의 제안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킴

  - (자체인증 의무화) 수입자의 자발적 유도를 통한 자체인증 시스템을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시킴

  - (평가 기간) 집행위는 자체인증시스템 모니터링을 발효 후 3년후에 실시하고, 이 후 6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의회는 2년후 모니터링하며 이후로는 3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조정함

 

4대 분쟁광물의 세부 품목

CN code

품목명

2609 00 00

Tin ores and concentrates

2611 00 00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2615 90 00

Tantalum ores and concentrates

2616 90 00

Gold ores and concentrates

2825 90 40

Tungsten oxides and hydroxides

2849 90 30

Tungsten carbides

2849 90 50

Tantalum carbides

7108

Gold,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8001

Tin, unwrought

8003 00 00

Tin bars, rods, profiles and wires

8007 00

Tin, other articles

8101 10 00

Tungsten, powder

8101 94 00

Tungsten, unwrought,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8101 96 00

Tungsten wire

8101 99

Tungsten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other

8103 20 00

Tantalum, unwrought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owders

8103 90

Tantalum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wire,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other

자료원: EU 집행위

 

□ 수입자 의무사항

 

 ○ 수입자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

  -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 준수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이때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관할 당국은 필요 시 수입자 자체인증에 대한 사후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

 

 ○ 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의무(Management System, Risk Management)

  - 수입한 광물이 분쟁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경우 수입자는 OECD에서 제시한 공급망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급자 및 고객사들로 전달해야 함

  - 또한, 공급망 실사과정을 기업 내 간부로 감독하게 하며 관련된 보고기록물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해 책임감있는 내부 관리체계 수립

  - 광물 관리 추적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확보해야 함

  · 광물의 종류 및 원산지

  · 제조사 정보(제조사명, 주소)

  · 채굴일자 및 채굴량(부피나 중량으로 표기)

  · 제3자가 기록한 제련소 및 정제소의 감사보고서 등

  - 이 밖에도 수입된 광물 공급망 중 위험적 요소들에 대해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감사 및 공개(Third party audit, Disclosure obligations)

  - 수입자는 독립적인 제 3자를 통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자는 수입자가 공급망 실사지침 이행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함. 감사 범위는 전술된 수입자의 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의무들이 포함됨

  - 광물 수입자는 자사의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들을 공급망 하단(Downstream)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로 전달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다만, 기업비밀은 제외됨)

  - 이 밖에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 시사점

 

○ 현재 유럽의회는 이번 의회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을 첫번째 독회에서 바로 승인하지 않고, 집행위 및 각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최종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현재 집행위를 비롯한 우파는 자율적 인증시스템을, 좌파와 환경당은 의무적 인증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최종 법안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프랑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79%가 광물수입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향후 EU의 분쟁광물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당초 기대한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됨.

 

 ○ 한편, 분쟁광물은 컴퓨터, 휴대전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첨단기기 부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EU 수출 시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 및 원산지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EU에서 분쟁광물에 대한 최종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발표될 규제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숙지해 두었다가 바이어가 원산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프랑스 국제사면위원회, 코트라 무역관 보유자료 및 현지 일간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나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