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면제 조사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5-07-23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면제 조사

- 면제조사 품목에 주목 -

- 국내 관련 업체 반덤핑관세 철회 결과 주시 필요 -

 

 

 

□ 호주 반덤핑위원회,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면제조사 개시

 

 ○ 2015년 7월 22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제품 중 HS Code 7306.30.00(통계학적 코딩 32)에 반덤핑 면제조사를 개시함.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11년 9월 19일 조사 개시해 2012년 7월 3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되는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12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6.30.00(통계학적 코딩 31, 32, 33, 34, 35, 36, 37 포함), 7306.61.00(통계학적 코딩 21, 22, 25 포함), 7306.69.00(통계학적 코딩 10 포함)이 해당됨.

  - 참고로 국제철강은 2012년 7월 3.2%의 덤핑 마진을 적용받았으나, 2015년 5월 15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호주 업체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제기 하에 2015년 5월 6.7%의 덤핑마진을 새로 적용받았음.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반덤핑 관세 내용

한국 수출업체

덤핑 마진(2012년 7월)

덤핑 마진(2015년 5월)

국제철강

3.2%

6.7%

기타 업체들

8.9%

8.9%

자료원: 호주 반덤핑 위원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Hi-Vis Signs and Safety 사의 요청으로 이번 반덤핑 면제조사가 제기됐으며,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조치에서 해당 제품을 제외하게 될 예정임.

 

 ○ 이번 반덤핑 면제 조사는 2015년 8월 12일 이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반덤핑관세 품목 관련 아래 연락처로 관련 문의 또는 서류 접수가 가능함.

 

주소

The Director, Operations 9, Anti-Dumping Commission,

Level 5, 224 Bunda Street

Canberra ACT 2601 Australia

이메일

Operations9@adcommission.gov.au

팩스

61 3 8539 2499

 

 ○ 이번에 면제 조사가 실시될 제품은 다음과 같음.

  -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중 면제조사 품목은 양허관세오더(TCO, Tariff Concession Oders) 번호 TC 9508551임.

  - HS Code는 7306.30.00(통계학적 코딩으로 32 포함)에 해당되고, 이 제품들은 현재 한국과 대만에서는 5%의 관세,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4%의 관세가 적용됨.

  - 양허관세오더 번호와 HS Code로 조사해본 결과 해당 품목은 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이고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탄소함유량이 최소 0.06%를 넘되 무게의 0.4%를 넘지 않는 제품

   · 외경이 최소 6.4㎜를 넘되 203.2㎜보다 작은 제품

 

□ 시사점

 

 ○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는 그동안 1000만 호주달러 이상 호주에 수출돼 왔음. 2012년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지만 오히려 호주 수입이 두 배 이상 늘기도 했음.

  - 2011년보다 2012년의 수출량이 무려 414% 증가했고, 2013년은 24%로 소폭 늘며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성장세는 크게 둔화됐음. 그 결과 2014년 오히려 51% 하강세를 보임.

  -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오히려 그해에는 수출량이 확연히 늘었지만 호주 수입업자들은 점점 태국 등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아시아 및 유럽, 중동 등에서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크게 꺾였으며,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연이은 반덤핑 제소가 이어지면서 수출 시황이 경직된 모습을 나타냄.

 

 ○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의 반덤핑 면제조사는 새로운 수출 가능성을 보여줌.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관련 국내 기업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의 변화와 경쟁국들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남아있는 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호주 관세청,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체 조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면제 조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