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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규제정책 체계 및 적용사례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박건원
  • 2015-05-2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수입규제정책 체계 및 적용사례

  - 제조업체의 원재료 수입과 무역업체의 완제품 수입 시 관련 허가와 절차 상이 –

  - 자국산업 육성 위해 수입규제 강화 추세 -

 

 

 

□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규제정책의 목적과 체계

 

 ○ 정책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정책을 통해 무역수지의 개선과 국내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수입제품 통제와 감독을 통해 총수입액을 조절하고 순수출을 증가시켜 무역수지 개선 달성

  - 수입제한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제품 소비를 촉진해 국내산업 육성 목표 달성

 

 ○ 규제정책 수립 메커니즘

  - 규제정책 수립은 '규제 건의→협의→규제정책 결정' 순으로 이루어짐.

  - 규제 건의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협회 및 무역 이해당사자 집단에서 건의가 이루어짐. 규제 건의는 환경, 보건, 안전, 국내산업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짐.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청을 조정하고 수입규제 여부 및 수단을 결정

 

 ○ 수입품목의 분류(Classification of Import Commodities)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 상생협력포럼 발표자료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규제 정도에 따라 ‘등록 품목’, ‘수입규제품목’, ‘수입제한품목’으로 구분

  - 수입규제 품목은 위 도표에서 나열한 33가지와 같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목임.

  - 수입제한품목은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임.

 

 ○ 수입 허가 관련

  - 수입업체의 성격에 따라 Manufacturer와 Trading Company로 구분해 수입허가 발행.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산업체 수입업체를 구분하는 이유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임.

  - IP(Producer Importer)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Manufacturer로서, 주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Raw material)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IT(Registered Importer)는 완제품을 수입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Trading Company로서, 완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PI(Import License)는 개인과 기업이 특정제품(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취득해야 하는 수입허가 의미

  - Import Verification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허가를 신청한 업체를 실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P 혹은 IT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 상생협력포럼 발표자료

 

□ 수입규제정책 적용 사례

 

 ○ 핸드폰, 태블릿PC 제품

  - 대상품목은 핸드폰(HS Code 8517.12.00.00), Handheld Computer(8471.30.10.00), 태블릿PC(8471.30.90.00)임.

  -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IT(Registered Importer)로 등록하고 수입허가(PI, 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함.

  - IT 등록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함. 1단계(Copy of SIUP, TDP, NPWP, API, NIK, NPIK Elektronika), 2단계(Letter of cooperation agreement with at least 3 distributors), 3단계(Letter of experience as an importer or distributor for at least 3 years)로 서류제출이 이루어짐.

  - PI 취득을 위해서는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세부내용은 인도네시아 무역부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문의 요망)

  - 제품 수입이 이루어질 항구나 공항을 지정해야 함.

 

 ○ 합금강(Alloy Steel) 제품

  - 대상품목은 52개 품목이 있음. HS Code 7225(14개 아이템), 7226(14개 아이템), 7227(3개 아이템), 7228(19개 아이템), 7229(2개 아이템) 등

  - 수입허가는 업체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절차가 상이함.

  - IP나 IT 등록이 필요하고 Import Verification 실사가 필요한 품목은 Construction Industry, Iron or Steel Industry, Complementary goods for steel industry임. 이들 산업은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완제품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Verification을 통해 IP/IT 구분 후 등록이 이루어짐.

  - Verification 없이 IP나 IT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Automotive & components, Electronic & components, Ship Dock & components, Heavy Equipment &components 등임. 이들 산업은 합금강 수입 목적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고 판단해 verification 없이 IP나 IT 등록이 이루어짐.

  - IP나 IT 등록과 Import Verification 모두 필요없는 분야는 Free Trade Area, Free Port & Bonded Store Area에서 수입하는 경우, Government goods, sample goods, natural disaster relief goods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상생협력포럼 발표자료

 

  - IP-Alloy Steel 은 1년간 유효하며, IT-Alloy Steel은 무역부 규정 종료 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Alloy Steel에 대한 Import License(PI)는 취득 후 6개월간 유효함.

 

□ 시사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한국 기업에 인도네시아 무역정책(수입규제정책) 개요 및 적용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2015년 5월 13일 제19회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함.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이날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Directorate of import의 Section Head인 Billy Anugrah씨가 연사로 참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역정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희망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제품 수입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정책과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상생협력포럼 발표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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